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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1가합9100
손해배상(공)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B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과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3 인용금액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강릉비행장의 연혁 및 사용현황 1) 피고 산하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은 강릉시 월호평동, 학동, 병산동, 남항진동 일대에 있는 항공작전기지에 주둔하면서 그곳에 있는 비행장(이하 ‘강릉비행장’이라 한다

)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강릉비행장은 1977. 6. 1.경 설치되었고, 2002년경 양양 국제공항이 개항된 뒤부터는 공군 전용 비행장으로 운용되면서 ‘F-5 E/F’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27186 등 사건의 감정인 C은 2012. 5. 15.부터 2012. 5. 23.까지의 기간 중 7일 동안 강릉시 공항길 44번길 39 등 강릉비행장 인근의 열 곳을 정하여 강릉비행장의 전투기 운항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이하 ‘이 사건 측정’이라 한다)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위 기간 중 전투기의 운항횟수는 07:00 ~ 19:00 시간대의 경우 합계 721회(1일 평균 144.2회), 19:00 ~ 22:00 시간대의 경우 합계 123회(1일 평균 24.6회)로 조사되었고, 00:00 ~ 07:00 시간대 및 22:00 ~ 00:00 시간대와 주말에는 전투기 운항이 없었다.

3) 강릉비행장의 비행훈련은 이륙, 착륙, 착지이륙(Touch and Go), 선회, 통과의 유형으로 구성된다. 이 사건 측정결과 전체 운항유형 중 이륙이 32%, 착륙이 32%를 차지하였고, 강릉비행장에서 이륙하는 항공기 중 78%가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나머지 22%가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각 이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고 등의 주소 및 그 소음 정도 1) 원고 등은 별지 2 청구금액표 ‘최초전입시기’란 기재 각 해당일에 강릉비행장 인근 지역인 강릉시 I 등에 전입하여 같은 표 ‘거주지’란 기재 각 해당 주소에 같은 표 ‘거주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선정자 J(순번 86), K(순번 155), L(순번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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