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으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의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의 당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 , 제36조 및 제50조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근거는 그가 소속했던 운송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소속조합에 운전자기록카드 등으로 남아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는 통상 운전자에 대한 취업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위조 또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에 의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가 운전에 종사한 객관적 근거로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7.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접수증), 갑 제2호증(면허심사결과통보), 갑 제8호증(재결서송달), 을 제1호증(공고),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각 경력증명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각 경력증명서발급대장사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3.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들을 같은 조 제11항 소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3순위로 나누어 그 중 제1순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6.에, 제2순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7.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아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여 2,000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고 위 1차 모집대수가 위 면허예정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자로부터 추후 추가로 신청을 받아 면허를 발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2순위 나.등급에 해당하고, 면허신청인은 그 운전경력을 뒷받침할 자료로 소정 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상자본을 제출하도록 하면서(공고 제7항) 위와 같은 취지의 발급대장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운전경력 및 경력증명발급근거(취업등록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 실제 운전종사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공고 제11의 ㉯, ㉰, ㉳항)고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7. 피고에게, 원고가 1975.4.15.부터 1987.4.17.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가 정한 위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류로 그와 같은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을 제 2,3호증의 각1 및 을 제4 내지 7호증)와 운전경력증명발급대장사본(을 제 2,3호증의 각2)을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 주장의 운전경력 중 1975.4.15.부터 1981.5.30.까지의 운전경력부분에 관한 위 운전경력증명발급대장사본에 소속조합을 경우하였음에 관한 확인이 없고, 그 각 발급자인 소외 광명운수주식회사와 서울4바6975호 광명 한시택시의 차주로 되어 있는 소외 장준영에 대한 확인결과 그들에게도 위 기간동안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에서 공고한 바와 같은 내용의 근거(위 발급대장사본에 의하면 원고의 1975.4.15.부터 1979.11.21.까지의 경력증명발급근거는 사고발생으로 받은 약식명령으로 되어있고, 1979.11.22.부터 1981.5.30까지의 경력증명발급근거는 차주의 자동차관리확인서와 인감증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운전경력은 위 10년의 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88.7.8. 원고에게 부적격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거부(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 이외의 다른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원(1,889명)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교통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별표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별표2를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는 제1순위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제2순위 가.등급부터 사.등급까지, 제3순위 가.등급부터 사.등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2순위 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1975.4.15.부터 1981.5.30.까지의 기간중에도 실제로 위 소외 광명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서울1바7875호 영업용택시(같은 택시가 1979.11. 경 한시택시로 되면서 광명 한시 서울4바6975호로 바뀌었다고 한다)의 운전에 종사하였으나 위 택시는 소외 안무찬이 소외 장준영의 이름으로 위 소외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원고는 위 안무찬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계로 위 소외회사에는 봉급대장 기타 피고가 요구한 취업근거서류가 없었을 뿐이고, 또 1988.1.30. 교통부령(자동차운수규칙)의 개정으로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의 소속조합경유와 경력증명발급근거의 확인이라는 위법부당한 요건을 요구한 후 이것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실제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및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위에서 본 내용으로 정한 것 역시 그것이 특히 위 재량의 목적 또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1974.11.17.부터 시행되던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정(교통부령 제490호, 이는 1982.7.20. 교통부령 제740호로 자동차운수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같은 령 부칙 ②항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3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소속조합은 취업운전자의 경력을 운전자기록카드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위 구 자동차운수규칙(1988.1.30. 교통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내지 제34조 , 제36조 내지 제40조 , 제42조 및 제5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82.7.20.부터는 사업자는 운전자를 소속조합에 등록한 후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고 그 운전자의 경력 역시 사업자와 소속조합에서 운전자기록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개정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 , 제36조 및 제5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88.1.30.부터는 취업운전자의 등록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기록관리하되, 소속조합에는 매월 종업원 취업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만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에는 위 기록된 서류를 소속조합에 이관하여 조합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바(따라서 운전경력의 기록관리에 관한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모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는 기록카드 기타 기록의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소속했던 운송사업자(지입차량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특정운송사업자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및 그 사업자의 소속조합에 운전자기록카드 등 그가 운전에 종사했던 근거가 남아 있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운송사업자는 통상 운전자에 관한 갑근세 납부관계서류 등 취업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조 또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에 의한 부당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가 운전에 종사한 객관적 근거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위에서 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운전경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위에서 본 운전경력 인정방법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교통부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에서 본 운전경력인정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 을 제2,3호증의 각1,2,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와 증인 안무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문제된 기간동안 실제로 계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위에서 본 10년의 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