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0-두-6939 (2014.09.04)
제목
1주택 보유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그 중 1주택 보유자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신설조항은 1주택자가 2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5년 이내에 어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일 뿐이지 비과세 적용 여부를 따지는 규정이 아니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사건
2014누7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 8. 14. 선고 2009구단2613 판결
환송 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3. 31. 선고 2009누26441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0두6939 판결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소를 각하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8.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액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1항에 아래 사항을 추가하고,제2의 다항 이 하를 다음 항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4. 29. 직권으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다시 2015. 6. 3. 직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보유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를 적용하여 위 양도소득세액을 0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감액경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000원 부분
"먼저,①1 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한 중과세율을 정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2호의3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바,혼인으로써 3주택 이상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1세대 3주택 중과 세율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여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므로 이를 두고 특혜라고 할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이와 같이 혼인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까지 1세대 3주택 중 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점, ④ 이를 감안하여 2012. 2. 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67조의3 제9항(이하이 사건 신설 조항1이라 한다)을 신설하여 혼인으로 1세대 3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혼인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보유 주택 수를 차감 하여 해당 1세대의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함이 타당 하다. 피고의 감액경정도 이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대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55조 제5항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신설 조항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54조,제155조의 비과세 해당 여부를 따질 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닌 점, 이 사건 신설 조항에 의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이상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를 비과세에서 제외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헌 법상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평등 원칙 및 비례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주택 보유자인 원고가 2주택 보유자인 이보원과 혼인한 경우 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 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조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 로,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이 부분 원고의 소를 각
하한다. 이 사건 처분 중 000원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