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관련 형사판결의 확정여부에 관한 심리없이 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민사사건에 관련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
피고, 상고인
이대식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들이 1982.11.12. 소외 주식회사 광명상호신용금고와의 사이에 위 신용금고가 조직한 계약급부금 5백만 5천원의 상호신용계에 2구좌씩 가입하기로 하는 상호신용계금 납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매월 구좌당 금 192,500원씩의 계금을 불입하던 중 위 신용금고는 1983.4.11.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따른 계약급부금 2구좌분으로 각 금 1천만 1만원을 지급하면서 계약만기일인 1984.12.12.까지 매월 급부금과 이자를 분할 변제키로 하고 피고들의 각 계금지급채무를 나머지 피고들이 상호연대보증하였는데, 1983.9월분까지는 위 계금을 불입하였으나 그해 10월분부터는 위 계금지급을 연체한 사실과 위 신용금고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을제1호증(보관어음명세표)의 기재는 피고들이 위 신용금고로부터 수령한 급부금 중 소외 1 발행의 당좌수표 3매 합계금 2천 4백만원 상당을 소외 1에게 대여하고 그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켰다는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들이 수령할 급부금 중 일부를 소외 1이 직접 위 신용금고로부터 수령하였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므로 이로써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수 없으며 을제8호증(판결)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신용금고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금고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불입하여 오다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금 6백만원의 대출을 요구받고 그것을 기회로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금 2천 4백만원의 위장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는 바, 원심이 그 인정사실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본 을제8호증의 내용을 보면, 이는 소외 1등 소외 2 회사와 그 산하기업체의 간부들에 대한 제1심 형사판결로서, 소외 1은 세칭 소외 2 회사의 회장으로서 사업자금의 조달에 심한 압박을 받게되자 제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그 창구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고, 1980.7.경 대구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여 이를 파산전의 원고신용금고인 광명상호신용금고로 상호를 변경한 뒤 위 신용금고의 임직원 및 소외 2 회사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명의를 이용하는 등의 갖가지 방법으로 거액의 위장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 대출일자인 1983.4.11. 그 명의로 발행일자 같은 해 8.11. 액면 금 8천만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3매를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켰다가 위 수표의 발행일자에 이르러 다시 그 명의로 발행일자를 같은 해 12.11. 액면 금 2천 4백만원으로 된 선일자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신용금고에 보관시키고 앞서의 당좌수표 3매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제1심증인 진 학은 원고금고의 영업과장으로서 이 사건 대출은 소외 2 회사 내의 기획실로부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 1 명의의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그 밖에 제1심판결 적시증거가운데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주장의 대출금 3천 3만원 가운데 금 2천4백만원은 소외 1이 피고들 명의로 위장대출 받은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신용금고에서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리하여 만일 위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관련 형사재판절차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함부로 배척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지도 아니한 채 그 인정사실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측이 작성관리하는 문서인 보관어음명세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취지의 사실인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인정사실에 배치되는 일부증언을 배척하지도 아니한 채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한 셈이 된다. 원심의 이러한 처사는 심리미진 아니면 채증법칙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