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은 없었으나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회사의 책임 유무(적극)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1]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98조 [2]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공1992, 1400)
[2]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7, 1058)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51960 판결(공1996상, 1075)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02 판결(공1998하, 2103)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81511, 81528, 81535 판결(공2002하, 1367)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2539 판결(공2002하, 1617)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근화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차용증서가 원고와 소외 1의 남편이었던 소외 2가 소외 1을 협박함으로써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의 임의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1631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는데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주식이 설립자로서 회사의 경영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소외 1 1인에게 사실상 전부 귀속되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소외 1 1인이 동의한 것으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1인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결국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원금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명하였고, 원심판결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