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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01. 12. 선고 2008구합8483 판결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중0936 (2008.06.20)

제목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증여받았다 하여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님

요지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을 수증받은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이에 관한 증거 제시가 없고 채무를 수증자가 상환하였다는 정황도 믿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3.14. 원고에게 한 증여세 22,560,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4.11. 원고의 아버지인 김○태로부터 안양시 ○○구 ○○동 627-○○ ○○아파트 3동 11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6.6.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기준시가 113,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위 금액에서 김○태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8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공제한 33,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인 2006.4.11. 기준으로 그 전후 3개월 동안의 인근 아파트의 매매사례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위치한 동일한 면적의 아파트인 1동 309호(이하 이 사건 비교아파트라 한다)가 2006.5.9. 163,000,000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메매가액 163,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또한 이 사건 채무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8.3.14.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22,560,0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08.3.14.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8.6.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갑 제15호증의 1,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비교아파트 거래 당시인 2006.5.경은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던 시기로 이 사건 증여당시와 시세차가 큰 점, 이 사건 아파트는 도로변에 위치한 11층으로 자동차 소음이 심하고 수압도 낮아 물도 잘 안 나오며, 복도 맨 끝에 위치하였는바, 1동의 3층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아파트보다 훨씬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나, 원고가 30세 미만자로서 소득증빙 없는 자에 해당하여 당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정책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채무자 명의변경을 거절당하였고, 김○태가 증여 이후 2007.7.까지 계속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던 관계로 아파트 사용대가 명목으로 위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가 2007.8. 이후부터는 원고가 의류매장 운영 수입금과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채무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다. 판단

(1) 시가 산정 위법여부

을 제2호증의 2, 3, 4,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33,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비교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아파트로서 2006.5.9. 163,000,000원에, 3동 909호는 2006.5.12. 183,000,000원에 각 매매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2005.5.2. 183,000,000원에 각 매매된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2005.5.2.기준)는 모두 113,000,000원으로 동일한 사실, 국민은행이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면적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가액은 2006.3.경 160,000,000원에서 172,500,000원, 2006.4.경에도 160,000,000원에서 172,500,000원, 2006.5.경 163,500,000원에서 175,000,000원에 이르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로서 복도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있고, 방향도 동향으로 동일하며, 도로변에 위치하지 아니하고 2001 ○○렛 건물 등에 접하여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비교아파트와 이 사건 아파트는 동 및 층수는 다르지만 같은 단지 내 주거용 아파트로서 그 위치가 유사하고, 같은 방향이며, 면적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 3개월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진 것인 점, 위 증여당시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 매매당시에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점, 이 사건 비교아파트가 위치한 1동과 이 사건 아�가 위치한 3동의 주거환경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차이가 아파트의 거래가액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이고, 그 매매가액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 163,0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5항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채무 공제 여부

갑 제15호증의 3,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김○태 사이에 작성된 증여계약서(갑 제15호증의 3)에는 특약사항으로 '은행대출금(○○은행) 8,000만원을 수증자가 부담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우너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는 위 증여 이후에도 2007.7.경 까지 김○태의 계좌에서 이체되다가, 이 사건 증여 무렵 개설된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통해 2007.8.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약 33만원 상당씩 지급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 미성년자였고, 현재는 대학교 2학년인 학생인 사실, 원고는 2007.4.21. 원고의 모 박○은숙 소유인 안양시 ○○구 ○○동 627-○○○ 소재 ○○상가 55호에서 '2001○○렛 남성의류&캐쥬얼'이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한편 김○태는 위 상가에서 1996.7.14.부터 2006.6.28.까지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6.11.30.부터 2007.6.30.까지 의류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박○숙 역시 2006.6.4.부터 2007.5.18. 까지 위 상가에서 의류, 잡화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사실,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은 주로 신용카드가맹점대금인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3.24. 선고 99두121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김○태는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적극적으로 입증방법을 제출하여 증여 당시에 수증자인 원고가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이행인수 또는 병존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원고 자신의 출채에 의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증자인 원고 앞으로 마쳐진 이후에도 근저당채무자가 여전히 증여자인 김○태로 되어 있던 점, 이 사건 채무는 ○○은행과 김○태 사이에 체결된 대출약정에 따른 채권채무관계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채권자인 ○○은행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은행과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은행의 승낙 없이는 적법하게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 ○○은행이 원고 또는 김○태와 사이에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이를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는 이 사건 증여 이후에도 2007.7.까지 여전히 김○태의 계좌를 통하여 상환되었던 점, 이후 이자는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상환되고 있는데, 위 계좌에 입금내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가맹점대금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운영의 사업장에서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업장 소재지는 원고의 모 소유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곳으로서 이 사건 증여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고, 이후에도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07.8.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의 이자가 상환되고 있는 부분은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규제정책으로 인하여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채무인수절차를 밟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정이 이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중여받음에 있어 김○태로부터 이 사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원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증여와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이 사건 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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