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함에 있어서 변경계획이 구비해야 하는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변경계획상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정한 각각의 권리 상호간에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정리채권이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인 보증채권인 경우,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주채권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래의 정리계획 내용에 비하여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정리채권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인 정리채권의 차등의 정도가 심하여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 전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인가결정에 불복한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결정요지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하면,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70조 제1항 , 제2항 ),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공정·형평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제233조 제1항 제2호 ),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변경계획에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구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여섯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섯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 보증채권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러한 차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리계획 내용과 이를 변경할 당시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원래의 정리계획 내용에 비하여 정리회사가 주채무자인 정리채권과 정리회사가 보증채무자인 정리채권의 차등의 정도가 심하여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 전부를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인가결정에 불복한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만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 제2호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34조 제1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4조 제1항 참조), 제270조 제2항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공2000상, 539)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공2005상, 227) [1]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 (공1998하, 2493) 대법원 1999. 11. 24.자 99그66 결정 (공2000상, 134)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공2006상, 386)
특별항고인
파산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특별항고인 1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치영)
주문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래 광주지방법원이 정리회사 고려시멘트제조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1997. 10. 20. 인가한 정리계획(이하 ‘원 정리계획’이라 한다)에서, 정리회사가 ① 주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이하 ‘금융기관 주채권’이라 한다)은, 원금을 제4차 연도(제1차 연도는 1998. 4. 1.부터 1999. 3. 31.까지이고 제2차 연도 이후의 각 연도는 순차적으로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를 말한다.)부터 제11차 연도까지, 경과이자를 제5차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연 4%의 이율에 의한 발생이자를 제12차 연도부터 제13차 연도까지 각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② 보증채무자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이하 ‘금융기관 보증채권’이라 한다)은, 원금을 제7차 연도부터 제13차 연도까지, 경과이자를 제5차 연도부터 제10차 연도까지 각 균등분할하여 변제하고 발생이자는 면제하도록 정한 사실, 그 후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2002. 3. 8. 광주지방법원에 정리절차개시 이후 매출증대와 흑자경영에도 불구하고 제7차 연도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변제기인 2005. 6. 30.부터는 매년 640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있어, 당시의 정리회사의 매출과 이익으로는 변제기에 달한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여 정리계획의 변경이 없이는 2005년경에는 파산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고, 원 정리계획 수립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기업여건이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원 정리계획의 변경계획안(이하 ‘변경계획안’이라 한다)을 제출한 사실,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① 금융기관 주채권은, 원 정리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정리채권을 현금으로 일시에 변제하고 그 나머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7%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며 현금으로 변제하고 난 잔액 중 1%에 대하여는 정리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액면 5,000원)의 1주당 가격을 410,000원으로 정하여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정리채권은 면제하며, ② 금융기관 보증채권은, 원 정리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상환하여야 할 정리채권을 현금으로 일시에 변제하고 그 이후에 상환하여야 할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7%만을 현금으로 변제하며 그 나머지는 면제하고, ③ 확정되지 않은 금융기관 보증채권은, 향후 정리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위 금융기관 보증채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환하며, ④ 관계 회사 및 구 경영진의 정리채권은 주채권와 보증채권 모두 금융기관 보증채권과 동일한 내용으로 권리를 변경하고, ⑤ 조세채권은 원 정리계획의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것인 사실, 이러한 변경계획안에 따라 2002. 2. 18. 현재의 정리채권액을 기준으로 하여 변제될 금액을 계산하면, ① 주채권은, 179,849,389,813원 중 57,671,318,805원이 변제기일에 현금으로 변제되고, 96,677,180,000원이 출자전환되며, 나머지 25,500,891,008원은 면제되고, ② 확정된 보증채권은, 234,619,310,673원 중 19,503,598,110원이 현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 215,115,712,563원은 면제되며, ③ 확정되지 않은 보증채권은 83,666,201,690원 중 8,138,551,378원이 현금으로 변제되고, 나머지 75,527,650,312원은 면제되는 사실, 변경계획안은 2002. 3. 26.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이 2002. 3. 29. 변경계획안을 인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특별항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변경계획안이 그 필요성에 비하여 금융기관 보증채권을 정리회사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도록 현저히 과도하게 감축·조정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금융기관 보증채권을 금융기관 주채권 또는 후순위권리자인 주주와 비교하여 볼 때 현저히 차등을 두어 과도하게 감축·변경한 것이어서 공정·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2000. 5. 31.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리회사의 청산가치는 756억 8,100만 원으로서 이는 변경계획안에 의하여 정리채권자들에게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85,313,468,293원(57,671,318,805원 + 19,503,598,110원 + 8,138,551,378원)에 미치지 못하며, 여기에 근로자 등의 우선변제채권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금액이 정리회사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특별항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변경계획안이 정리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고 특별항고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기관 보증채권자들은 가결된 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금융기관 보증채권자들에게 변제되는 금액이 정리회사의 청산에 따른 변제액보다 많으며, 변경계획안은, 원 정리계획의 변경이 없이는 청산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2005년부터 변제되는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이를 일률적으로 7%로 감축하는 것이어서 원 정리계획이 변제기에 차등을 둔 것이 정당한 이상 변경계획안이 공정ㆍ형평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정리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정리계획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제출이 있는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270조 제1항 , 제2항 ),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리계획 변경계획이 공정ㆍ형평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제233조 제1항 제2호 ),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ㆍ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변경계획에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에 공정ㆍ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권리변경의 내용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변경계획에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여섯 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여섯 종류의 권리 상호간에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ㆍ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그 보증채권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지만( 위 99그35 결정 , 2002그121 결정 참조), 이러한 차등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정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리계획 내용과 이를 변경할 당시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원 정리계획에 있어서 금융기관 주채권과 금융기관 보증채권의 권리변경내용은, 원금의 변제가 금융기관 주채권이 제4차 연도부터 시작되는 데에 비하여 금융기관 보증채권은 제7차 연도부터 시작되고, 금융기관 주채권에 대하여는 개시후 이자를 지급함에 비하여 금융기관 보증채권은 개시후 이자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밖에 없는 점, 주채권과 보증채권(미확정분 포함, 이하 같다)을 합한 총채권 498,134,902,176원에서 조세채권 1,184,111,290원과 관계 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 5,343,375,106원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정리채권 491,607,415,780원 중에서 금융기관 주채권은 174,590,658,067원으로서 그 비율이 35.51%인 반면, 보증채권은 317,016,757,713원(233,350,556,023원 + 83,666,201,690원)으로서 그 비율이 64.49%나 되는 점, 그런데 변경계획안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85,313,468,293원이 총액으로 볼 때 2000. 5. 31.을 기준으로 한 정리회사의 청산가치 756억 8,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은 원심의 설시와 같지만, 위 85,313,468,294원에서 조세채권 변제액 1,184,111,290원과 관계 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에 대한 변제액 1,777,007,014원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금융기관에게 변제하게 될 82,352,349,990원 중 금융기관 주채권에 대한 변제액은 54,799,013,328원으로서 그 비율이 66.54%에 달하는 반면, 금융기관 보증채권에 대한 변제액은 27,553,336,662원(19,414,785,284원 + 8,138,551,378원)으로서 그 비율이 33.46%에 불과한 점, 정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주채권과 보증채권, 관계 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 간에는 아무런 차등이 없으므로 위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파산적 청산시의 배당률은 금융기관의 주채권과 보증채권, 관계 회사 및 특수관계인의 정리채권 모두 14.99%(74,496,888,710원 ÷ 496,950,790,886원, 조세채권은 우선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보아 청산시 배당할 금액과 총채권액 모두에서 제외함) 가량 되는데, 변경계획안에 따라 현금으로 변제하기로 한 액수를 보면, 금융기관 주채권의 배당률은 31.39% (54,799,013,328원 ÷ 174,590,658,067원)나 되는 반면, 금융기관 보증채권의 배당률은 8.69% (27,553,336,662원 ÷ 317,016,757,713원)에 불과하여, 결국 위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한 파산적 청산시의 배당률과 비교하여 볼 때, 변경계획안에 따르게 되면, 주채권자는 그 2배 이상의 배당을 받는 셈이 되는 반면, 보증채권자는 파산적 청산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58%(8.69 ÷ 14.99) 정도의 금액만을 변제받을 뿐인 점, 금융기관 주채권자에게는 현금변제와 별도로 출자전환에 의한 변제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점, 원 정리계획상 금융기관 보증채권은 원금의 변제기가 금융기관 주채권보다 3년 후에 시작되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그 기간이 3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파산적 청산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모두 상실하기로 되어 있어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근소한 점, 한편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은 원 정리계획이 인가된 1997. 10. 20. 이후 5년 가까운 세월이 경과할 때까지도 그 주채무자에 의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는 것이어서 이 점에 관한 보증채권으로서의 특성도 어느 정도 감소된 상태인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금융기관 보증채권의 경우 정리회사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변경계획안에 따른 위와 같은 금융기관 주채권과 보증채권의 차등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하여 공정ㆍ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위와 같은 차등을 용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상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변경계획안이 공정ㆍ형평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공정ㆍ형평성 및 평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대다수의 정리채권자가 동의하여 변경계획이 인가된 점, 변경계획에 따른 신주발행과 자금의 차입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그 신주납입대금과 차입금으로 특별항고인들의 정리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정리채권이 변경계획대로 변제되는 등 정리계획의 중요 부분이 이미 모두 수행된 점, 뿐만 아니라, 정리채권의 대부분이 변제됨에 따라 정리절차가 종결되었고 신주인수인들에 의하여 새로운 경영진이 구성되어 회사가 경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결정 전부를 파기하기보다는 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특별항고인들에 대한 보증채권 부분만을 한정하여 파기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도 위와 같은 부분적인 위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제1심결정(정리계획 변경계획 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구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을 유추적용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권리보호조항을 두는 경우 최소한 권리자가 회사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청산가치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례( 대법원 2005. 11. 14.자 2004그31 결정 등)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항고인들에 대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들의 보증채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