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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8. 29. 선고 2016나20429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최현)

2017. 6. 1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293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삼우티디, 대한민국,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도울농산 및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856,383원을 449,048,236원으로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1심판결서 3쪽 3행부터 6쪽 8행까지)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4~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채권양도인 네오퍼플, 채권양수인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 중 12억 5,000만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12. 28.자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후 2013. 5. 13.경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 한국야쿠르트에 도달하였다)에 따른 채권양도』

○ 제1심판결서 6쪽 2~3행의 “이 사건 채권양도”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6쪽 6행의 “갑 제1 내지 8호증”을 “갑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소외 1에게 양도되어 그 대항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발령된 피고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158 채권가압류결정(이하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은, 그 가압류 당시에는 더 이상 가압류채무자인 네오퍼플이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가 아님에도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는 등 청구취지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에 기초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고, 또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다른 채권자가 한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도달할 당시에는 이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이 네오퍼플로부터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양도인인 네오퍼플이 한국야쿠르트에 그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쳤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소외 1의 네오퍼플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1과 네오퍼플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민법 제108조 제1항 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의 채권가압류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여전히 네오퍼플이 가지고 있던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은 유효하다.

나) 판단

갑 제5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4, 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7. 1. 6.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은 실제로 네오퍼플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 소외 3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네오퍼플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1과 네오퍼플 사이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소외 1은 사채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2012. 11.경 네오퍼플 측과 사이에 네오퍼플에 20억 원을 대여하되, 네오퍼플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소외 5와 그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연대보증을 하고, 대여금의 130%에 해당하는 네오퍼플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전에 소외 1은 소외 6을 통하여 네오퍼플의 운영현황, 변제능력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그 당시 네오퍼플은 상법 제542조의2 에서 정한 상장회사였다(다만 그 후 2013. 4.경 상장폐지 되었다).

② 소외 1(소외 6이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진행하였다. 이하 같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2012. 11. 15. 소외 5가 약속한 장소에 오지 않고, 소외 2가 대신 오자 주채무자를 네오퍼플로, 연대보증인을 소외 2, 소외 3으로 하여, 소외 2 등이 보유한 네오퍼플 주식을 담보로 20억 원을 대여하기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네오퍼플의 이사인 소외 4는 ‘네오퍼플의 이사회 결의가 없는데, 네오퍼플이 주채무자가 되면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주채무자를 소외 2, 소외 3으로, 연대보증인을 네오퍼플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③ 당시 소외 2가 네오퍼플을 장악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었고(회사 내에서는 소외 2가 회장으로 호칭되었다), 소외 1 측 소외 6도 소외 2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등 위 계약 내용 중 상당부분을 소외 2가 결정하였다.

④ 결국 소외 1은 2012. 11. 15. 주채무자인 소외 2, 소외 3, 연대보증인인 네오퍼플과 사이에 대여금액 20억 원, 이자 월 3%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자리에서 선이자 6,0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9억 4,000만 원은 국민은행으로부터 수표로 발급받아 주채무자인 소외 2, 소외 3에게 교부하였다.

⑤ 소외 1이 2012. 11. 15. 위 19억 4,000만 원에 대하여 발급받은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18매, 1,000만 원권 수표 13매, 100만 원권 수표 10매 가운데,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5매, 1,000만 원권 수표 1매, 1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5억 1,200만 원은 2012. 11. 16. 네오퍼플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에 입금되었고, 또 다른 액면금 1억 원권 수표 2매는 소외 2가 배서하여 주식회사 가나케이디에 타행송금하였다.

⑥ 소외 2는 소외 1로부터 받은 돈 중 5억 원을 네오퍼플에 대여하여 주었고, 네오퍼플은 그 식품부에서 그 돈을 집행하고 소외 2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⑦ 한편 소외 2, 소외 3, 네오퍼플은 2012. 11. 16. 소외 1에게 액면금 20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이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⑧ 또한 네오퍼플은 2012. 12. 28. 소외 1에게 네오퍼플의 한국야쿠르트에 대한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 12억 5,00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13.경 한국야쿠르트에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⑨ 소외 2는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유죄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합376호 , 서울고등법원 2014노2424호 )을 받고 2014. 12.경 확정되었는데, 소외 2가 주채무자로서, 네오퍼플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1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위 형사판결에서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838 판결 등 참조).

‘소외 2는 2012. 8.경부터 네오퍼플의 채권자 입장에서 네오퍼플을 장악하여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 실제 운영을 하였는데, 개인 차용금에 대하여 회사 명의로 보증하는 등 채무를 부담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경 소외 5와 공모하여 소외 1로부터 20억 원을 빌려 소외 5의 채권자인 소외 7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그중 15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네오퍼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움으로써 네오퍼플로 하여금 위 15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보증 등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상장회사인 네오퍼플은 대표이사인 소외 3 및 주요주주인 소외 2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위 규정은 효력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이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채권양도가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다. 1) 나)항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소외 2는 상장회사인 네오퍼플의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에서 정한 주요주주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이사로 간주되는 자에 해당하고, 소외 3은 네오퍼플의 대표이사인바, 네오퍼플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채무자인 소외 2, 소외 3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과 그 담보(이는 주채무자인 소외 2, 소외 3의 주채무에 대한 담보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서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모두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상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이 효력규정인지 여부 및 그 위반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은 효력규정이어서, 이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상법 제398조 주1) 의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의 해석과 균형을 맞추어 신용공여와 관련되는 선의의 제3자가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른바 ‘상대적 무효’).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 취지는 회사의 신용공여가 일반적으로 다른 거래에 비해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치고 재무의 건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고 보아 금지하는 것이다. 또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의 경우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존재하므로, 주식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액주주까지 포함한 주주 전체의 권리와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방편으로 상장회사의 의사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주요주주나 이사·집행임원 등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주식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것을 일체 금지하려는 데 있다.

상법 제398조 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91 판결 등 참조) 이사와 회사 간의 일정한 거래(이하 ‘이사의 자기거래’라 한다)를 금지하고 있다.

③ 일찍이 대법원은 ‘ 상법 제398조 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금지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는 직접거래 뿐 아니라 간접거래도 포함시키고 있는데,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은 명문으로 신용공여에는 직접거래, 간접거래를 모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양 규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 의 규정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을 해석하는 데 기준이 될 수 있다.

④ 이사의 자기거래는 이익의 충돌의 염려가 없는 거래를 제외하고 모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바(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71271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함에도 그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하여, 대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왔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등 참조).

⑤ 회사가 이사 등에 대해서 신용을 공여하는 것은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인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이 우선 적용된다.

한편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 상장회사의 신용공여는 상법 제398조 의 이사의 자기거래와는 달리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지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벌규정( 상법 제624조의2 )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과를 상법 제398조 의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효과에 비하여 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보인다(즉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의 신용공여금지 규정을 효력규정인 상법 제398조 의 이사의 자기거래 규정과 달리 단속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나)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은 소외 6을 통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네오퍼플의 운영현황, 변제능력 등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소외 2 등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상장회사인 네오퍼플의 주식을 담보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② 네오퍼플의 대표이사인 소외 3이 주채무자로 되었을 뿐 아니라, 소외 1의 대리인인 소외 6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당시 소외 2가 네오퍼플의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자로서 실제 네오퍼플을 경영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그러한 주채무자인 소외 3, 소외 2에 대해 네오퍼플이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네오퍼플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④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직전에 소외 2는 소외 1 측에게 ‘난 담보로 보관중인 주식을 주고 내 채권을 회수하러 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⑤ 소외 1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직후 주채무자인 소외 3, 소외 2에게 위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실제로 소외 2 등이 그 대여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은 네오퍼플과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상법 제542조의9 제1항 에서 정한 ‘상장회사의 주요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선의라고 하더라도 소외 1로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함으로써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네오퍼플과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채권에 대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채무자인 네오퍼플이 제3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여전히 채권자의 지위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유해용(재판장) 황의동 신용호

주1)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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