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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
[회사정리][공2005.2.15.(220),227]
판시사항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계획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 의 규정 취지 및 회사재산의 평가 방법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에 정한 '공정·형평'의 원칙의 의미 및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 주주의 정리계획상 권리 감축의 우열에 대한 판단 기준

[3]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에 정한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는 것이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계속기업가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청산가치)에 의하여야 한다.

[2]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

[3] 회사정리법 제229조 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다.

[4] 보증인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정리법 제229조 에 정한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항고인

에이에스오디더불유씨에스케이만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 외 4인)

상대방

정리회사 주식회사 두레에어메탈의 관리인 상대방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청산가치를 하회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정리계획안에 부동의한 조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정리채권자에 대한 권리보호조항으로서는, 우선 회사재산을 평가하고 그 중 채권액과 우선순위에 따라 각 조에 배당될 금액을 확정한 다음 부동의한 조에 배당될 금액 상당의 회사 재산을 매각하여 해당 조의 정리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방법( 법 제234조 제1항 제2호 ), 정리채권의 거래가격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정리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같은 항 제3호 ), 기타 위 두 방법에 준하여 공정·형평하게 해당 권리자를 보호하는 방법( 같은 항 제4호 ) 등이 있는바, 이러한 권리보호조항은 정리회사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함을 전제로 한 정리계획안에 정리채권자조가 부동의한 경우에도 최소한 청산을 전제로 하였을 때 정리채권자조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한편,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정리채권자조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정리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도록 한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여기서 회사재산의 평가는 기업재산을 해체·청산함이 없이 이를 기초로 하여 기업활동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이하 '계속기업가치'라 한다)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도산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통하여 해체·소멸되는 경우에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청산가치'라 한다)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서 정리회사의 창원공장과 구로공장에 관하여 영업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기록에 나타난 영업양도의 경위와 양도조건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양도금액은 각 공장을 중심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서, 해당 부문의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적절한 금액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영업양도 금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청산대차대조표상의 개별 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유형고정자산은 대법원예규{2000. 4. 7. 개정된 재판예규 제768호(재민 92-5) '회사정리사건처리요령' 제1항 가. 참조}에 따라 법원의 부동산입찰절차의 평균낙찰률을 적용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에 의하여 평가된 회사재산을 기초로 삼아 파산적 청산을 전제로 특별항고인이 속한 정리채권자조에 배당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에 의할 경우 정리담보권자 및 일부 공익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나면 정리채권자조에 배당할 금액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에 대하여 4%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도록 정하는 등 정리채권의 권리변경에 관한 이 사건 변경정리계획안의 각 조항을 그대로 권리보호조항으로 정하고 위 변경정리계획안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결정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결정은 결국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제23조 , 기타 헌법 위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특별항고인은 원심이 정리회사 창원공장의 조건부 매수가격도 청산가치나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을 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탈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창원공장이 양도된 후 실적이 일정비율을 상회할 경우에 그 중 일부를 양수인이 정리회사에게 지급하도록 약정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영업부문이 기업활동을 계속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산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장래 수년간 창원공장의 실적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정리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율을 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정리회사의 수익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정리계획안 제7장 제1항에서 "예상을 초과하는 영업수익금 또는 부동산매각대금이 발생한 때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익채권의 변제, 운전자금의 사용, 정리담보권의 변제 등으로 사용한다."고 규정(정리계획에서 예정된 액을 넘어선 수익금의 용도는 정리계획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법 제211조 제1항 참조)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평균낙찰률에 의하여 할인한 가액을 기준으로 정리회사에 대한 청산가치를 산정한 것을 용인한 원심법원의 조치에 대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이상 그 판단에는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재판청구권의 침해나 그 밖에 재판에 영항을 미친 헌법 위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공정·형평의 원칙 및 평등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하여

가. 선순위 권리자의 과도한 권리 감축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1항 은 "정리계획에서는 정리담보권, 정리채권, 주주의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공정·형평의 원칙은 선순위 권리자에 대하여 수익과 청산시의 재산분배에 관하여 우선권을 보장하거나 후순위 권리자를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됨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서, 예컨대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를 감축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다만, 주식과 채권은 그 성질이 상이하여 단순히 정리채권의 감축 비율과 주식 수의 감소 비율만을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고, 자본의 감소와 그 비율, 신주발행에 의한 실질적인 지분의 저감 비율, 정리계획안 자체에서 장래 출자전환이나 인수·합병을 위한 신주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예상되는 지분 비율, 그에 따라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회사가 보유하게 될 순자산 중 기존주주의 지분에 따른 금액의 규모, 변제될 정리채권의 금액과 비율, 보증채권의 경우 주채무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였거나 변제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규모 등을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999. 3. 16. 인가된 원계획안에 의하여 기존 주식 10주가 4.5주로 병합되었고(자본금은 300억 원에서 135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의하여 위 병합 후의 주식 20주를 1주로 병합함으로써 구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개시 당시의 2.25%에 불과하게 되었으나,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 따른 출자전환에 의하여 1,354,205주의 신주만이 발행되어, 자본감소 및 출자전환 후의 정리회사에 대한 구주주의 실질적인 지분 비율은 9.07% 정도로 저감되는 데 그친 반면,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의 경우는 원금의 4%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전액 면제하도록 권리변경이 이루어진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와 같이 감소된 자본금 중 일부에 대하여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것은 장차 인수·합병에 의한 정리절차의 진행을 예정한 것이어서(이 사건 변경계획안 제2장, 기록 제1512면 참조), 향후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지분 비율이 추가로 저하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 정리채권인 금융기관의 보증채권은 주채무자의 미변제 확정 여부 및 그 시기와 상관없이 원금의 4%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보증채권의 주채무자는 두레메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레기계, 두레금속 주식회사, 두레상사 주식회사 등 정리회사와 상호 지급보증관계에 있던 관계 회사들로서 정리회사와 함께 원결정법원에서 정리절차가 진행중이었고, 주채무자인 위 관계 회사들로부터 변제받거나 담보권을 실행하여 만족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참작하여 보증채무의 변제 비율을 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특별항고인과 같은 보증채권자인 정리채권자들의 권리 감축이 후순위자인 주주의 권리 감축보다 과도하여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되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한 재산권의 침해 기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동일한 성질의 정리채권에 대한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229조 는 "정리계획의 조건은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서는 평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형식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보증인인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는 개시 당시 가지는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그 변제방법을 정함에 있어 다른 정리채권보다 차등을 두어 불리한 조건을 정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연대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의 주채무자들은 모두 정리회사와 자본적으로 관련을 가진 계열회사로서 상호 지급보증으로 말미암아 함께 회사정리절차가 진행중이었던 점, 각 회사의 정리절차에서 보증채권자인 정리채권자들은 다른 회사의 정리절차에서는 주채권자인 정리채권자 혹은 정리담보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경계획안에서 주채권인 금융기관의 정리채권은 원금의 12%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 88%를 주당 54,000원으로 평가하여 출자전환하도록 한 반면, 정리채권인 금융기관의 보증채권은 주채무자의 미변제 확정 여부 및 그 시기와 상관없이 원금의 4%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전부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정·형평의 관념이나 헌법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유지담 이강국 김용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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