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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2833 판결
[중가산금부과처분취소][집39(1)특,549;공1991.5.1.(895),1195]
판시사항

가. 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시행 전에 있어서 회사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경우에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에 관하여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다만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는 같은 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바,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개정규정(1983.12.19. 법률 제3661호)의 시행 전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에 당연히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09조 ),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16조 )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 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대동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대동화학주식회사가 1980.12.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고 1981.12.14. 정리계획이 인가되어 그에 따른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중 피고는 1982.11.1. 및 같은 달 11.에 위 정리회사에 대하여 납기일을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5.로 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이자소득세, 갑근세, 배당소득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 등 20개 세목 고지세액합계 금 7,264,672,99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위 정리회사가 위 각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고지세액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16,243,423원 등 합계금 7,980,916,416원을 회사정리법 제208조 의 공익채권으로서 위 법원에 신고하였고, 같은 법원은 위와 같이 신고된 국세 중 일부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이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불과하다하여 공익채권에서 제외하는 등 하여 그 나머지 13개 세목 고지세액 금 7,004,683,103원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00,468,306원 등 합계 금 7,705,151,409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2조 에 따른 피고의 동의를 얻은 후 1983년부터 3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납부하며 정리계획에 의한 상환기간중 국세환급금으로 공익채권을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리계획의 추가로서 공익채권상환계획을 인가결정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위 징수유예된 국세의 1차 중가산금발생일(납부기한경과후 90일)및 2차 중가산금발생일(납부기한경과 후 180일)이 차례로 경과하게되자 이미 국세환급금으로 충당되어 중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는 2개의 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세목의 국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2조(1983.12.19. 법률 제3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합계 금 580,734,626원의 중가산금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후 위 회사에 대하여 이미 발생하여 있는 국세환급금으로 위 중가산금 580,734,626원의 전부를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의 본세가 위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의하여 징수유예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본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그 징수유예기간 중 성질상 당연히 발생하지 아니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1983.12.19. 법률 제3661호로써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로소 징수유예기간중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가 유예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며, 또한 피고가 비록 위 법원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본세에 대한 징수유예를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충당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신의성실원칙 및 같은법 제18조 의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국세징수법 제21조 에 규정된 가산금은 납세의무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의 성질을 띤 것으로서 납세고지가 된 후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한다. 다만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는 국세징수법 제17조 소정의 징수유예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중 납세의무자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바, 1983.12.19. 개정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 및 부칙 제3조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대하여도 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징수의 유예를 하는 분부터 국세징수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와 같이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을 인정하여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개정규정 시행 전에 있어서는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에 당연히 납부기한연장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어려우나, 정리계획에서 조세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로 징수유예를 정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납부기한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회사정리법상 공익채권은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209조 ), 정리계획에서 공익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변제할 금액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제216조 )고 하여도 그 변제기의 유예 또는 채권의 감면 등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채권자와의 합의하에 변제기를 연장하는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취지를 정리계획에 기재한 때에는 채권자도 이에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제4호증 및 같은 5호증의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익채권인 이 사건 각 조세의 변제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3년 거치 후 10년간 분할변제키로 하면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회사정리법 제122조 소정의 징수유예결정과 같은 구속력을 부여하고 그 상환기간중 국세환급금이 생기더라도 위 상환계획에 의하여 위 공익채권의 1차년도 상환금액부터 충당하기로 정하였으며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위 정리계획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피고와 사이에 정리회사의 갱생을 위한 회사 자산보전의 목적으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취지에서 납세자는 위 상환계획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하여야 하고 임의로 정리회사자산으로 1차년도의 상환금액에 앞서 조세채권을 변제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위 상환계획에서 정한 변제기일 전에 미리 변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행지체의 책임을 물어 가산금을 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가산금의 성질과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정한 징수유예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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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6.27.선고 84구327
-서울고등법원 1990.1.30.선고 88구1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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