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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2. 8. 선고 87재다24 판결
[운임반환][공1988.2.1.(817),259]
판시사항

가. 재심의 소에 있어 재심피고적격

나.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재심의 소의 적부

판결요지

가.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과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선정자) 등이다.

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참조판례

나.

원고(재심원고)

원고(재심원고)

피고(재심피고)

현대건설주식회사

주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재심당사자에 관하여,

재심의 소에 있어서 재심피고는 원칙적으로 확정판결의 승소당사자 및 그 변론종결후의 승계인, 그리고 승소당사자가 타인을 위해 원고 또는 피고가 된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인(예컨대, 선정자) 등이라고 할것인 바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재심원고가 재심피고로 기재한 소외인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피고로 되어 있는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에서 당사자로 되어 있지 아니함은 물론 그밖에 재심피고로 될 수 있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나, 다만 재심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일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가 삼으려는 사실상의 재심피고는 현대건설주식회사임이 분명하고 소외인은 현대건설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는 표시를 그릇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므로 나아가 재심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2. 재심원고는 재심이유로서, 재심원고와 재심피고 사이의 원석운반계약에 따른 운임지급시기는 재심피고가 운반이 끝나 야적장에 쌓아 놓은 원석을 공사에 투입하기 위하여 출하를 완료한 때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출하가 완료된 1985.6.30부터 운임청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그 운임청구채권은 운반이 완료된 1978.11.29에 발생하였으므로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한 재심대상 판결은 오판이므로 재심의 소를 제기한다는취지이다.

그러나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의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2.9.14선고 82사14 판결 ; 1984.3.27 선고 83사22 판결 등 참조), 소론 사유는 그 재심대상 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등의 위법이 있음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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