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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공2017하,1781]
판시사항

[1] 구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 회사의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한 경우,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질권설정자인 주주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 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 는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골든튜브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스마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스 담당변호사 홍세욱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이숍(e-shop) 시스템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과 관련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1에 의하여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이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이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가. 구 상법 제398조 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등 참조. 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 는 ‘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1) 원고는 2011. 9.경 주식회사 스마트채널(이하 ‘스마트채널’이라 한다)의 SMRT Mall 사업의 이숍(e-shop) 사업주관사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피고와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계약금액을 890,769,596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고 쇼핑몰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급계약은 당시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 1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구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위 거래에 대하여 원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인 주주인 소외 1의 동의가 있었다면 원고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1이 원고의 투자자들을 대리한 소외 2로부터 원고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원고의 투자자들이 소외 1의 원고 발행주식 전부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고 중요 사항에 관하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근질권자로부터 사전에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주식은 사실상 원고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100%를 양수하여 주식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소외 1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주식에 대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소외 1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식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외 1이 원고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1이 원고의 투자자들과의 근질권설정계약에 따라 일정한 중요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질권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채권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주식이 소외 1의 소유가 아니라 사실상 원고의 투자자들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라거나 소외 1이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주식의 100%를 소유한 소외 1이 원고의 1인 주주로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에 원고의 주주 전원이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주권의 귀속이나 구 상법 제398조 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 여부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일반조건 제4조 제1항에서 ‘제품의 납품은 원고의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원고가 제품을 수령한 때 완료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는 주식회사 노바네트웍스(이하 ‘노바네트웍스’라 한다)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바네트웍스로부터 검색엔진(e-shop 시스템 구축 장비 중 서버보안 REDOWL 제품, DB암호화 Sale DB 제품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증서 원본)을 제공받아 원고에게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숍(e-shop) 인터넷쇼핑몰에서 검색엔진이 없을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관한 검수를 하였으나, ① S/W 검수리스트에는 납품되지 않은 위 검색엔진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위 검수절차는 소외 1로부터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뇌물까지 받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의 관계자 입회 아래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위 검수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마쳤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가 주식회사 애니파인더(이하 ‘애니파인더’라 한다)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애니파인더가 납품한 서버 7대 등의 일부 유체동산이 애니파인더의 신청으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4)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일반계약조건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노바네트웍스로부터 검색엔진을 제공받지 못하였다거나 애니파인더가 납품한 서버 등의 유체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대한 이행을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는지 여부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 이유로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과 별도로 피고에 대하여 부제소합의나 면책 합의를 하지는 않은 점, 원고, 피고와 원고의 투자자들이 2012. 6. 13. 합의를 하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공급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원상회복채권을 포기하거나 피고의 위 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신의칙과 면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5. 결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관련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기재의 범위를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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