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단4470 (2014.02.28)
제목
일시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하였으므로 비과세 대상임
요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
사건
2014누461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2. 28. 선고 2013구단4470 판결
변론종결
2014. 8. 26.
판결선고
2014. 9.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부분인 2.의 나.항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4)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분양권 외에도 OO
동 OOO뉴타운 OOO동 OOO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1세대 2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1.28. 대통령령 제2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의2 제3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6. 위 OO동 OOO뉴타운 관련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08. 4. 3. 이사건 주택을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 길음동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위규정들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1심 판결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의 누락이 있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212조 제3항에 따라 보조참가로 인한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보조참가
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