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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누15189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7.1.(995),2293]
판시사항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 규정의 취지

나.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 도과 전에 있었던 경우, 제척기간 도과 후에 한증액경정처분의 효력 여하

판결요지

가. 상속세법 제29조의3 제3항"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만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정만조의 상고이유 제1점,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4, 5점 및 원고들 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들 및 소외 1 명의의 각 확인서와 위 확인서를 원고들과 위 소외 1로부터 받은 소외 2, 소외 3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 부(부)인 소외 4로부터 1985. 12. 18.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1987. 8. 21. 원고 2가, 같은 해 12. 30. 원고 1이 위 소외 4가 소외 1, 소외 5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던 이 사건 토지의 각 1/4지분을, 같은 해 11. 4. 원고들이 논현동 토지의 각 1/2지분을, 각 증여 받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의 위배, 법리오해, 이유불비, 경험칙 및 논리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변호사 정만조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논지는, 1981. 8. 5. 원고들이 소외 4로부터 자금을 증여 받아 소외 6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것이나, 원심은 1981. 8. 5.의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 주장은 명시적으로 배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날짜의 자금증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을 전제로 위 (1)항 인정과 같은 증여사실을 인정한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판결에 위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당원 1993.9.24.선고 93누517 판결 참조),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도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가 소외 6, 소외 1, 소외 5, 원고들에게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 것이고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만 이 사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당초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먼저 된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당연히 소멸하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의 과세처분이 무효임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 하여도 당초 처분이 제척기간의 도과 전에 있었다면 그 증액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증액된 부분에 한하여서만 무효로 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1991. 9. 14.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은 원고들에 대한 1987년과 1988년의 현금증여로 추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1985. 12. 18.자 증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여부분에 대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 하여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논지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으므로 그 경정처분이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5) 변호사 김태현의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논지는 원심이 원고 2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부동산취득 및 자금출처내역서 기재에 의하여 자금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증여세부과가 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을 전제로 그 부당성을 다투고 있으나, 원심은 위 부분의 증여세의 부과는 위 원고의 경제적 능력을 잘못 인정한 나머지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논지는 이와 같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주장이라 할 것이므로 이유 없다.

(6)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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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10.26.선고 92구1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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