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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5180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2항 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1]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채권자의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되는지 여부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상법 제398조 에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거나 이사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당해 대표이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웅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된 경우 제3채무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2항 에 의하여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집행법원에 공탁을 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에 공탁 및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추심채권자가 그 배당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집행채권이 소멸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인의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금지급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받아 위 배당금지급채권에 대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추심채권자로서 대한민국으로부터 소외인에 대한 배당금 중 33,641,757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2,313,749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금원을 집행법원에 공탁하지는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집행채권은 아직 추심금의 수령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집행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표이사 자신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것인바, 위 채권양도행위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거나 그것이 회사의 기존채무 이행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해 이사가 스스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는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어 소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위 양도행위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변론주의 위배 또는 상법 제398조 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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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2005.10.19.선고 2005나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