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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73530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1] 회사가 대표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원칙적 유효) /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자(=회사)

[3]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병이 갑 회사를 대표하여 정 보증보험회사와 갑 회사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에 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을 회사를 대표하여 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 없이 위 보험계약으로 갑 회사가 정 회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정 회사가 연대보증에 관한 을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의결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비아이디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서영화 외 9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대우로지스틱스는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물류센터 운용계약에 따라 물류센터를 임대함에 있어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2008. 11. 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대우조선해양, 보험가입금액 50억 원, 보험기간 2008. 1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와 소외인 등은 대우로지스틱스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로지스틱스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0. 5. 28. 대우조선해양에 보험금 50억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인이 대우로지스틱스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점, 피고 회사는 대우로지스틱스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50억 원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대우로지스틱스와 별개로 체결한 물류대행계약에 따라 대우로지스틱스로부터 보관료,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을 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대가로 수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 회사는 대우로지스틱스가 투자하여 설립된 회사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와 대우로지스틱스는 엄연히 구별되는 별개의 법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대우로지스틱스로부터 물류업에 관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여러 하청업체 가운데 하나일 뿐 대우로지스틱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취급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보증채무액 50억 원은 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자본금인 70억 원 정도의 71%를 상회하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전에 피고 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은 피고 회사가 연대보증인이 아닌 보험계약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이고, 금액에 있어서도 총 5건의 합계액이 21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한꺼번에 50억 원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로서 양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어 피고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이면서 동시에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이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자신의 지점이 아닌 서울 소재 대우로지스틱스의 본점 사무실에 자신의 직원을 보내 대우로지스틱스, 피고 회사를 쌍방 대리한 소외인으로부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서에 각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소외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후 법인 인감증명서만을 수령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보증보험증권을 발행·교부한 점, 이 사건에서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승인은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인 점,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대우로지스틱스가 피고 회사 지분의 72.8%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우로지스틱스가 사실상 소외인의 지배하에 있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해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이사회 결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한국금융연수원의 금융법률실무책자 및 시중 금융기관들의 업무 규정과 교육 교재 등에는 차주나 연대보증인이 주식회사인 경우 일괄적으로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징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원고의 업무지침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위 업무지침서에서 징구해야 할 서류로 들고 있는 정관조차 피고 회사에 요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것이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주식회사의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부분 및 피고 회사가 위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거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나 승인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그리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다45443 판결 등 참조). 이때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또는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가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으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480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청약 당시 대우로지스틱스와 피고 회사 쌍방의 적법한 대표이사인 소외인이 대우로지스틱스와 피고 회사를 동시에 대표하여 대우로지스틱스에 관하여는 보험계약자로서, 피고 회사에 관하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두 회사의 법인 인감을 각 날인하고 각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인 원고로서는 회사의 대표자가 거래에 필요한 회사의 내부절차는 마쳤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 경험칙에 부합하고, 1인이 두 회사를 동시에 대표한다는 사정만으로 각 회사가 이사회 결의·승인 등의 내부절차를 적법하게 거쳤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있어 이사회 결의·승인이 법률상 요구되는 점, 소외인이 대우로지스틱스와 피고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나 이사회 결의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원고의 악의·중과실 판단의 근거로 거시하였으나, 이사회 결의·승인의 부존재 사실 및 이에 관한 제3자의 악의·과실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 회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당시 대우로지스틱스가 피고 회사 지분의 72.8%를 소유하고 있었고 대우로지스틱스도 사실상 소외인의 지배하에 있어 소외인이 위 두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위 연대보증계약에 관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나 승인이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의 업무지침서에는 주식회사인 차주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을 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한국금융연수원의 금융법률실무책자나 다른 시중 금융기관들의 업무 규정과 교육 교재 등에서 차주 또는 연대보증인인 주식회사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징구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가 이사회 회의록을 징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사회 회의록을 징구하지 않은 것만으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업무지침서에 징구하도록 되어 있는 정관을 징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결국 원심이 든 사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자기거래에 관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대규모 재산 차입에 관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연대보증에 관하여 피고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거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무효라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와 관련한 이사회 승인이나 대규모 재산 차입에 관한 이사회 결의 부존재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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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6.선고 2011나3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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