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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7213,57220 판결
[배당이의등·배당이의][미간행]
AI 판결요지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판시사항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에너지 마린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임경윤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월드씨통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근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채무자가 그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그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다른 채권자는 압류 등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이지종합상사의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한 후 이지종합상사가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가 오스타해운에게 도달한 사실, 이와 같이 채권이 양도된 후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원고 에너지 마린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인 오스타해운에게 차례로 송달되자 오스타해운은 그 채무액을 공탁한 사실, 그 후 이지종합상사가 채권양수인인 원고 와이에스 마린의 동의를 얻어 오스타해운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한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대상채권의 양도로 인하여 현실적인 만족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권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채권양도의 철회로 채무자에게 복귀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위 공탁금은 원고들과 피고의 압류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그 피압류채권이 이미 채무자로부터 원고 와이에스 마린에게 양도되어 대항요건까지 갖추었다면, 그 채권양도가 처음부터 무효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의 압류 및 가압류명령은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한 추심명령 또한 무효라고 하겠으므로, 그 후 채권양도인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의 동의를 얻어 피압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 또는 철회하였다는 원심 설시의 사정만으로는 무효인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가압류가 유효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원심은 원고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가압류가 유효하다고 보아 그 압류나 가압류의 효력이 이 사건 채권에 미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 이후의 채권압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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