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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가합602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성 담당변호사 임영빈)

피고

주식회사 삼우티디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외 1인)

2016. 5. 19.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293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15. 8. 28.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주식회사 삼우티디에 대한 배당액 24,994,469원을 8,603,617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1,939,020원을 72,953,802원으로,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배당액 283,804,806원을 97,691,494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도울농산에 대한 배당액 5,007,219원을 1,723,58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856,383원을 447,629,39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기2293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8.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모두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856,383원을 449,048,236원으로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주식회사 네오퍼플(이하 ‘네오퍼플’이라 한다)의 채권자로서 네오퍼플이 주식회사 한국야쿠르트(이하 ‘한국야쿠르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압류 내지 가압류를 한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등

네오퍼플이 한국야쿠르트에 대하여 가지는 681,136,516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 채권양도 등이 계속되자, 한국야쿠르트는 2013. 9. 30. 압류의 경합 등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년 금제4719호로 위 채무액을 공탁하였다.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카단621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447,629,398원, 2013. 4. 17.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3401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주식회사 대신수지(이하 ‘대신수지’라고 한다), 청구금액 50,660,000원, 2013. 4. 19.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606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소외 8, 청구금액 102,085,958원, 2013. 4. 30.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6634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소외 9, 청구금액 80,000,000원, 2013. 5. 13.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925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주식회사 용현코리아(이하 ‘용현코리아’라고 한다), 청구금액 30,000,000원, 2013. 5. 13.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6) 채권양도인 네오퍼플, 채권양수인 소외 1로 하는 이 사건 채권 중 1,250,000,000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2. 12. 28.자 채권양도(2013. 5. 13.경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채무자 한국야쿠르트에 도달,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단70504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삼우티디(이하 ‘피고 삼우티디’라고 한다), 청구금액 110,921,250원, 2013. 5. 15.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8) 금천세무서장의 2013. 5. 7.자 채권압류(채권자 피고 대한민국, 채권금액 211,939,020원, 2013. 5. 15.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158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피고 기술신보’라고 한다), 청구금액 2,176,000,000원, 2013. 5. 22.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977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자 소외 1, 청구금액 500,000,000원, 2013. 5. 28.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11) 위 1)항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타채196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다만, 청구금액을 456,459,347원으로 확장, 2013. 5. 30.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카단2165 채권가압류결정[채권자 피고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도울농산(이하 ‘피고 도울농산’이라 한다), 청구금액 22,221,200원, 2013. 6. 25.경 제3채무자에게 도달]

다. 배당표의 작성

위 공탁금에 관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최선순위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211,939,020원 채권액 전액을, 압류·추심권자인 원고가 102,856,383원을, 가압류권자인 대신수지가 11,415,484원을, 가압류권자인 소외 8이 23,003,566원을, 가압류권자인 소외 9가 18,026,820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삼우티디가 24,994,468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기술신보가 283,804,806원을, 가압류권자인 피고 도울농산이 나머지 배당액 5,007,219원을 각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이 사건 채권에 대한 나머지 압류·가압류권자인 용현코리아, 소외 1 등은 배당요구를 철회하였다).

라. 원고의 배당이의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채권액 전부 및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사건 채권의 네오퍼플로의 복귀

1) 피고 기술신보는, 위 나의 6)항 기재와 같이 네오퍼플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1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네오퍼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0001호 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그런데 소외 1은, 네오퍼플은 소외 3,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소외 1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채권은 위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소외 1이 네오퍼플로부터 양도받았던 것인데, 소외 1이 주채무자인 소외 3 등으로부터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받아 더 이상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2015. 6. 8.경 네오퍼플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해제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2015. 6. 9.경 한국야쿠르트에게도 내용증명우편으로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5. 6. 10.경 한국야쿠르트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나 제1, 2,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의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도달할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네오퍼플로부터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양도인인 네오퍼플이 한국야쿠르트에 그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채권압류 내지 가압류결정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배당법원이, 피고들이 이 사건 채권의 압류 내지 가압류권자인 것을 전제로 합계 525,745,514원(= 피고 삼우티디 24,994,469원 + 피고 대한민국 211,939,020원 + 피고 기술신보 283,804,806원 + 피고 도울농산 5,007,219원)을 이 사건 배당표와 같이 각 배당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2,856,383원을 이 사건 가압류결정상 원고의 청구금액인 447,629,398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추가 배당부분인 344,773,015원(= 447,629,398원 - 102,856,383원) 만큼을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서 안분하여 삭제하면(원고는 피고들의 각 배당액 중 어느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여부를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 삼우티디에 대한 배당액 24,994,469원을 8,603,617원[= 24,994,469원 - (344,773,015원 × 24,994,469원/525,745,514원),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11,939,020원을 72,953,802원[= 211,939,020원 - (344,773,015원 × 211,939,020원/525,745,514원)]으로, 피고 기술신보에 대한 배당액 283,804,806원을 97,691,494원[= 283,804,806원 - (344,773,015원 × 283,804,806원/525,745,514원)]으로, 피고 도울농산에 대한 배당액 5,007,219원을 1,723,589원[= 5,007,219원 - (344,773,015원 × 5,007,219원/525,745,514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 이후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으면서 청구금액을 456,459,347원으로 확장하였는바, 이 사건 배당액의 경정은 위 확장된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49,048,236원으로 경정하고 그 추가부분만큼을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에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이미 네오퍼플로부터 소외 1에게 양도되었고, 양도인인 네오퍼플이 한국야쿠르트에게 그 채권양도통지까지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중에서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압류명령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2015. 6. 10.경,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네오퍼플과 양수인인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를 제3채무자인 한국야쿠르트에 통지하였으므로, ① 위 합의해제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무효로 되었거나, ②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통해 이 사건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소외 1이 담보물인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도 실효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네오퍼플은 이 사건 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으므로, 피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유효하고, 피고들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 역시 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채권양수인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이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 5722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 이후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 되거나 소외 1이 담보목적물인 이 사건 채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채권이 네오퍼플에 복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하여 발령받은 것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 피고들의 채권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위 합의해제 등으로 인하여 네오퍼플에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1)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영(재판장) 이지웅 허 민

주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 2. 21. 선고 2011가합297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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