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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9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그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1]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수증자)

[2]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원고,상고인

김기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일 담당변호사 문영길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이유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료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소외 김장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어머니인 송복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초 경료되어 있던 김장열 명의의 가등기는 비록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실제로는 소유자인 송복순이 김장열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경료된 담보가등기여서, 1994. 5.경 원고가 어머니인 송복순을 대위하여 김장열에게 그 피담보채무 금49,651,280원을 변제함으로써 그 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는 소멸하였던 것인데, 송복순은 그 가등기가 그대로 남아있음을 기화로 김장열 앞으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먼저 경료한 다음 다시 원고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것이지, 원고 등이 실제로 김장열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배하였다거나 판결이유가 모순되었다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이로써 수증자가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즉 " 증여자의 채무로써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된 것 " 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송복순을 위하여 김장열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되어 전심절차에서 공제한 위 채무 외에 송복순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인 부국상호신용금고나 서영철에 대하여도 자신이 송복순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여 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가로 이 사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그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11830 판결 참조).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당초 김장열로 이전된 데 대하여 송복순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김장열로부터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자 다시 원고가 이를 송복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나 판례의 취지를 오해한 위법이나 판결이유가 모순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 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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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11.30.선고 2001누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