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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전부금][공1994.11.15.(980),2961]
판시사항

가.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에 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나.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증인의 신빙성이 없는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사건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인 증인의 신빙성이 없는 증언에 의하여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주장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삼손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1의 증언에 의하여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을 제2호증(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과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소외 신영기계공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1991.10.18. 피고로부터 그 판시의 사무실을 임대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금 8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가 1992. 10.경 회사 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소외 1로 부터 금 15,000,000원을 차용한 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같은 달 18. 피고 및 소외 1과 합의하여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일단 기간만료로 인하여 종료한 것으로 하고, 소외 1이 위 소외 회사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위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위 임대보증금은 소외 회사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아 이를 위 소외 1에게 채무변제조로 교부하고 위 소외 1이 이를 다시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그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위 임대보증금을 위 소외 1의 임대보증금으로 갈음하기로 하는 대신에 소외 회사의 소외 1에 대한 대여금채무도 소멸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피고와 위 소외 1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소외 회사가 위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하고 월차임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터잡아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의 피압류채권인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사무실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은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이미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을 제1, 2호증은 증인 1이 자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 및 소외 1과 짜고 사후에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심의 1차변론에서는 1992.10.18. 소외 회사로부터 사무실을 명도받으면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의 2차변론기일에 진술한 1993. 5. 12.자 답변서에서는 1993. 1. 5. 소외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소외 1과의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제1심 증인 1의 증언 내용을 살펴보면 을 제1호증은 1992. 10. 18. 증인 1이 위 사무실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를 소외 1에게 양도하면서 위 소외 1과 피고와의 사이에 새로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인데 그 작성일자는 1992. 10.말경이나 확실한 날자는 모르며, 소외 1이 피고에게 을 제2호증을 써 주었는지는 증인도 모른다는 것이다.

3.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 (당원 1992. 1. 21. 선고 91다22643 판결 참조)이다.

4. 기록에 의하여 증인 1의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면,

가. 증인 1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위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자이고, 소외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인으로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나. 증인 1은 원고에 대한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하여 주기 위하여 1992. 12.경 원고의 직원인 소외 2에게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갑 제5호증)하여 주면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할 것을 권유하였는 바, 그때까지도 위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위 증인 1이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

다. 위 임대차계약의 승계 당시에는 소외 회사는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인 1에 대한 금 15,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확보하여야 할 채권자의 지위에 있던 소외 1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받은 후에도 소외 회사로 하여금 그 사무실을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게 수긍할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소외 회사가 향후의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그 지체차임은 곧바로 임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아무런 보장도 받지 아니한 채, 매월 금800,000원에 달하는 월차임의 지급을 소외 회사에게 일임하고 만일 소외 회사가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소외 1이 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다는 것 역시 경험법칙상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는 점.

라. 소외 1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할 당시에는 이미 소외 회사는 상당한 금액의 월차임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나 증인 1은 피고와의 사이에 지체차임에 관한 아무런 정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소외 1이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쉽게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

마. 소외 1은 이 사건 제1심의 소송계속중인 1993. 6. 17. 제1심법원으로 부터 소송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참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2호증의 성립에 관한 제1심 증인 1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원심이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한 증거는 위와 같은 이유로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외에는 제1심 증인 1의 증언이 있는 바, 위 증인의 증언 역시 앞에서 본바와 같이 그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므로 피고의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그렇다면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을 제1,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와 같은 나머지 증거와 종합하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7.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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