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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2,28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영)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5. 2.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별지 1 원고들 목록의 순번 2, 31, 33, 111, 113, 114, 151, 189, 190, 314 내지 321, 322 내지 329, 331, 332, 333, 345 내지 342, 344 내지 355, 357 내지 368, 371, 372, 374 내지 380, 382 내지 393, 395 내지 410, 412 내지 426, 428 내지 440, 443 내지 469, 471 내지 496, 498, 499, 501 내지 537, 539 내지 546, 548 내지 558, 561, 562, 564 내지 571, 574 내지 579, 583 내지 586, 588 내지 607, 609 내지 687, 689 내지 696, 698 내지 702, 704 내지 733, 736, 738 내지 746, 748 내지 765, 767 내지 772, 774 내지 777, 779 내지 784, 786 내지 807, 809 내지 814, 816 내지 828, 831, 833 내지 843, 845 내지 855, 857 내지 870, 872 내지 883, 885 내지 902, 904 내지 915, 917 내지 926, 928 내지 944, 946 내지 965, 967, 968, 970 내지 990, 992 내지 1033, 1035 내지 1046, 1048 내지 1080, 1083 내지 1108, 1110, 1111, 1112, 1114 내지 1120, 1122 내지 1132, 1134 내지 1162, 1164 내지 1194, 1197 내지 1208, 1210 내지 1212, 1214 내지 1218, 1222 내지 1244, 1246 내지 1255, 1257 내지 1268, 1270 내지 1272, 1275 내지 1296, 1298 내지 1311, 1313 내지 1315, 1317 내지 1332, 1334 내지 1340, 1342 내지 1347, 1349 내지 1400, 1402 내지 1406, 1408 내지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447, 1450 내지 1476, 1478 내지 1497, 1499 내지 1561, 1563, 1565 내지 1568, 1570 내지 1588, 1590 내지 1602, 1604 내지 1608, 1610 내지 1634, 1636 내지 1657, 1659 내지 1665, 1667 내지 1677, 1679 내지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내지 1724, 1726 내지 1748, 1750 내지 1753, 1755 내지 1760, 1764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내지 1965, 1967 내지 2030, 2032 내지 2070, 2072 내지 2077, 2079 내지 2101, 2103 내지 2126, 2128 내지 2132, 2134 내지 2153, 2155 내지 2163, 2165 내지 2217, 2219 내지 2227, 2229 내지 2255, 2258 내지 2263, 2265 내지 2267, 2269, 2270, 2272 내지 2276, 2281, 2282, 2284 내지 228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200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의 순번 18 내지 153 기재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4 소송수계인별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2008.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별지 1 원고들 목록의 순번 1, 3 내지 30, 32, 34 내지 38, 40 내지 59, 61, 63 내지 98, 100 내지 110, 112, 115 내지 139, 141 내지 143, 147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63, 165 내지 188, 191 내지 206, 208 내지 240, 242 내지 245, 247 내지 274, 276 내지 281, 283 내지 294, 296 내지 311, 313, 884, 1220, 1564, 1609, 2127, 2277 내지 2280, 2283, 2288 기재 원고들과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의 순번 1 내지 17 기재 소송수계인들의 각 청구 및 위 가.의 (1)항 기재 원고들과 위 가.의 (2)항 기재 소송수계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별지 1 원고들 목록의 순번 1, 3 내지 30, 32, 34 내지 38, 40 내지 59, 61, 63 내지 98, 100 내지 110, 112, 115 내지 139, 141 내지 143, 147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63, 165 내지 188, 191 내지 206, 208 내지 240, 242 내지 245, 247 내지 274, 276 내지 281, 283 내지 294, 296 내지 311, 313, 884, 1220, 1564, 1609, 2127, 2277 내지 2280, 2283, 2288 기재 원고들 및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의 순번 1 내지 17 기재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 또는 소송수계인들이 부담하고, 위 1의 가.의 (1)항 기재 원고들 및 위 1의 가.의 (2)항 기재 소송수계인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중 1은 위 원고들 또는 소송수계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피고는 별지 1 원고들 목록의 순번 1 내지 38, 40 내지 59, 61, 63 내지 98, 100 내지 139, 141 내지 143, 147 내지 153, 155 내지 163, 165 내지 206, 208 내지 240, 242 내지 245, 247 내지 274, 276 내지 281, 283 내지 294, 296 내지 311, 313 내지 321, 323 내지 329, 331 내지 333, 335 내지 342, 344 내지 355, 357 내지 368, 371, 372, 374 내지 380, 382 내지 393, 395 내지 410, 412 내지 426, 428 내지 440, 443 내지 469, 471 내지 496, 498, 499, 501 내지 537, 539 내지 546, 548 내지 558, 561, 562, 564 내지 571, 574 내지 579, 583 내지 586, 588 내지 607, 609 내지 687, 689 내지 696, 698 내지 702, 704 내지 733, 736, 738 내지 746, 748 내지 765, 767 내지 772, 774 내지 777, 779 내지 784, 786 내지 807, 809 내지 814, 816 내지 828, 831, 833 내지 843, 845 내지 855, 857 내지 870, 872 내지 902, 904 내지 915, 917 내지 926, 928 내지 944, 946 내지 965, 967, 968, 970 내지 990, 992 내지 1033, 1035 내지 1046, 1048 내지 1080, 1083 내지 1108, 1110 내지 1112, 1114 내지 1120, 1122 내지 1132, 1134 내지 1162, 1164 내지 1194, 1197 내지 1208, 1210 내지 1212, 1214 내지 1218, 1220, 1222 내지 1244, 1246 내지 1255, 1257 내지 1268, 1270 내지 1272, 1275 내지 1296, 1298 내지 1311, 1313 내지 1315, 1317 내지 1332, 1334 내지 1340, 1342 내지 1347, 1349 내지 1400, 1402 내지 1406, 1408 내지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447, 1450 내지 1476, 1478 내지 1497, 1499 내지 1561, 1563 내지 1568, 1570 내지 1588, 1590 내지 1602, 1604 내지 1634, 1636 내지 1657, 1659 내지 1665, 1667 내지 1677, 1679 내지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내지 1724, 1726 내지 1748, 1750 내지 1753, 1755 내지 1760, 1764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내지 1965, 1967 내지 2030, 2032 내지 2070, 2072 내지 2077, 2079 내지 2101, 2103 내지 2132, 2134 내지 2153, 2155 내지 2163, 2165 내지 2217, 2219 내지 2227, 2229 내지 2255, 2258 내지 2263, 2265 내지 2267, 2269, 2270, 2272 내지 2288 기재 원고들에게 1998. 11. 8.부터 2003. 1. 7.까지 각 월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②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 기재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4 소송수계인별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청구기간과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각 단축하고, 매월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1998. 11. 8.부터 2003. 1. 7.까지 각 월 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8.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웅천사격장 설치

피고는 1986. 12.경 보령시 웅천읍 독산리, 소황리, 황교리, 죽청리 및 주산면 주야리, 증산리, 유곡리, 신구리 일대, 황죽도 일대에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 및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으로 구성된 공군사격장(이하 ‘웅천사격장’이라 한다)을 설치한 이래, 지상 및 해상 표적물에 대하여 대한민국 공군이 보유한 전 기종 전투기 등에 의한 폭탄투하 및 기총사격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 웅천사격장의 훈련현황 및 소음측정결과

감정인이 2002. 6. 20.부터 2003. 6. 20.까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전투기 훈련으로 인한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해 2002. 7. 24.부터 2002. 8. 3.까지, 2002. 8. 12.부터 2002. 8. 17.까지, 2002. 10. 21.부터 2002. 10. 25.까지, 2003. 2. 20.부터 2003. 2. 26.까지의 총 18일에 걸쳐 전투기 운항노선별, 단위부락별로 운항소음을 대표하는 17곳을 선택하여 그 각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등가소음도(Leq, 일정 시간 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 및 최대소음도(Lmax)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웅천사격장의 훈련현황

가) 웅천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전투기가 주산면 일대를 통과하여 웅천읍에 위치한 지상사격장인 웅천사격장에서 급하강·사격후 급출력·급상승하여 해상사격장인 황죽도사격장 부근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5일 정도, 한달 평균 15일 정도, 1일 평균 3시간 내지 5시간 정도 이루어지며, 훈련시간은 매우 불규칙적이었다.

나) 훈련내용은 주야간 구분없이 연습폭탄 투하 및 연습기총 사격 훈련으로 이루어졌으며, 야간에는 주로 조명탄 투하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훈련시 1일 평균 사격·폭격 횟수는 15회로서 적게는 2회, 많게는 41회 정도로 매우 불규칙적이며, 1회 사격·폭격시 소요시간은 1분 이내로서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고 간헐적으로 1분 내지 20분 정도 지속되었다. 또한, 사격 횟수는 10:00~17:00까지 및 19:00~21:00까지 사이에 각 시간대별로 1회 내지 15회 정도로 실시하였다.

2)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측정결과

가) 평균 등가소음도 및 평균 최대소음도

전투기의 비행 및 사격·폭격 훈련 등에 의해 발생하는 평균 등가소음도는 67.5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56.0~75.3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74.8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66.7~83.2dB(A)의 분포를 보이는데, 각 측정지점별 구체적 소음수준은 별지 5 소음감정결과 기재와 같다(위 소음측정지점에는 일부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주야 1, 2리가 포함되지 않았으나, 주야 1, 2리의 소음수준은 적어도 그에 인접한 주야 3리의 소음수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훈련 종류별 소음도

전투기의 훈련비행(선회비행, 통과비행)시 평균 등가소음도는 67.0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55.8dB~74.2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74.1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66.6~81.9dB(A)의 분포를 보이며, 사격·폭격시 평균 등가소음도는 72.9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61.8dB~81.8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81.4dB(A)로서 측정지점별로 67.3~95.7dB(A)의 분포를 보이는데, 전투기의 사격·폭격시에 발생하는 소음도는 충격성이 매우 강하고 날카로운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으며, 훈련비행시보다 평균 등가소음도의 경우 5.9dB(A), 평균 최대소음도의 경우 7.3dB(A) 만큼 더 크게 측정되었다.

다) 고도별 소음도

전투기의 사격·폭격 훈련을 제외한 비행훈련 중 고공비행(전투기의 형태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도)시 평균 등가소음도는 65.0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55.8~73.3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71.8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60.7~80.3dB(A)의 분포를 보이며, 하강후 상승(급하강/급상승)시 평균 등가소음도는 73.1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70.6~75.2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80.9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71.5~85.7dB(A)의 분포를 보이며, 중고도 비행시 평균 등가소음도는 70.6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62.2~76.9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78.6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70.3~87.0dB(A)의 분포를 보이며, 저공비행(전투기의 형태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고도)시 평균 등가소음도는 79.0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73.0~86.1dB(A)의 분포를 보이고, 평균 최대소음도는 85.8dB(A)로서 측정지점에 따라 77.9~91.1dB(A)의 분포를 보인다.

다. 원고들의 거주현황 등

3)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인 주야 1, 2, 3리, 증산 1, 2, 3, 4리, 죽청 2리, 유곡 1, 2리, 독산 1, 2리, 신구 2리, 소황 1, 2리, 황교리 등에 거주하였다.

4) 원고들의 주민등록표상 1998. 11. 8.부터 2003. 1. 7.까지 주소지 변동내역은 별지 3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거주지/거주개시일/사유’란 기재와 같다(① 주민등록표상 출생등록일이 기재된 경우에는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그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② 1998. 11. 8. 이후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그 전입일부터 기재하였으며, ③ 1998. 11. 8.부터 2003. 1. 7.까지 사이에 웅천사격장 주변지역 이외의 장소로 전출한 이후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으로 다시 전입하기 이전까지의 변동내역은 생략하였고, ④ 전입일자의 기재가 없는 주민등록표는 그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기재 또는 변론의 전취지에 의해 그 전입일을 인정하였다).

5) 일부 원고들의 병역의무이행기간은 별지 3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군입대기간’란 기재와 같다.

6) 한편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의 소송수계인들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라.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애,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사격장 주변의 어장에 어획량 감소 및 축산업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이재영, 조창근(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측정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7) 다음 각 사실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환경부고시 제2000-31호(2000.3.14.)는 “항공기소음영향도에 의한 평가를 위해 항공기의 비행상황, 풍향 등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여 당해 측정지점에서 항공기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선정하여 원칙적으로 7일간 측정하여야 하고, 다만 당해지역을 통과하는 항공기의 종류, 비행경로, 비행시각 등이 연간을 통하여 표준적인 조건일 경우 측정일수를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항공기의 운항일정이 1주일 단위를 한 주기로 하기 때문에 측정 자료에 의한 그 지점의 항공기소음영향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연속적으로 7일간씩 측정한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 감정인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실측한 소음에 의한 영향 정도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였는데, 웅천사격장은 기상조건 및 공군의 훈련스케쥴 등으로 인하여 전투기의 훈련비행 및 비행고도가 불규칙적일 뿐만 아니라, 비행 및 사격·폭격·조명탄 투하 등으로 인한 소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였고, 15일 이상 전투기 훈련이 지속되는 경우는 없으며,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5일 정도 실시하고 있어 소음진동공정시험법에서 정한 측정방식을 취하기에는 여건상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최소한 3일 이상씩 최대한 훈련일수 만큼 총 18일간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소음레벨과 주관적 반응간의 대응관계가 가장 양호한 등가소음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최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다) 감정인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 소음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투기 운항노선별·단위 부락별로 운항소음을 대표하는 총 17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였는데, 측정지점의 선정시에 웅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령시와 협의하에 가옥분포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지형지물의 영향, 암소음의 발생 등 소음진동공정시험법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점에 한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을 선정하였다.

라) 감정인은 미연방항공국(FAA)이 1978년에 항공기 소음 예측을 위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인 INM(Integrated Noise Model)을 이용하여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등고선을 작성하였는데, 소음측정 및 관측기간 동안 확인된 주항로와 군관계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 운항패턴과 실측한 소음도 등을 비교·검토 및 보정하여 반영하였다.

8)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을 측정하기 위해 전투기 운항노선별·단위 부락별로 운항소음을 대표하는 총 17개 지점을 측정지점으로 선정하여, 각 측정지점에서 최소한 3일 이상씩 최대한 훈련일수 만큼 총 18일간 소음측정을 실시하고, 전투기 운항패턴과 실측한 소음도 등을 비교·검토 및 보정하여 반영한 소음등고선을 작성한 것은 적절하다.

9) 이에 대해 피고는, ① 환경부고시 제2000-31호는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에 의한 평가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연속하여 7일간 측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정인은 웅천사격장의 훈련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연속하여 7일간 측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하였고, ② 항공기 소음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고, 비행경로에 따른 소음도 차이가 존재하며, 차폐효과를 가진 지형지물의 유무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은 주야 1, 2리의 소음측정을 결여하고 증산리의 경우 증산 1, 2, 3, 4리에 걸쳐 넓게 분포되어 있으나 한 곳만 측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소음 결정 요소들을 무시하고 소음측정이 결여된 지점의 소음수준을 단순히 인근지역의 소음수준과 유사하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며, 적어도 항공기 소음의 등고선지도를 작성하여 일정 수치의 등고선 내에 원고들이 거주한다는 정도의 주장·입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소음측정방법은 적정하고, 달리 위와 같은 소음측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평가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10) 다음 각 사실은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 2(항공기소음의 한도 등) 제1항 은 “ 법 제4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항공법 시행규칙(2003. 11. 22. 건설교통부령 제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1조 (공항소음피해지역 등의 지정)는 “지방항공청장은 법 제107호 제2항 영 제4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소음영향도(단위 : WECPNL)에 따라 소음영향도 95이상의 경우 소음피해지역(제1종 구역)으로, 90이상 95미만의 경우 소음피해지역(제2종 구역)으로, 85이상 90미만의 경우 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 구역) 가.지구로, 80이상 85미만의 경우 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 구역) 나.지구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항공기소음영향도는 1971년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다수의 항공기에 의해 장기간 연속폭로된 소음척도로서 제안된 것으로,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소음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데, 이는 유효감각 소음레벨의 평균값에 소음발생시각 및 계절에 의한 보정을 가하고, 영향이 큰 밤에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가중치를 부과한 것이 특징이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는 주민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서 공항주변 소음평가에 적절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데시벨{dB(A)}·등가소음도(Leq) 등 비교적 단순한 개념에 비해 새롭고 복잡하며 일반인이 이해하기 곤란하고, 대부분의 공항이 도로 소음 및 각종 생활소음이 혼재하는 주거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항공기 소음을 다른 환경 소음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외면받고 있다. 또한, 국내 연구문헌에 의하면 항공기소음영향도는 군용기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간략화된 항공기소음영향도의 평가척도가 잘 맞지 않았다고 한다.

라) 등가소음도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소음을 하나의 지수로써 나타낼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고, 소음의 변화폭에 관계 없이 주어진 시간 범위 내의 소음에너지를 평균한 값이기 때문에 물리적 양으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소음에 대한 인체의 심리적 반응의 경우 소음의 전체적인 에너지뿐만 아니라 소음의 변화폭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등가소음도는 소음의 객관적인 크기를 나타낼 수 있으나 시간에 따른 변화폭이 큰 경우에는 소음에 의한 피해를 모두 반영하기에 미흡하다. 따라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소음의 경우에는 등가소음도와 최대소음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으나, 충격성 소음과 같이 변동성이 큰 소음일 경우 등가소음도와 최대소음도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최대소음도를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마) 항공기소음영향도는 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만을 대상으로 평가할 때에는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웅천사격장과 같이 전투기의 급하강·급상승을 포함한 선회비행, 통과비행, 충격성의 사격·폭격 소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등가소음도가 아닌 항공기소음영향도를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가 이외에는 그 단위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시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에 의한 영향정도의 평가를 주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등가소음도를 이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참고적으로 최대소음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1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정인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을 항공기소음영향도가 아닌 등가소음도를 이용하여 평가하고 참고적으로 최대소음도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적절하다.

12) 이에 대해 피고는 ①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항공법 시행령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이 항공기 소음의 평가방법으로 항공기소음영향도를 사용하고 있는바, ② 소음의 경우 절대소음량의 크기와 더불어 소음의 지속시간에 따라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큰 차이가 나므로, 지속시간이 짧은 항공기 소음의 경우 청력의 순간적인 회복이 가능하며 심리적인 영향도 줄어드는 특성상 항공기소음영향도라는 특별한 방법에 의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③ 감정인은 웅천사격장의 훈련현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사격·폭발음은 순간적인 절대소음이지만 지속시간이 짧아 청력의 순간적인 회복이 가능한 점, 전투기가 사격장에서 비행과 사격을 별도로 하지는 않으므로 비행과 사격의 소음을 일체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모든 지역에서 사격·폭격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속시간비를 반영하는 등가소음도는 별로 그 효용이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위와 같은 관련 법규 등을 위반하여 항공기소음영향도에 의한 소음평가방법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고 등가소음도에 의한 소음평가방법을 채택하여 평가한 감정결과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근거로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도를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소음평가방법은 적정하고, 달리 위와 같은 소음평가방법이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른 충격음 보정치 가산 여부에 관하여

13) 원고들은,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야간을 불문한 채 전투기가 급하강·급상승하면서 또는 폭탄이 투하되거나 미사일·기관총 등이 발사되면서 발생하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에 의한 것이므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에 5dB(A)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4) 구 소음·진동규제법(2002. 12. 30. 법률 제68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가 “이 법은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규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정의) 제8호 가 “교통기관이라 함은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한다. 다만, 항공기 및 선박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2003. 12. 15. 환경부령 제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가 “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충격음 성분이 포함된 경우 5dB(A)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는 공장소음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충격음 성분이 포함된 경우 5dB(A)을 가산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04. 10.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는 물리적 특성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위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평가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전투기를 비롯한 항공기 소음의 경우에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위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에 5dB(A)을 가산해야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고도 변경에 따른 보정치 가산 여부에 관하여

15)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02. 1. 1. 이후 전투기의 훈련비행 고도를 600ft(약 180m)의 저공비행에서 3,000ft(약 900m)의 고공비행으로 변경한 결과 평균 등가소음도가 14.0dB(A)만큼 줄었다는 감정결과에 비추어, 2001. 12. 31. 이전의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는 앞서 인정한 2002. 1. 1. 이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에 고도 변경에 따른 보정치 14.0dB(A)을 가산해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① 2000. 5. 이후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를 저공비행 1,000ft(304.8m)에서 고공비행 3,000ft(914.4m)로 변경하고, 중저고도 사격훈련에 있어 훈련장주고도를 1.3㎞(4,265ft)에서 4㎞(13,123ft)로, 사격시 최저고도를 0.7㎞(2,296ft)에서 1㎞(3,280ft)로 상향조정하였는데, ② 저공비행에서 고공비행으로 변경하였다는 표현은 저고도 비행의 폭탄투하 고도를 1,000ft에서 3,000ft로 높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폭탄투하와 관계 없는 지역까지 비행고도를 높였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폭탄투하 지역인 웅천읍 소황리·황교리 및 사격경로재진입구역인 주산면 증산리·유곡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 고도 변경에 따른 보정치를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감정보고서 제55면의 측정기간중 전투기 고도별 평균 소음레벨 [그림 4-5] 중 P2, 9, 10, 12, 16, 17 지역에는 저공비행의 평균 소음레벨이 표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위 지역은 저공비행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지역에 대해 고도 변경에 따른 보정치를 가산할 이유가 없고, 위 그림 중 P 1, 3, 4, 5, 6, 8, 11 지역은 저공비행으로 인한 소음도가 평균 등가소음도를 산정하기 위한 요소로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위 지역에 대해 고도 변경에 따른 보정치를 가산하는 것은 같은 요소를 이중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④ 고고도 폭탄투하 고도는 7,000ft, 중고도 폭탄투하 고도는 4,500ft, 저고도 폭탄투하 고도는 1,000ft이고, 고고도·중고도 비행의 횟수와 저고도 비행의 횟수는 2:1 정도인데, 저고도 비행의 폭탄투하 고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소음도는 저고도 비행의 횟수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저공비행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것이고, 2002. 3. 25. 여주사격장에서 전투기별로 고도차(1,000ft~3,000ft)에 따른 소음도 차이를 측정한 결과 평균 9.8dB(A)의 차이가 발생하고, 전투기 운항비율에 따라 평균하면 9.3dB(A)의 차이가 발생한데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2001. 12. 31. 이전의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가산하는 소음도를 일률적으로 14dB(A)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은, ① 감정인의 감정절차에 비협조적이었고 감정방해까지 하였던 피고가 이 사건 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하는 것이고, ② 이 사건 소음측정 및 현장검증당시 제1심 재판부의 수회에 걸친 전투기 종류, 비행고도, 비행항로, 비행일수 및 시간, 폭탄의 종류 및 사용량 등에 대한 자료 협조 요청을 묵살하였던 피고가 뒤늦게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증거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전폭기의 종류, 비행고도 및 항로, 폭탄의 종류 등에 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49조 의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거나, 민사소송법 제349조 , 제350조 에 따라 입증방해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04. 10. 25.자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감정인의 이 사건 소음측정기간 중 사격·폭격훈련으로 인한 토양·수질오염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샘플채취를 위한 웅천사격장 출입은 허락되지 않았고, 전투기의 종류 및 훈련상황 자료, 비행고도 및 항로 등 운항관련 자료는 군보안 관계상 입수가 불가하였으며, 소음측정 당시 전폭기의 출격횟수 감축, 비행고도 상승, 폭탄투하량 및 투하횟수 감축 등에 의하여 소음측정 수치를 고의적으로 저하시켰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를 측정현장에서 경험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감정절차에 비협조적이었고 감정방해까지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감정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2001. 12. 20.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2002. 11. 13.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이 실시된 이후 2003. 1. 3. 비로소 전투기의 종류, 비행고도, 비행항로, 사격장 사용시간 및 운영방법, 사격훈련 탄종 등에 관한 진술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감정결과 중 전투기 종류, 비행고도, 비행항로, 비행일수 및 시간, 폭탄의 종류 및 사용량 등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 제149조 의 실기한 방어방법에 해당하거나,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349조 , 제350조 에 따라 입증방해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6) 다음 각 사실은 을 제5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2. 1. 1. 이후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저고도 전술(LALD)의 훈련비행 고도를 저공비행 1,000ft(304.8m = 1,000ft×0.3048)에서 고공비행 3,000ft(914.4m = 3,000ft×0.3048)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피고가 2002. 1. 1.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를 변경하기 이전의 저공비행 고도가 600ft(약 180m)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감정인 작성의 감정보고서 제91면에는 “피고가 훈련비행 고도를 저공비행(600ft, 180m)에서 고공비행(3,000ft, 900m)으로 변경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을 제11호증의 5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2007. 1. 8.자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은 위와 같은 감정보고서 기재에 관하여 2002. 11. 13. 현장검증시에 입회한 폭격장 관리장교로부터 “전투기의 훈련비행 고도를 저고도 비행에서 고고도 비행으로 바꾸었다”고 들은 내용을 기재한 것인데, 감정인은 군사전문가가 아니므로 위 진술내용을 2002년부터 전투기의 훈련비행 고도를 저고도 비행에서 고고도 비행으로 바꾸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이를 저고도 비행의 최저 고도를 높였다는 의미로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공군폭격장 측의 비협조로 전투기의 운항고도를 수치상으로 표현할 수 없어 육안관찰에 의존하여 비행고도를 구분하여 소음도를 기술하였는데, 측정시점에는 이미 공군의 훈련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였으나, 실제 측정현장에서 육안 관찰 결과 전투기의 저공비행 훈련이 계속되었다고 회신한 사실, 제1심 법원의 2002. 11. 13.자 현장검증조서에는 “피고 대리인이 폭격훈련은 비행고도를 최저 3,000ft(약 1㎞)로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사실, 저공비행의 운항경로상에 있는 주렴산의 높이가 1,115ft(339.8m)이고, 지상사격장인 소황리사격장의 표적지 바로 앞에 있는 통달산의 높이가 587ft(약 178.9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02. 1. 1.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를 변경하기 이전의 저공비행 고도는 1,000ft(약 304.8m)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저공비행 고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의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 변경이 2000. 5.경 이루어졌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군작전사령관이 2001. 11. 9. 참모총장에게 보낸 항공기 소음 감소방안에 “저고도 사격과목 최저고도 상향조정, 웅천사격장 (2000. 5.) D/W고도 : 2000ft 상향조정(4,000ft→6,000ft), APP' 고도 : 2,000ft 상향조정(1,000ft→3,000f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공군작전사령관이 1999. 10. 14. 참모총장에게 보낸 대지사격장 소음측정 검증비행 결과보고에 ”웅천사격장 Level Bomb 제원 표준화(표준화지시 완료 : 1999. 10. 5.)“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소속 공군작전사령관이 2001. 11. 19. 참모총장에게 보낸 소음피해 대책위원회 비행분야 추진현황에 “기수립 소음감소 방안 시행중, 웅천사격장 저고도 사격과목 최저고도 상향조정 (2000. 5.) D/W고도 : 2000ft 상향(4,000ft→6,000ft), APP' 고도 : 2,000ft 상향(1,000ft→3,000ft)”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소속 표준화평가실장이 2000. 10. 14. 작성한 비행경로 검토에 “R-111(웅천사격장), 소음관련 고도 상향조정 시행중임(3,000ft)"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작성의 2003. 12. 23.자 웅천사격장 소음저감 대책에 “저고도 사격훈련절차 보완, ① 저고도 사격과목 고도 상향 조정, 접근고도 : 2,000ft 상향조정(1,000ft→3,000ft), 최저 투하고도 : 1,000ft 상향조정(2,000ft→3,000ft), 저고도 사격횟수 최대 3회로 제한, 저고도 전술사격 최저고도 상향조정(1,000ft→2,000ft), 편대공격/이탈시 인구밀집지역을 접근금지구역으로 설정 운영, 웅천사격장 기총사격 제한 운영, 탄피가 외부로 투하되지 않는 기종만 사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가 줄곧 위와 같은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 변경시점이 2002. 1. 1. 이후라고 주장하다가 2005. 10. 12.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 변경시점이 2000. 5.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고도 전술의 훈련비행 고도 변경이 2000. 5.경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고도 변경시점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2002. 1. 1. 이후 저고도 사격과목의 최저고도를 2,000ft(609.6m = 2,000ft×0.3048)에서 3,000ft(914.4m = 3,000ft×0.3048)로 변경하였다.

다) 전투기 고공비행시의 훈련소음을 이용한 저공비행시의 훈련소음 예측식은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해 학계에 보고된 바도 없다. 한편 감정인 작성의 감정보고서 제55면의 측정기간 중 전투기 고도별 평균 소음레벨 [그림 4-5] 중 P2, 9, 10, 12, 16, 17 지역에는 저공비행 평균 등가소음도의 그래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① 위 각 측정지점에서 저공비행 평균 등가소음도의 그래프 표시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저공비행 소음이 전혀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지형(산등)이나 항로도상의 거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고공비행 소음과 저공비행 소음을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략되었을 뿐이고, ② 피고가 훈련비행고도를 600ft(180m)의 저공비행에서 3,000ft(900m)의 고공비행으로 변경한 결과 평균 등가소음도가 14.0dB(A)만큼 줄었다는 것은 대상지역의 전투기 훈련소음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얻은 결과이며, ③ 소음감정 전인 2002. 1. 1. 이전의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는 훈련내용, 기상조건 등이 측정 당시와 유사한 조건 하에서는 이 사건 감정결과인 2002. 1. 1. 이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에다가 위 고도차에 의한 평균등가소음도 14.0dB(A)을 가산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2002. 3. 25. 여주사격장에서 전투기종(A-37, F-5E/F, F-4E)별로 고도차(1,000ft~3,000ft)에 따른 소음도 차이를 측정한 결과 평균 9.8dB(A)의 차이가 발생하고, 전투기 운항비율에 따라 평균하면 9.3dB(A)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판단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저고도전술의 훈련비행 고도를 저공비행(1,000ft)에서 고공비행(3,000ft)으로 변경하기 이전인 2002. 1. 1. 이전의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위 그림 [4-5] 중 저공비행 평균 등가소음도의 그래프표시가 되어 있는 측정지점 뿐만 아니라, 저공비행 평균 등가소음도의 그래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측정지점의 평균 등가소음도에도 위 고도차에 의한 평균등가소음도를 가산하여 산정해야 할 것인데, 위 고도차에 의한 평균 등가소음도 보정치를 7dB(A)로 정하는데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02. 1. 1. 이전의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를 앞서 인정한 2002. 1. 1. 이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에 위 고도차에 의한 평균 등가소음도 보정치 7.0dB(A)을 가산하여 추정한 결과는 별지 5 소음감정결과 중 2002. 1. 1. 이전의 평균 등가소음도 추정치란 기재와 같다.

마. 수인한도에 관하여

18)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①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야간을 불문한 채 전투기가 급강하하거나 급상승하면서 또는 폭탄이 투하되거나 미사일·기관총 등이 발사되면서 발생하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일 뿐만 아니라, 공장지대, 도로변, 공항의 경우와 달리 하루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 훈련이 행하여지는 1일 평균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스트레스·정신적 불안·소화불량·초조감·수면장애·고혈압·심장질환·청력저하나 난청 등 신체장해를 유발시키는 점, ② 감정인이 원고들 거주지역이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소음기준 중 일반지역의 “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해당되어 주간 50dB(A), 야간 40dB(A)이 소음판단기준이라고 회신한 점, ③ 매향리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인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A)로 정해진 점, ④ 피고가 감정인의 공군폭격장 출입을 불허하였을 뿐 아니라, 전폭기의 종류·폭탄 및 총탄의 종류·훈련상황자료·비행고도 및 항로 등 운항관련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였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일이나 감정인의 소음측정기간 중 고의적으로 전폭기 출격횟수 감축·비행고도 상승·폭탄투하량 및 투하횟수 감축·전폭기 훈련중단 등을 통하여 소음측정수치를 저하시키는 등으로 증거방해를 하였던 점, ⑤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충격적인 폭발음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특이성이 있음에도, 지속적인 소음도가 오랜시간 계속되는 공장지대, 도로변보다 오히려 평균 등가소음도가 낮게 나오는 불합리한 특이성이 있으므로,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을 평균 등가소음도가 아닌 평균 (순간)최대소음도로 정하는 것이 경험칙이나 여러 과학적 연구결과에 부합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수인한도는 환경정책기본법상 전용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주간 50dB(A), 야간 40dB(A)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① 환경정책기본법, 항공법 등에 설시되어 있는 기준은 민간항공기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군용항공기는 적용대상이 아닌데, 군용항공기 소음에 대해 어떠한 공법적 규제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순한 입법부작위나 법의 공백이 아니라 군용항공기가 가지는 고도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군용항공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비행하는 민간항공기와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훈련비행하는 군용항공기 사이에는 비행목적상 현저한 차이가 있기에 군용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소음기준보다 훨씬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3항에서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수인한도를 정함에 있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되며, 만약 전투기 등에 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다른 유사한 소음원의 기준을 참고해야 한다면, 도로나 철도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소음·진동규제법상의 소음기준이 아닌, 항공기의 소음을 규제하기 위한 항공법상의 소음기준을 참고해야 할 것이며, ③ 웅천사격장의 2002. 1. 1. 이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를 항공기소음영향도로 환산하면 평균 66WECPNL로서 58.6~75.1WECPNL의 분포를 보이고, 2002. 1. 1. 저고도전술 훈련비행 고도 변경으로 인한 소음도 보정치를 14dB(A)로 가상하여 산정한 2002. 1. 1. 이전의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추정치를 항공기소음영향도로 환산하면 평균 80.7WECPNL로서 72.6~89.1WECPNL의 분포를 보이는데, 웅천사격장은 운용기간·주변지역 주민들의 거주기간·실탄사용 여부·기총사격시 각도 등의 측면에서 매향리사격장과는 다르고 낙동사격장과 유사하므로, 웅천사격장의 소음 수인한도는 낙동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해진 소음 수인한도인 85WECPNL로 정해야 할 것이고, ④ WECPNL은 평균 최대소음도에 적당한 값을 가중하는 방식이지만, 평균 최대소음도는 1일 중 어느 한 순간의 최대소음도를 나타내고 평균 등가소음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음도를 산출하는 하나의 변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지역의 대표적인 소음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평균 최대소음도를 수인한도의 판단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9)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의 감정결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이 입은 구체적 소음피해 및 소음의 인체에 대한 영향 등

(1) 웅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117명에 대해 소음에 의한 피해나 신체장애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화통화, 대화, TV·라디오 시청장애, 집중력 방해, 수면 및 휴식방해와 같은 생활상의 방해(80~98%) 뿐만 아니라, 타지역으로 이주 고려, 주택 및 토지 매매시 불편, 가축 피해, 신체적 장애, 자녀가 놀람, 병원진료의 경험(49~88%)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 소음에 따른 인체의 반응으로, 사람이 60dB(A)의 소리에 노출되면 조용한 곳에 비해 수면시간이 2배 정도 증가하고, 70dB(A)의 소리에 노출되면 정신집중력이 저하되며, 80dB(A)의 소리에 노출되면 혈관수축반응이 나타나고, 90dB(A)의 소리에 일정기간 노출시 영구적 난청이 될 수 있다.

(3) 소음이 40dB(A)을 넘으면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60dB(A)을 넘으면 수면장애를 일으키며, 이 상태에서 10분간 노출되면 위운동이 10% 감소하며, 80dB(A)이면 위운동이 40% 감소하고 위수축강도도 약해진다. 일반적으로 60~70dB(A)에서 말초혈관 수축현상이 일어나며 90dB(A)에서는 모세혈관의 저항이 두배가 되어 심장박출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청각세포의 파괴에 의한 소음성 난청이 발생한다.

나) 피고의 소음저감 대책

피고는 웅천사격장에서의 피탄투하의 위험과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안전구역으로 설정하여 1994년도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사격장 주변의 소음을 감소하기 위하여 2002. 1. 1. 이후 중저고도 사격 훈련에 있어 훈련장주 고도를 1.3㎞에서 4㎞로, 사격시 최저고도를 0.7㎞에서 1㎞로 상향조정하였으며, 특별한 대규모 작전이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21:00 이후의 야간사격훈련을 금지하였고, 기종별 소음도를 고려하여 소음이 심한 기종의 연속사격훈련을 제한하였다.

다)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웅천사격장은 분단된 현실에서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군의 훈련장으로 공군의 군사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시설이며, 웅천사격장에서의 군용항공기의 비행은 유사시를 대비한 조종사들의 기량향상과 작전수행 능력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점 등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다.

라) 수인한도에 관한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 내용

(1) 항공기 소음의 평가에 이용하는 최대소음도는 WECPNL을 산출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사격·폭격 등에 의한 폭발소음 뿐만 아니라 선회비행 등의 정상성 소음도 함께 발생하는 복합적인 소음을 평가하는 데에는 부적합하다.

(2) 원고들 거주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소음기준의 일반지역 중 “가”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농림지역)에 해당되어 주간 50dB(A), 야간 40dB(A)이 소음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소음기준

(1) 구 환경정책기본법(2002. 12. 30. 법률 제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는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1항 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환경기준)은 소음{단위 :Leq dB(A)}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지역구분 적용대상지역 기준
낮(06:00-22:00) 밤(22:00-06:00)
일반지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 및 “나”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 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 (1)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 (1)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매향리사격장과의 비교

(1) 매향리사격장은 1955. 2.경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일대에 해상사격장이 설치되고, 1968. 매향 1, 3, 5리에 걸쳐 지상사격장이 설치된 이래 해안가 및 농섬에서 운용되고 있는데, 농섬 기총사격시는 고각도(45°)·중고도(2,000~3,000ft)사격을 하고, 해안가 기총사격시는 저각도(10~20°)·저고도사격을 하며, 비상시 실무장 폭탄투하를 하고, 사격제원은 105㎜ 실탄을 사용하며(직접 불발탄 처리를 함), 공군 사격 이외에 육군의 박격포 및 소화기 사격, 항공기에 비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농섬·곡도의 중간지점에 실무장 투하를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웅천사격장의 경우 기총사격시 고각도·중고도사격을 하고, 사격제원은 20㎜ 연습기총탄을 사용하며(불발탄 처리를 하지 않음), 대한민국 공군 사격 이외에 다른 훈련은 하지 않는다.

(2) 매향리사격장에 대하여 1998. 8.경부터 1999. 3.경까지 사이에 18일 동안 09:00부터 22:00까지 대표측정지점 7곳을 선정하여 소음측정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① 1일 평균소음은 70.2dB(A),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A),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132.9dB(A)이고, ② 사격훈련이 없는 날의 평균소음은 50dB(A), 기관총사격이 없는 날의 평균소음은 62.2dB(A), 해상 및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이 있는 날의 평균소음은 75.6dB(A),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이 있는 날의 평균소음은 76.8dB(A)이며, ③ 최대소음은 매향 1, 2, 3리에서 측정된 97.9dB(A), 최저소음은 41.7dB(A), 측정지점별로 최고, 최저 소음도를 평균한 소음도는 72.2~74.4dB(A)이었다. 이에 비해, 웅천사격장의 경우 최대소음은 신구리에서 측정된 109.0dB(A), 최저소음도는 독산 1리에서 측정된 36.2dB(A), 측정지점별로 최고, 최저 소음도를 평균한 소음도는 위 제1의 나.2)가)항에서 본 평균 등가소음도의 분포와 같다.

(3) 매향리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소외인 외 13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일 평균소음 70.2dB(A) 이상이고 육상사격장 및 해상사격장에 근접하여 피해가 더 큰 지역으로 인정되는 매향 1, 2, 3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170,000원으로, 이들 지역보다는 피해가 다소 적은 지역으로 인정되는 매향 4, 5리, 석천 3리, 이화 1, 2, 3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150,000원으로 정해졌다( 서울지방법원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 참조).

사) 낙동사격장과의 비교

(1) 낙동사격장은 상주시 중동면 간상리 산 182 일대 약 628,640평(시설부지 24,470평, 사격장 604,170평)의 부지에 위치해 있는데, 1953년경 미군사격장으로 조성되었다가 1970년경 한국군으로 이관되어 전투기의 폭탄(연습용 훈련탄)투하 및 기관총사격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2) 낙동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주로 전투기가 낙동면 신상리를 통과하여 낙동사격장에서 급강하·사격후 급출력·급상승하여 우물리 방면을 통과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낙동사격장에서 훈련하는 항공기는 F-4, F-5, F-16, A-37 등이다. 비행훈련은 보통 2∽4대로 구성된 비행편대가 1일 2∽3회 정도 비행훈련을 실시하며, 1일 평균 사격/폭격횟수는 평균 40회 정도로 한 개 비행편대의 사격훈련시간은 평균 30분∽1시간 정도 실시되는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보통 1주일에 5일 정도, 한달 평균 15∽20일 가량, 1일 평균 2∽3시간 정도 이루어지며, 훈련시간대는 09:00∽21:00인데 야간훈련(18:00∽21:00)은 야간작전이 있는 날(주간 평균 2∽3일)에만 이루어진다.

(3) 한편, 피고는 2000. 1.경 저고도항법 및 저고도사격의 연간 요구량을 줄이고, 2000. 3.경 낙동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금지하였으며, 2000. 5.경 저고도사격시 D/W고도를 4,000피트에서 6,000피트로 상향하는 등 최저고도를 상향조정하였다.

(4) 낙동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제1심 판결에서 정해진 소음 수인한도는 85WECPNL이고, 위자료는 소음도 85~90WECPNL인 경우 월 30,000원, 90~95WECPNL인 경우 월 45,000원, 95~100WECPNL인 경우 월 60,000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19. 선고 2003가합2562 판결 , 2007. 1. 30. 선고 2002가합29751 판결 , 2002가합53808 판결 , 2003가합94882 판결 등 참조).

20) 판단

가)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소음(폭발음, 기총사격소음, 전폭기의 급하강·급상승 등의 소음)은, 공항의 경우와 달리,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폭발소음이기는 하나 하루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동안 즉 1일 평균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점, ②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성, ④ 피고의 소음방지 대책 실시 및 그 적정성, ⑤ 웅천사격장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⑥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소음기준, ⑦ 군용기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간략화된 항공기소음영향도의 평가척도가 잘 맞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피해는 적어도 측정지점별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인한도 범위내인 평균 등가소음도 70dB(A) 미만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손실보상 법리에 따른 청구기각 주장에 대하여

21) 피고는, 군용사격장에서 실시하는 폭탄투하 및 사격훈련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항공기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군사작전상 필연적인 결과이며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적법한 행위에 의해 일부 국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손해를 받고 있다면 공평분담의 견지에서 손실보상의 법리에 의해 보상입법을 마련하여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배상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2)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군용사격장에서 실시하는 폭탄투하 및 사격훈련은 통치행위에 해당하고, 항공기의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군사작전상 필연적인 결과라 하더라도, 이러한 적법한 행위에 의해 일부 국민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손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손실보상의 법리에 의해 보상입법을 마련해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특별한 손해를 입은 일부 국민으로서는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입법을 마련하여 보상해 주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피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또는 감액주장에 대하여

23) 피고는, ① 웅천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그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원고들이 입은 소음피해를 그 이전부터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에 거주하던 원고들이 입은 소음피해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없고, 웅천사격장 설치 이후 그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원고들은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입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의한 면책 또는 감액을 주장하고, ② 웅천사격장 설치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었다면 그 후 주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소음이라는 불이익을 받은 대신 낮은 부동산가격이라는 혜택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동일하게 손해배상을 한다면 위 사람들은 이중으로 배상 또는 보상을 받게 되며, ③ 피고가 웅천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입은 소음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면, 웅천사격장의 폐쇄 여부를 검토하지 아니할 수 없고, 검토 결과 폐쇄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체 사격장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훈련부족으로 인한 국방력 약화라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새로이 웅천사격장 주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기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에 이르며, 막연히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주하는 자들이 양산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전해 두고 실제 거주는 타지역에서 하는 자들도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25)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일부 원고들의 경우 웅천사격장이 설치된 1986. 12. 이후 자신들의 현 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들은 웅천사격장에서의 훈련 중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위 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피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② 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나머지 주장사유만으로는 위 원고들에게 ‘위험에의 접근’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아.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에 대하여

26) 원고들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피해월수로 하되, ①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중간의 월미만은 소음피해가 적은 달로 산입하고, 마지막 월미만은 버리며, ② 원고들이 군에 입대한 기간(을 제18호증의 일부 원고들 군복무기간)은 제외한다.

27) 원고들은, ① 헌법 제39조 제2항 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국방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로서 개인의 자유의사와는 무관한 강제징집의무이고, ③ 병역의무 이행 중이라도 거주지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④ 휴가·외박 등에 의하여 거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⑤ 위 원고들이 단기소멸시효 3년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원고들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군에 입대한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의 현실적, 구체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원고들이 병역의무이행기간 중 주거지에서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한 이상, 위 원고들에게 웅천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한 현실적,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위 원고들의 위 주장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자.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28)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①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충격적인 폭발음이고 간헐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수성, ② 웅천사격장 설치 이후 폭격훈련 과정에서 오폭·유탄 등의 사고 내지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전폭기 추락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이 사망하고 가옥이 손상되는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던 점, ③ 매향리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는 월 150,000원 또는 월 170,000원으로 정해졌는데, 웅천사격장의 경우 매향리사격장보다 소음수치가 더 높고, 위 사건 이후 물가상승으로 인해 화폐가치가 하락한 점 등에 비추어, 매향리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보다 적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 환경권( 헌법 제35조 ), 건강권( 헌법 제36조 , 제37조 ) 등을 침해하는 것인 점, ④ 피고가 감정인의 공군폭격장 출입을 불허하였을 뿐 아니라, 전폭기의 종류·폭탄 및 총탄의 종류·훈련상황자료·비행고도 및 항로 등 운항관련자료 등 제출을 거부하였고,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일이나 감정인의 소음측정기간 중 고의적으로 전폭기 출격횟수 감축·비행고도 상승·폭탄투하량 및 투하횟수 감축·전폭기 훈련중단 등을 통하여 소음측정수치를 저하시키는 등으로 증거방해를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월 150,000원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①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서 오폭·전투기 추락 등으로 인한 피해를 참작해서는 안되고, ② 웅천사격장은 운용기간·주변지역 주민들의 거주기간·실탄사용 여부·기총사격시 각도 등의 측면에서 매향리사격장과는 다르고 낙동사격장과 유사하므로, 웅천사격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낙동사격장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고를 상대로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정해진 위자료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9)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① 웅천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특수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②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군용기가 함께 운용되고 있는 조건에서는 간략화된 항공기소음영향도의 평가척도가 잘 맞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균 등가소음도 7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100,000원, 70dB(A)이상 75dB(A)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월 70,000원으로 정한다(소황 1리의 경우 소음측정지점이 2곳이어서 평균 등가소음도가 70.6dB(A) 및 75.3dB(A)로 각 측정되었으나, 위자료 계산시 2002. 1. 1. 이후 평균 등가소음도를 그 평균인 72.95dB(A)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들의 거주기간, 소음도 등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제3목록 손해배상액 산정과 같고, 그에 따른 원고별 구체적 손해배상액은 같은 목록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1 원고들 목록의 순번 2, 31, 33, 111, 113, 114, 151, 189, 190, 314 내지 321, 322 내지 329, 331, 332, 333, 345 내지 342, 344 내지 355, 357 내지 368, 371, 372, 374 내지 380, 382 내지 393, 395 내지 410, 412 내지 426, 428 내지 440, 443 내지 469, 471 내지 496, 498, 499, 501 내지 537, 539 내지 546, 548 내지 558, 561, 562, 564 내지 571, 574 내지 579, 583 내지 586, 588 내지 607, 609 내지 687, 689 내지 696, 698 내지 702, 704 내지 733, 736, 738 내지 746, 748 내지 765, 767 내지 772, 774 내지 777, 779 내지 784, 786 내지 807, 809 내지 814, 816 내지 828, 831, 833 내지 843, 845 내지 855, 857 내지 870, 872 내지 883, 885 내지 902, 904 내지 915, 917 내지 926, 928 내지 944, 946 내지 965, 967, 968, 970 내지 990, 992 내지 1033, 1035 내지 1046, 1048 내지 1080, 1083 내지 1108, 1110, 1111, 1112, 1114 내지 1120, 1122 내지 1132, 1134 내지 1162, 1164 내지 1194, 1197 내지 1208, 1210 내지 1212, 1214 내지 1218, 1222 내지 1244, 1246 내지 1255, 1257 내지 1268, 1270 내지 1272, 1275 내지 1296, 1298 내지 1311, 1313 내지 1315, 1317 내지 1332, 1334 내지 1340, 1342 내지 1347, 1349 내지 1400, 1402 내지 1406, 1408 내지 1420, 1422 내지 1433, 1435 내지 1447, 1450 내지 1476, 1478 내지 1497, 1499 내지 1561, 1563, 1565 내지 1568, 1570 내지 1588, 1590 내지 1602, 1604 내지 1608, 1610 내지 1634, 1636 내지 1657, 1659 내지 1665, 1667 내지 1677, 1679 내지 1701, 1704 내지 1706, 1708 내지 1717, 1719 내지 1724, 1726 내지 1748, 1750 내지 1753, 1755 내지 1760, 1764 내지 1767, 1769 내지 1780, 1782 내지 1809, 1811 내지 1817, 1819 내지 1833,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내지 1965, 1967 내지 2030, 2032 내지 2070, 2072 내지 2077, 2079 내지 2101, 2103 내지 2126, 2128 내지 2132, 2134 내지 2153, 2155 내지 2163, 2165 내지 2217, 2219 내지 2227, 2229 내지 2255, 2258 내지 2263, 2265 내지 2267, 2269, 2270, 2272 내지 2276, 2281, 2282, 2284 내지 2287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원,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의 순번 18 내지 153 기재 소송수계인들에게 별지 4 소송수계인별 손해배상액 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 또는 위 소송수계인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3. 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8. 7. 4.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1 원고들 목록의 순번 1, 3 내지 30, 32, 34 내지 38, 40 내지 59, 61, 63 내지 98, 100 내지 110, 112, 115 내지 139, 141 내지 143, 147 내지 150, 152, 153, 155 내지 163, 165 내지 188, 191 내지 206, 208 내지 240, 242 내지 245, 247 내지 274, 276 내지 281, 283 내지 294, 296 내지 311, 313, 884, 1220, 1564, 1609, 2127, 2277 내지 2280, 2283, 2288 기재 원고들 및 별지 2 소송수계인 목록의 순번 1 내지 17 기재 소송수계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소송수계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지대운(재판장) 진상범 박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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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0.선고 2001가합7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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