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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3472 판결
[개인택시면허거부처분취소][공1989.12.1.(861),1691]
판시사항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를 정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 소정의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범위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2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중 제2순위 가.에 규정된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범위에는 택시를 계속하여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 뿐만 아니라 택시를 운전한 경력과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혼합되어 있어 택시를 계속하여 무사고로 운전한 기간이 7년이상 되지는 못하지만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기간의 전후를 통하여 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면 7년이상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문일

피고, 상고인

진주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 개인택시면허발급우선순위 중 제2순위 가에 규정된 "택시를 7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의 범위에는 택시를 계속하여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우뿐만 아니라 택시를 운전한 경력과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혼합되어 있어 택시를 계속하여 무사고로 운전한 기간이 7년 이상 되지는 못하지만 비사업용차량을 운전한 기간의 전후를 통하여 택시를 무사고로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면 7년 이상이 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1항 별표 2의 제2순위 가항은 수범업체에 근무중인 무사고운전자가 택시를 운전한 기간을 합산하여 7년이상인 경우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7년이상을 계속하여 택시만 운전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운전경력 가운데 비사업용차량 운전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택시무사고운전기간을합산하면 7년이상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위 기준에 맞는다면 원고를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에 포함시킨 후 다시 제2순위에 해당하는 자끼리의 우선순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면허대상자를 결정하면서 원고가 계속하여 무사고로 7년이상 택시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원고를 제2순위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이고 또 실제로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자를 가렸더라면 원고가 위 30명의 면허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위와 같은 규정의 해석을 그르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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