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취지 및 위 규정이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은 배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2]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전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와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한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거래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4] 이사와 회사 간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회사의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5]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위배를 이유로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참조판례
[1][2][3][4][5]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공2007상, 842) [5]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공1992, 467)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공2006상, 592)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공2006하, 1126)
채권자, 피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춘추 담당변호사 조윤외 4인)
채무자, 상고인
학교법인 신동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사회의 사후 승인의 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민법 제124조 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398조 후문의 반대해석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회사와 거래를 한 이사의 행위는 일종의 무권대리인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추인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보면,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이사회의 사전 승인만을 규정하고 사후 승인을 배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어느 경우에나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사항들이 이사회에 개시되지 아니한 채 그 거래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한 것인지 여부가 심의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등에는 이를 가리켜 상법 제398조 전문이 규정하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개최를 앞두고 이 사건 기부행위의 지출내역이 포함된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채권자 회사의 대표이사와 채무자 법인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던 소외인이 채권자 회사의 채무자 법인에 대한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 자신의 이해관계 및 중요한 사실들을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에 개시하고,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가 그 승인 여부를 구체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이익상반거래로서 공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기부금명세서 등 결산 관련 서류를 심의·의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사후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의 사후 승인을 얻었다는 채무자 법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법 제398조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의 점에 대하여
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그 승인이 정관에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정해져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이익상반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승인 권한이 없는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여 그 거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에 관하여 채권자 회사의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거나 채권자 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이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설령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사후적으로 추인 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에 의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유효하게 되었다는 채무자 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채권자 회사의 묵시적 추인의 점에 대하여
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를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는 그 거래로 말미암아 회사 나아가 주주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를 승인한 다른 이사들도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이사회에서 회사 등의 이익을 위하여 그 승인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것이라는 고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인바, 만일 단순히 특정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가 있은 후 회사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묵시적 추인을 쉽게 인정하게 되면, 원래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 등은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나 악의·중과실 있는 제3자 등은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묵시적 추인의 주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그 책임 추궁이 어렵게 되는 불합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이익상반거래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그 거래를 추인할 경우 원래 무효인 거래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가 이 사건 기부행위와 관련된 소외인의 이해관계 및 그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을 지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의 추인시 원래 무효인 이 사건 기부행위가 유효로 전환됨으로써 채권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대하여 채권자 회사의 이사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까지 추인에 나아갔다고 볼만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단지 채권자 회사의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결의를 한 후 채권자 회사가 그 영업보고서 등을 근거로 세무신고를 하여 법인세 산정시 손금산입 처리를 받았다거나 채권자 회사의 이사, 주주 혹은 감사 등이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하여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만으로 채권자 회사가 이 사건 기부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이 사건 기부행위가 채권자 회사의 묵시적 추인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채무자 법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묵시적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채권자 회사가 뒤늦게나마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악의의 수익자인 채무자 법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인 채무자 법인이 본안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될 것이 예상되고, 채권자 회사가 장기간 이 사건 기부행위를 방치하거나 이 사건 기부행위로 인하여 유·무형의 이익을 얻은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채권자 회사의 이 사건 신청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채무자 법인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시효소멸의 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시효소멸의 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전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6.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