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익채권자가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공정·형평’의 의미 및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6호 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 제11조 , 제270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209조 ),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1조 , 제216조 )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바,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여섯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섯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3]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실경영 주주와 마찬가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나 제229조 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1조 , 제209조 , 제211조 , 제216조 , 제237조 제1항 , 제270조 제3항 [2]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 제233조 제1항 제2호 [3]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 , 제228조 제1항 , 제229조 , 제233조 제1항 제2호 ,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공1991, 1195) [2]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공1998하, 2493)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공2000상, 134)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공2000상, 539)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공2005상, 227)
특별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엘엘씨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4인)
상대방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1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윤호일외 5인)
주문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특별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엘엘씨, 주식회사 엔에이치비, 주식회사 다스코(이하 ‘에이케이캐피탈 등’이라고 한다)의 특별항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 제11조 , 제270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변경계획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그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변경계획의 효력발생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고( 제209조 ),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11조 , 제216조 )고 하더라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설령 정리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에 의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익채권자는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 없다.
원심이, 공익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에이케이캐피탈 등의 위 특별항고인들이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에이케이캐피탈 등의 즉시항고를 모두 각하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회사정리법 제209조 에 따른 공익채권자의 우선변제권 및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 제11조 에 따른 즉시항고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특별항고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회사정리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여섯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섯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4항 ,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는 그 부실경영 주주와 마찬가지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이나 제229조 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정리채권을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정한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의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특별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기각한 것은,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