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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10868,10875 판결
[임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530조의9 의 규정 취지

[3] 공익채권자가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회생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둔 경우,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2조 제1항 , 제4항 이 공익채권에 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은 외 1인)

피고, 상고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관리인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3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은 주식회사의 분할에 관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주총회의 분할승인결의로써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출자를 받는 존립 중의 회사(이하 이 두 부류의 회사를 ‘승계회사’라 한다)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지만(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 제3항 ) 이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9 제4항 ). 이와 같이 상법이 주식회사를 분할하는 경우 승계회사와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채권자보호 규정을 둔 것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회사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승계회사에 임의로 배정되어 그 채무자와 책임재산이 변경됨으로써 분할회사의 기존 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93조 제2항 제6호 에 의하면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에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의 분할, 분할합병 등에 관하여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생계획에 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받은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함으로써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른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212조 제1항 제7호 , 제213조 제1항 제7호 , 제272조 제1항 ). 그리고 이때는 상법 제527조의5 등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법 제272조 제4항 ). 채무자회생법에서 이러한 특례규정을 둔 것은 회생절차에서는 회생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키기 위하여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권리의 변경에 관하여 정할 수 있고, 나아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는 주식회사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절차에서 그 분할이 유리하거나 불리한지를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원도 인가요건에 대한 심리를 통하여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심사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하여 상법상의 채권자보호절차까지 필요하지는 아니하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채권의 경우는 다르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과 달리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제1항 ). 그리고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이미 변제한 것을 명시하고 장래 변제할 것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지만( 채무자회생법 제199조 ), 공익채권자는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결의하는 관계인집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결할 권리가 없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적법한 항고권자가 될 수도 없다 (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등 참조). 회생계획에는 공익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공익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고, 설령 회생계획에서 그와 같은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권리변경의 효력이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034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상법 규정들과 채무자회생법 규정들의 취지,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특례규정들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지만 공익채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식회사인 회생채무자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므로 모든 승계회사와 분할 후에 존속하는 분할회사는 분할 전에 성립한 분할회사의 공익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설령 회생계획에서 이러한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분할회사의 공익채권자에 대하여는 분할로 인한 채무자 변경 등의 효과가 귀속되어 그 권리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

(1)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구 대우자동차판매’라 한다)는 2011. 8. 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아 2012. 2. 10. 그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다.

(2)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9.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2012. 10. 25. 자일자동차판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자일자동차판매’라 한다)가, 건설사업 부문이 분할되어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산업개발’이라 한다)가 각각 설립되었다. 이와 같이 분할된 후의 구 대우자동차판매는 2011. 12. 20. 대우송도개발 주식회사(이하 ‘대우송도개발’이라 한다)로 상호가 변경되어 존속하게 되었다.

(3)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즉 ① 분할 전 회사인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공익채권은 사업관련성에 따라 각 분할신설회사인 자일자동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에 그 채무가 전액 이전한다. ② 분할신설회사인 자일자동차판매는 분할기일 현재 영위하는 버스판매사업 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법률관계를 승계한다. ③ 분할신설회사인 자일자동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은 분할 전 회사인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 중에서 각각 승계하는 채무만을 부담하며, 승계하지 아니하는 다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분할존속회사인 대우송도개발도 자일자동차판매와 대우산업개발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원고는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근로자로서 2009. 8. 1.부터 2011. 5. 31.까지 발생한 63,734,398원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고는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버스판매사업 부문에 소속되어 있다가 위의 분할에 따라 자일자동차판매로 고용 승계되었고,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도 그에 따라 자일자동차판매에 전액 승계되었다.

(5) 원고가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계획 중 자일자동차판매로 이전된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채무에 대하여 대우송도개발이 연대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임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에 정한 공익채권으로서 위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고용을 승계한 자일자동차판매에 그 채무가 전액 승계되었지만,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다른 승계회사인 대우산업개발과 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회사인 대우송도개발은 분할 전에 성립한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자일자동차판매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계획에서 원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른 연대책임을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더라도 공익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그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위와 같이 자일자동차판매로 고용 승계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른 연대책임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금채권에 관하여 자일자동차판매만 책임을 지고 대우송도개발과 대우산업개발은 책임을 면하는 구 대우자동차판매의 회생계획 규정에 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그 회생계획 규정이 원고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회생계획에 의한 분할이 공익채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익채권에 대한 연대책임의 면제 또는 분할에 의한 고용승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회생계획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이던 미확정 회생채권 등이 회생계획안 인가결정 이후 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을 경우 회생채권은 실질이전비율에 따라 각각 대우자동차판매, 대우산업개발, 대우송도개발에 이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실질이전비율은 대우자동차판매 9%, 대우산업개발 5.2%, 대우송도개발 85.8%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규정은 그 문언 등에 비추어 회생채권에 관한 채무의 귀속을 정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대우송도개발은 분할 전에 성립한 공익채권인 원고의 임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자일자동차판매 등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피고는 자일자동차판매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63,734,3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공익채권인 구 대우자동차판매에 대한 63,734,398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위의 회생채권에 대한 실질이전비율을 적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의 임금채권액 중 대우송도개발의 실질이전비율 85.8%에 따른 54,684,11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피고에게 더 불리하게 원심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결국 원심판결에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의 구별기준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공익채권에 대하여 회생계획상 회생채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주심) 김창석 박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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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14.선고 2014나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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