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한 요건
[2]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3] 증인이 무인 감정 결과에 반하여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언을 하였으나,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05조 , 제328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8조 [3] 민사소송법 제187조 , 제328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차용증), 2(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위 서증의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2에게 1996. 5. 15. 금 14,3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6.로 정하고 대여하고, 1996. 8. 7. 금 23,100,000원을 이자 월 3푼, 변제기 1996. 8. 12.로 정하고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각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 사실에 터 잡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증 사실을 부인하면서 갑 제1호증의 1, 2에 현출된 무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며, 위 각 문서 중 피고 명의 부분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이 시행한 무인 감정 결과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의 1에 있는 무인은 피고의 10지문과 상이하고, 갑 제1호증의 2에 있는 무인은 인주가 뭉개지고 번져서 융선의 간격을 알 수 없어 감정 불능인 것으로 감정되었는바, 원심은 위 무인 감정 결과는 피고와 소외 2와의 친분관계, 즉 피고가 전에도 소외 2를 위하여 원고로부터 금 5,000,000원을 차용하였던 점, 피고의 아파트를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소외 2의 차용금 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일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금원 차용 당시 피고가 소외 2와 차용 현장에 동행한 점, 피고가 1996. 9.경부터 1997. 3.경까지 소외 2의 운전사로 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하였다.
그러나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 경위나 감정 방법의 잘못 등 감정 자체에 있어서의 배척 사유가 있어야 할 것 임에도, 원심이 단지 피고와 소외 2와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위 감정 결과를 믿지 아니하고,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관한 증명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나 그 증명 방법은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그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 태도, 다른 증거와의 합치 여부,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3746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22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보면, 증인 소외 1은 가옥 및 보일러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가 경영하는 대보부동산의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관계로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한 증언을 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증인은 원고대리인의 주신문에서는 변제기일을 증언하였다가 피고대리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이를 모른다고 증언하는 등 증언에 일관성이 없는 점, 위 증인은 소외 2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2차에 걸쳐 현장에서 피고가 갑 제1호증의 1, 2에 직접 무인을 찍는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도 피고가 어느 손가락으로 무인을 찍었는지는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인의 증언은 무인 감정 결과를 배척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신빙성이 없는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갑 제1호증의 1, 2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그 증거와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