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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2. 13. 선고 2013재구단14 판결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8700 (2012.07.10)

제목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함

요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양도일자의 위조는 판결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사건

2013재구단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재심원고)

AAA

피고(재심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9. 23.

판결선고

2015. 02. 13.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0. 3.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2. 3. 30. ○○시 ○○구 ○○동 35 ○○주공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2002, 11. 29. 재건축 사업(○○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승인되었다.

나.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동 ○○호)에 관하여 위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소외 BBB 외 1인에게 위 조합원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원에 양도하고,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24.「이 사건 분양권을 2006. 4. 27.이 아닌 2006. 4. 19.에 양 도하였고, 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 대,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법원 2011구단00000 양도소득 세부과 처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2. 7. 1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이다)을 선고하였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 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2003. 6. 9.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위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재심대상판결은 2012. 7. 18.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원고는 2012. 8. 1.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원고에게 항소에 따른 인지대 및 송달료를 7일 안에 보 정할 것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2012. 8. 16.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으나, 보정을 하지 않자 이 법원은 2012. 8. 27. 항소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 명령이 2012. 9. 18.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다(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은 2012. 8. 2.).

사. 원고는 2012. 9. 24. 항소장 각하명령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루000로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2012. 11. 6. 항고기각되었고, 이에 대해 원고가 2012. 11. 12. 대법원 2012무209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3. 1. 31.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재심 대상판결은 ① 2010. 2. 5.자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상 양도일자가 위조되는 등 판결의 기초가 되는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②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며, ③ 소송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 서 재심대상판결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원고의 청 구가 인용되어야 한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①번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한다.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제6호)를 재심사유로 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 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 재심의 소를 제 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다58236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그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 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위조'에는 형사상 처벌될 수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이 포함된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문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사실이유죄의 판결 등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상 양도일자가 2006. 4. 27.이 아닌 2006. 4. 19.로 기재되었더라도 법원이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 성도 없다. 왜냐하면 원고의 양도일자에 대한 주장은 이미「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 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2003. 6. 9.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위 △△아파트를 취득한 때로 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이 모두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나. ②번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재심 사유로서「2010. 2. 5.자 양도소득세조사복명서상 양도일자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고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조항의 적용이 누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양도일자의 위조는 판결에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명시적으로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사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다. ③번 주장에 관한 판단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서 민사소송법 제451호 제1항 제3호를 재심사유로 기재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재심청구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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