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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7 2016나1445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표1] 순번 36 내지 84, 86 내지 125 기재 선정자들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8쪽 9행부터 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위자료인용 기준금액 이 사건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헬리콥터 소음의 특성, 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거주지 및 피해 정도,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도 80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의 소음피해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별지 [표1] 순번 36 내지 82, 84 기재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월 30,000원으로, 소음도 8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별지 [표1] 순번 86 내지 125 기재 선정자들에 대해서는 월 35,000원으로 정한다. 나. 피해기간 원고 A 등은 별지 [표4] 다.항 기재 각 해당일에 나.항 기재 주소지(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

)에 전입하였다.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의 타 지역 전출 및 군복무, 사망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인정기간을 산정하면 같은 표 바.항 기재와 같다(각 기간 산정에 있어,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버린다

).』 10쪽 14행부터 11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라) 그러나 1989. 1. 1. 이후 조치원비행장 인근으로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입 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스스로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와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의 기존 거주지에 전입한 경우, 1989. 1. 1. 이전에 조치원비행장 주변의 소음도 70웨클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다가 위 일자 이후에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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