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는,
가. 별지 4-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A의 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별지 2-1, 2-2, 2-3, 5-1, 5-2, 5-3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⑥최초전입일’란 기재 일자 무렵 및 별지 8 소음도 80-84웨클 목록의 ‘② 시기’란 기재 일자 무렵부터 위 각 손해배상산정표의 각 ‘③ 거주지’란 및 위 소음도 80-84웨클 목록의 ‘① 거주지’란 기재와 같이 대구 K-2 공군비행장(이하 ‘대구비행장’이라 한다) 인근인 대구 동구 방촌동, 용계동, 신평동, 신기동 등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대구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1) 대구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피고에 의하여 1970. 10.경 설치된 대구비행장은 민군 겸용 공항으로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위치하고 있고, 그 면적은 지저동 전체 면적의 약 1/3인 67,474㎡에 이른다.
대구비행장은 F-4D, F-15K 등의 전투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 있는 길이 약 2.8km 의 활주로 2본을 갖추고 있다.
(2) 대구비행장의 비행 현황 ㈎ 대구비행장은 기상조건이 양호한 경우 1주일에 최대 5일까지 비행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비행훈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F-4D와 F-15K 전투기 기종이 약 9:1의 운항비율로 운용되고 있으며, 군수송기와 헬기 등이 비정기적으로 비행한다.
㈏ 전투기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8:30부터 21:00까지 사이에 실시하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 기상악화 시에는 실시하지 않으며, 석간비행은 주 2∽4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