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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5. 23.자 2004라717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엘엘씨외 3(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서동우외 4인)

사건본인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사건본인(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3인)

주문

1.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엘엘씨, 주식회사 엔에이치비, 주식회사 다스코의 항고를 각 각하한다.

2. 항고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항고를 기각한다.

3. 항고비용은 항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정리회사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다음부터 “정리회사”라고 한다)는 철강재 생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7. 8. 27. 원심법원에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99. 7. 27. 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나. 사건본인과 채권금융기관은 정리회사가 이미 대규모 시설자금이 투자된 장치산업에 해당하여 계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건설중에 중단된 제철소 2단계 공장 완공을 위하여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갱생은 어렵다고 판단,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단 중심의 발의에 따라 회사의 매각을 통한 갱생을 추진하게 되었다.

다. 사건본인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단을 통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회사매각을 추진하여 오던 중, 2002. 3. 26.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엘엘씨(다음부터 “에이케이캐피탈”이라 한다)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실사 및 가격조정 등을 거쳐 2003. 2. 12. 자산매매계약(Sale and Purchase Agreement, 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에이케이캐피탈은 2003. 7. 1.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금조달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정리회사에게 계약종결기한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2003. 8. 18.까지 계약종결기한이 1차 연장되었으나 에이케이캐피탈은 위 기한까지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약정에 따라 계약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몰취당하였고, 다시 2003. 11. 18.까지 2차 연장된 계약종결기한까지도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계약해제조항에 따라 2003. 11. 19. 해제되고, 에이케이캐피탈은 추가 계약이행보증금 216억 원 상당(1000만 달러 + 100억 원)을 몰취당하였다.

라. 사건본인은 에이케이캐피탈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다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2004. 6. 1. 아이앤아이-하이스코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실사 및 가격조정 등 협상을 거쳐 2004. 7. 31. 위 컨소시엄과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8. 27. 이러한 자산매매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정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원심법원은 2004. 9. 24. 정리계획변경계획 인가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인가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항고인 주식회사 엔에이치비(다음부터 “엔에이치비”라 한다), 항고인 주식회사 다스코(다음부터 “다스코”라 한다)는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의 100% 자회사로서, 2003. 3. 11.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양도받은 자들이다.

바. 항고인 주식회사 새누리상호저축은행(다음부터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의 계열법인으로서 정리회사에 대한 정리채권자이다.

2.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엔에이치비, 다스코의 항고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1) 공익채권의 발생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의 해제는 사건본인의 고의적인 기망행위 또는 권리남용에 의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하여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엔에이치비, 다스코(다음부터 “에이케이캐피탈 등”이라 한다)는 4,387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사건본인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상의 계약이행보증금 몰취조항은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 에 따라 무효이므로, 사건본인은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등에게 몰취한 계약금 316억 원 상당 및 이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항고의 주요 대상인 정리계획변경계획 조항

이 사건 인가결정에서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 “제4장 공익채권과 그 변제방법 제4절 에이케이캐피탈 관련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에서는 “에이케이캐피탈 등이 2003. 11. 19. 해제된 바 있는 자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ICC에 중재 신청한 사건으로 인하여 정리회사가 공익채권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공익채권은 추가 변제대상금액 중 432억 원 범위 내에서 변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인가결정의 위법성

위 정리계획변경계획 조항은 공익채권의 변제범위를 부당하게 432억 원으로 한정함으로써 회사정리법 제209조 , 제216조 에 위반하여 공익채권 변제에 관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위반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위 정리계획변경계획을 인가한 잘못이 있다.

나. 항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등은 항고이유에서 위 항고인들이 ‘공익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바, 항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기에 앞서 먼저 위 항고인들이 제기한 항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회사정리법 제11조 는 “정리절차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본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1항 은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아니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계획인부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해관계’라 함은 ‘법률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정리계획인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정리계획의 효력을 받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정리계획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자기의 이익이 침해되는 자라고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회사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09조 ),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6조 )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에서 “에이케이캐피탈 관련 공익채권의 변제방법”이라는 조항을 두고 권리변동을 규정하였더라도 사건본인이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합의 하에 권리변동 사항을 정한 것이 아닌 이상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등이 위 권리변동조항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가사 위 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공익채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위 항고인들은 이 사건 인가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경제상 이해관계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항고인들이 제기한 이 사건 항고는 즉시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항고인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항고에 대한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인가결정에서 인가된 정리계획변경계획 “제3장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제6절 계열법인 정리채권의 권리변경과 변제방법”에서는 “계열법인 정리채권은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계열법인 정리채권자를 다른 일반 정리채권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의 공정·형평한 차등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판단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참조).

따라서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은 모두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3호 의 일반 정리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순위가 같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고, 같은 금융기관 정리채권 또는 상거래 정리채권 사이에서도 정리회사에 대한 지배주주·계열회사의 채권은 그 지배주주·계열회사가 정리회사에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정도, 채권의 발생원인, 다른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권리변경의 정도와의 비교, 유사한 도산절차에서 다른 계열회사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권리변경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리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고인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은 상거래채권이 아닌 대출채권으로서 정리회사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를 포함한 이른바 한보그룹 전 계열사 차원의 편법적인 자금운용과 자금흐름의 왜곡을 고려하면 위 항고인의 채권을 일반 채권과 달리 차등 취급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르면 일반 금융기관 정리채권에 대하여 원래 정리계획상의 확정채권액의 4.3%만 변제하도록 권리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비교할 때 위 항고인의 채권을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 위 항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차등을 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른바 한보그룹 계열사로서 회사정리절차를 거친 주식회사 한보, 주식회사 한보에너지, 유원건설 주식회사도 계열회사 정리채권을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정리계획 권리변경조항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항고인이 지적하는 정리계획 조항은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항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항고인 에이케이캐피탈, 엔에이치비, 다스코의 항고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항고인 새누리상호저축은행의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강승준 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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