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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0. 18. 선고 89구666 특별부판결 : 확정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9(3),419]
판시사항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으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의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조치의 당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그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 , 제36조 제50조 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에 종사한 근거는 그가 소속했던 운송사업자 및 그 사업자의 소속조합에 운전자기록카드 등으로 남아 있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운송사업자는 통상 운전자에 대한 취업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위조 또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에 의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가 운전에 종사한 객관적 근거로서 소정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한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로서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원고

피고

서울특별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8.7.8. 원고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접수증), 갑 제2호증(면허심사결과통보), 갑 제8호증(재결서송달), 을 제1호증(공고),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내지 7호증(각 경력증명서),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2(각 경력증명서발급대장사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3.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운전자들을 같은 조 제11항 소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3순위로 나누어 그 중 제1순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6.에, 제2순위자에 대하여는 같은 해 4.7.에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받아 면허발급우선순위에 의하여 2,000대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하고 위 1차 모집대수가 위 면허예정대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자로부터 추후 추가로 신청을 받아 면허를 발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에 의하면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2순위 나.등급에 해당하고, 면허신청인은 그 운전경력을 뒷받침할 자료로 소정 양식의 운전경력증명서와 운수회사 대표이사의 원본대조필 및 소속조합 경유사실이 확인된 운전경력발급대상자본을 제출하도록 하면서(공고 제7항) 위와 같은 취지의 발급대장사본이 첨부되지 아니한 운전경력 및 경력증명발급근거(취업등록관계서류, 배차일지, 갑근세납부영수증 등 실제 운전종사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운전경력은 심사에서 제외한다(공고 제11의 ㉯, ㉰, ㉳항)고 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같은 해 4.7. 피고에게, 원고가 1975.4.15.부터 1987.4.17.까지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하였으므로 피고가 정한 위 우선순위 중 제2순위 나. 등급에 해당한다는 이류로 그와 같은 내용의 운전경력증명서(을 제 2,3호증의 각1 및 을 제4 내지 7호증)와 운전경력증명발급대장사본(을 제 2,3호증의 각2)을 첨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하였던 바, 피고는 원고 주장의 운전경력 중 1975.4.15.부터 1981.5.30.까지의 운전경력부분에 관한 위 운전경력증명발급대장사본에 소속조합을 경우하였음에 관한 확인이 없고, 그 각 발급자인 소외 광명운수주식회사와 서울4바6975호 광명 한시택시의 차주로 되어 있는 소외 장준영에 대한 확인결과 그들에게도 위 기간동안 원고가 운전에 종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위에서 공고한 바와 같은 내용의 근거(위 발급대장사본에 의하면 원고의 1975.4.15.부터 1979.11.21.까지의 경력증명발급근거는 사고발생으로 받은 약식명령으로 되어있고, 1979.11.22.부터 1981.5.30까지의 경력증명발급근거는 차주의 자동차관리확인서와 인감증명으로 기재되어 있다)가 있다는 확인을 할 수 없게 되자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원고의 운전경력은 위 10년의 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1988.7.8. 원고에게 부적격통보를 함으로써 원고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거부(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원고 이외의 다른 신청자들에 대하여는 앞에서 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전원(1,889명)에 대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으며, 한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교통부장관의 위 권한은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교통부장관은 면허신청일 현재 30세 이상인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자동차 1대를 자기가 직접 운전할 것을 조건으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신청한 때에는 이를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11항 에 의하면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면허는 별표2의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별표2를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우선순위는 제1순위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제2순위 가.등급부터 사.등급까지, 제3순위 가.등급부터 사.등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고,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는 제2순위 나.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위 1975.4.15.부터 1981.5.30.까지의 기간중에도 실제로 위 소외 광명운수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소속 서울1바7875호 영업용택시(같은 택시가 1979.11. 경 한시택시로 되면서 광명 한시 서울4바6975호로 바뀌었다고 한다)의 운전에 종사하였으나 위 택시는 소외 안무찬이 소외 장준영의 이름으로 위 소외회사에 지입한 차량으로서 원고는 위 안무찬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관계로 위 소외회사에는 봉급대장 기타 피고가 요구한 취업근거서류가 없었을 뿐이고, 또 1988.1.30. 교통부령(자동차운수규칙)의 개정으로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피고가 운전경력발급대장사본의 소속조합경유와 경력증명발급근거의 확인이라는 위법부당한 요건을 요구한 후 이것이 미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실제운전경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는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그 면허를 위하여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4.5.29. 선고, 83누692 판결 1989.3.28. 선고, 88누12257 판결 참조) 피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가리는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위에서 본 내용으로 정한 것 역시 그것이 특히 위 재량의 목적 또는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1974.11.17.부터 시행되던 사업용자동차종업원관리규정(교통부령 제490호, 이는 1982.7.20. 교통부령 제740호로 자동차운수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같은 령 부칙 ②항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제3 내지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및 제2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그 소속조합은 취업운전자의 경력을 운전자기록카드에 의하여 기록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고, 또 위 구 자동차운수규칙(1988.1.30. 교통부령 제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내지 제34조 , 제36조 내지 제40조 , 제42조 제5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82.7.20.부터는 사업자는 운전자를 소속조합에 등록한 후 운전에 종사하게 하였고 그 운전자의 경력 역시 사업자와 소속조합에서 운전자기록카드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한편 위 개정 자동차운수규칙 제32조 , 제36조 제50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1988.1.30.부터는 취업운전자의 등록제도는 폐지되고 대신 사업자가 운전자를 채용한 때에는 근무기간 등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기록관리하되, 소속조합에는 매월 종업원 취업현황을 보고하도록 하였고, 다만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에는 위 기록된 서류를 소속조합에 이관하여 조합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바(따라서 운전경력의 기록관리에 관한 한 원고 주장과 같이 취업운전자에 대한 신분관리제도가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해보면 모든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자는 기록카드 기타 기록의 멸실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소속했던 운송사업자(지입차량의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특정운송사업자에 소속되는 것이므로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및 그 사업자의 소속조합에 운전자기록카드 등 그가 운전에 종사했던 근거가 남아 있도록 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 운송사업자는 통상 운전자에 관한 갑근세 납부관계서류 등 취업근거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조 또는 허위의 경력증명서에 의한 부당한 운송사업면허의 발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면허신청자가 운전에 종사한 객관적 근거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운전경력인정방법의 기준을 정한 것은 적정한 조치였다고 할 것이고, 이것이 위에서 본 재량의 목적이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가 위 기간동안의 원고의 운전경력은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위에서 본 운전경력 인정방법을 갖추지 못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고[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교통부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에서 본 운전경력인정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위 을 제2,3호증의 각1,2, 갑 제5호증(확인서), 갑 제6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와 증인 안무찬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에서 문제된 기간동안 실제로 계속하여 운전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머지 기간만으로는 위에서 본 10년의 기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정덕흥 김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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