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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02. 선고 2015누1108 판결
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8700(2012.7.10)

서울행정법원 2013재구단14(2015.2.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69(2011.09.22)

제목

분양권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조합원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5누11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재구단14(2015.2.13)

변론종결

2015. 11. 4.

판결선고

2015. 12. 2.

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재심,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피고(재심피고,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0. 3.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6,718,47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당심에서 이 사건 상속주택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2006. 3. 3. 법률 제787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항에 정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하기 위한 보 유기간은 같은 조 제4항 전문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한 남편)이 취득한 날로부터 상속 인인 원고가 양도한 날까지임에도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에 관한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각호에 정한 사 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 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그 재심대상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위 주장 사유 역시 적법 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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