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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7. 10. 선고 2011구단28700 판결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969 (2011.09.22)

제목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조합원 분양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분양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1구단287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용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5.

판결선고

2012. 7.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3.(청구취지의 2010. 3. 31.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30. 서울 송파구 XX동 35 XX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상속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지역(XX3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02. 11. 29. 재건축 사업이 승인되었다.

"나. 원고는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대신 새로 건축될 아파트(000동 0000호)에 관하여 위 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6. 4. 27. 소외 박AA 외 1인에게 위 조합원 분양권(이하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의 취득가액을 000원(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무효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2006. 4. 19. 양도하였고, 위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주택(서울 강남구 XX동 XX아파트 00동 000호)을 보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일자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 외에, 2003. 6. 9. 서울 강남구 XX동 443 XX아파트 00동 000호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고, 위 XX아파트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아를(기각하기로 하여i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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