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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2.9.선고 2008다67859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8다67859 손해배상 ( 기 )

원고,피상고인

이 외 76명 (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생략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손

소송대리인 생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8. 27. 선고 2006나533 판결

판결선고

2010. 12. 9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소음 · 진동관리법과 항공법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서 WECPNL을 채택하고 있기는 하나 위 법률들은 이 사건 비행장에는 적용이 없으며, 나라마다 운항하는 항공기와 처한 환경이 서로 달라 항공기 소음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단위는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며 다양한 평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한편, 항공기 소음의 측정 및 평가는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감정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감정인이 항공기 소음을 측정 및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고 있고, 채택한 소음의 평가단위가 다른 법규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평가단위와의 상관관계 등이 밝혀져 있다면 그와 같은 평가단위의 채택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감정결과의 일부를 채택하고 일부를 배척하였다고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62. 12. 6. 선고 62다679 판결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소음 · 진동관리법이나 항공법상의 항공기소음 평가방식인 WECPNL과 소음 · 진동관리법상의 도로 소음 등의 평가방식인 Leq ( 등가소음도 ) 의차이점과 상관관계를 밝히고, 이 사건 비행장에서 운항하는 헬기 소음의 특성, 운항방식, 훈련내용 등을 고려하면 항공법 등에서 정하는 WECPNL 방식이 아닌 Leq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한 다음, 주식회사 ■■ 공사가 측정한 소음실측자료를 기초로 하여 원심감정인이 공인된 소음예측프로그램에 의하여 소음의 발생시간대에 따라 Leq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Ldn ( 주야평균등가소음도 ) 단위로 예측한 소음감정결과를 채택하면서도 주식회사 ■ ■ 공사가 위 소음실측자료를 기초로 하여 Ldn 단위로 산출한 소음측정결과 및 소음예 측결과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음평가기준에 관한 이유 모순 내지 불비,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차한성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신영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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