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나.
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외에도 P아파트 818동 1206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제3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6. 위 P아파트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8. 4. 3.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P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