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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2 2011가합1698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특허심판원 2009당2397호 사건의 심판비용 중 변리사보수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용 냉동냉장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동생으로, 2005. 3. 10. 생육절단기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디자인등록을 출원하여 D E로 디자인등록(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부터 생육슬라이스, 냉장육절기 F 모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신세계가 관리하는 이마트(이하 ‘이마트’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다. 피고는 2009. 9. 21. 원고에게, 2009. 9. 28. 이마트에 ‘원고가 납품하는 이 사건 제품 및 G, H, I, J 모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마트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하고, 원고와 이마트는 국내 중앙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도록 하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형사고소 등을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장을 보냈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 9. 3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하여, 2011. 5. 5.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제품이 출원 전에 외국에 수출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심결(2009당2397호)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09. 10. 28.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5. 5. 같은 이유로 기각심결(2009당2576호)을 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2009. 11. 12.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C를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형사고소하였으나 2011. 8. 18.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8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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