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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5.자 99그35 결정
[회사정리][공2000.3.15.(102),539]
판시사항

[1]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소정의 정리계획인가 요건의 규정 취지

[2]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정·형평성'의 의미 및 같은 법 제228조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같은 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전에 변제된 채권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별도의 변제조건을 설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5]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금융기관을 다른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리채권을 변제받도록 한 정리계획의 적법 여부(적극)

[6] 보증채권인 정리채권을 주채권인 정리채권에 비하여 차등을 두는 것이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7] 후순위인 일반 주주의 권리는 10분의 1로 축소시키고, 주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은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며, 보증채권 아닌 정리채권은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 사이에 차등을 두면서도 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보증채권인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함께 전액 면제시킨 정리계획은 공정·형평의 관념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8] 정리계획에 부분적인 위법이 있으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결정을 변경·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회사정리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하여는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같은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같은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이른바 팩토링 금융회사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여 상거래 정리채권과 차등을 둔 정리계획인가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나 회사정리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회사정리법 제11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이라도 보전관리인·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법원의 변제허가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전에 변제된 채권은 그 변제된 한도에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따라서 의결권의 액도 그 한도에서 감액된다.), 같은 법 제215조의2에 의하면 그 변제 내역을 정리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리계획에서 별도의 변제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5] 금융기관이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리채권을 변제받도록 한 정리계획이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파산의 특수성 또는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6]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

[7] 후순위인 일반 주주의 권리는 10분의 1로 축소시키고, 주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은 2차년도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하며, 보증채권 아닌 정리채권은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 사이에 차등을 두면서도 보증채권인 상거래 정리채권을 보증채권인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함께 전액 면제시킨 정리계획은 공정·형평의 관념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8] 정리계획에 부분적인 위법이 있으나 정리계획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회사정리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결정을 변경·인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사례.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사건본인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흡수합병 전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재항고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인만 외 2인)

주문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외 2의 특별항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법원은 정리계획이 회사정리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33조 제1항 각 호가 정하고 있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있는바, 법이 이와 같이 정리계획인가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순위가 다른 채권자들끼리의 결의에 의하여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정리계획의 내용이 각 이해관계인 사이에 공정·형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정리제도의 목적인 기업의 정리·재건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 1998. 8. 28.자 98그11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정리계획의 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정리계획이 법 제233조 제1항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공정·형평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공정·형평성이란 구체적으로는 정리계획에 법 제228조 제1항이 정하는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이종(이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계획의 조건에 공정·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법 제22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종(동종)의 권리자들 사이에는 조건을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모든 권리를 반드시 법 제22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가 규정하는 6종류의 권리로 나누어 각 종류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6종류의 권리 내부에 있어서도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의 성질의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권리에 대한 감면의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과 같은 차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9. 7. 25.자 88마266 결정, 1991. 5. 28.자 90마954 결정, 1992. 6. 15.자 92그10 결정, 1998. 8. 28.자 98그11 결정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정리회사 아시아자동차공업 주식회사(1999. 6. 30. 정리회사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의 관리인이 작성하여 1998. 12. 28. 관계인집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날 정리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이 사건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인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주식회사(이하 '동원파이낸스'라고만 한다)를 금융기관으로 분류하여 그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하였으며, 정리채권자들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금융기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개시 전 이자를 포함한 원금 중 68.61%는 면제, 23.80%는 출자전환, 7.59%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7년간 균등분할 변제(정리절차 개시 후 이자는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유통수익률로 셈한 이자로 정하였다.)하도록 정하였고, 상거래 정리채권 중 중소기업 및 개인 채권의 경우 주채무 원금을 1998. 4. 15. 이후 제1차년도의 11월 30일까지 전액 변제, 대기업 채권의 경우 주채무 원금을 제1차년도부터 제2차년도까지 2년간 변제기일(매년 11월 30일)에 균등분할 변제하도록 정하였음이 분명하다.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은 모두 법 제228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정리채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순위가 같다고 할 것이나, 정리회사의 채무가 확정된 것만도 2조 7천여 억 원을 넘어 자산의 2배 가량 되고 그 중 금융기관 정리채권이 2조 원을 넘어 총 채무액의 약 75%에 해당하는바, 금융기관 정리채권의 본질이 이자 징수 등 금융수입을 올릴 목적으로 여신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정리회사가 엄청난 채무를 지게 되어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경영자의 부실한 경영 때문이라고 하겠으나 그 채무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된 데에는 금융기관들의 무모한 금융지원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며, 이와 같은 대규모의 금융기관 정리채권을 대폭 탕감하지 아니하고는 정리계획의 수행을 통한 정리회사의 재건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임에 비하여, 상거래 정리채권의 경우는 그 규모가 금 1,380여 억 원으로 총채무의 5% 정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주로 자동차 부품의 공급과 관련한 것인데 정리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이들로부터 계속 부품을 공급받아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정리회사의 재무구조, 장래의 예상 자금 수지, 관계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에 있어서 그 성질상으로도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등의 정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정·형평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동원파이낸스는 자본금이 650억 원에 이르고, 매출채권의 양수·관리 및 회수, 즉 이른바 팩토링 금융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정리채권을 취득하게 된 것도 정리회사가 합병 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부속품 등 물품을 공급받고 발행한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채권과 함께 양도받고 이를 담보로 하여 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 금융을 제공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이자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금융수입을 취한 것이므로 여타의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달리 취급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동원파이낸스가 상법에 의하여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회사로서 여신업무만을 취급할 뿐이지 수신업무를 취급하지는 않고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의 규제·감독을 받거나 지원·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동원파이낸스의 정리채권을 금융기관 정리채권으로 분류한 것이 공정·형평 또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이나 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1998. 2. 24.의 개정에 의하여 신설된 법 제112조의2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정리채권을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리계획 인가결정 전이라도 보전관리인·관리인 또는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 기록에 의하면 동원파이낸스가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 정리채권 중 신어음으로 대체 발행된 금3,858억 원은 공익채권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반 정리채권에 포함되어 그에 관한 정리계획에 따라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외의 정리담보권, 금융기관 정리채권, 상거래 정리채권 중 정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된 부분은 대부분 수입 부품의 대금, 외국 회사에 대한 로열티 등으로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회사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정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변제가 정리채권자들 사이의 공정·형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98. 8. 28.자 98그11 결정은 법이 개정되어 제112조의2 제2항이 마련되기 전에 채무의 변제와 정리계획의 인가가 이루어진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적용할 법률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한편, 법원의 변제허가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 전에 변제된 채권은 그 변제된 한도에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것이고(따라서 의결권의 액도 그 한도에서 감액된다.), 법 제215조의2에 의하면 그 변제 내역을 정리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리계획에서 별도의 변제조건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법 제112조, 제112조의2, 제233조 제1항 제2호 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모순 또는 대법원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특별항고인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재항고외 2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실질적인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도 성질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이를 더 세분하여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지만 같은 성질의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대하여 공정·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리계획의 조건에 차등을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고 한다)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이라는 것만으로는 차등을 둘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정상적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조건에서 정리채권을 변제받도록 한 이 사건 정리계획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파산의 특수성 또는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한화종금이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취득한 제3자 발행의 약속어음을 추심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전으로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 제211조 제1항의 정리계획으로 정할 필요적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리계획으로 이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특별항고인은 정리회사를 상대로 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담보권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경우 정리계획의 미확정 정리담보권자의 처리 조항(정리계획 제3장 제8절)에 따라 정리계획에 이미 정하여진 정리담보권으로서의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정리계획에 변제계획을 세우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사건 정리계획에 의하면 정리담보권자에 대하여는 일반 주주에 비하여 훨씬 유리한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계획에 의하여 변제받을 금액은 최소한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청산되는 경우보다 많아야 한다는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1조, 법 제1조, 제211조, 제233조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의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정리회사가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주중공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어음발행인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진철강 주식회사(이하 '동진철강'이라고만 한다)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정리계획안에서 정의된 보증채무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리회사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주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채권자에 비하여 정리회사가 주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대주중공업을 다른 보증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채권을 면제하도록 하는 정리계획이 공정·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대주중공업이 동진철강에게 선급금으로서 지급한 약속어음들이 정리회사에 유입되어 사용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주중공업을 다른 보증채권자와 동일하게 취급한 정리계획이 공정·형평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주중공업의 항고를 배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변제책임을 지는 주채무자가 따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보증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리채권이 보증채권인 경우에는 주채권인 경우에 비하여 일정한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이고, 이 점에서 원심의 판단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는 보증채권의 경우 이를 전액 면제시키고 있는바, 이와 같은 조치는 차등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공정·형평이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먼저, 공정·형평한 차등의 기준에서 보건대, 대주중공업의 정리채권이 비록 보증채권이라고 하더라도 법 제228조 제1항 제3호의 일반 정리채권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1항 제6호의 일반 주주들에 비하여 순위가 앞서는 것은 분명하므로, 대주중공업이 정리회사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거나 특수한 관계에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정리회사의 일반 주주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 일반 주주들의 경우는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10주가 1주로 병합되어 계산상 권리가 10분의 1로 축소됨에 비하여 대주중공업의 정리채권은 전부 면제되는 것이어서 후순위자인 일반 주주보다도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되었으므로 공정·형평한 차등의 관념에 어긋나게 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으로, 평등의 원칙의 기준에서 보건대, 대주중공업의 정리채권을 보증채권이라는 이유로 전액 면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증채권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상거래 정리채권(주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을 늦어도 2차년도까지는 전액 변제하기로 한 것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리계획에서 보증채권이라는 이유로 면제된 정리채권에는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이 있는데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서 보증채무 전액 면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상거래 정리채권인 대주중공업의 정리채권까지도 전액 면제하도록 한 것은 보증채권이 아닌 정리채권에 있어서 금융기관 정리채권과 상거래 정리채권 사이에 차등을 둔 것과 비교하여 보아도 공정·형평의 관념 및 평등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중공업의 항고를 기각한 이 부분 원심결정에는 법 제228조, 제229조, 제233조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담긴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정리계획에 대하여 대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동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 계획이 수행되고 있는 점,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부분적인 위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제1심결정(정리계획 인가결정)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법 제234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다른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 정리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을 참작, 대주중공업에 대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을 정하여 정리계획을 인가하는 것으로 제1심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특별항고인 대주중공업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특별항고인 동원파이낸스, 파산자 한화종금의 관리인 재항고외 2의 특별항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김형선 조무제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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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9.5.10.자 99라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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