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부1838(2014.07.28)
제목
수증자가 근저당부 채무 인수 및 이를 자신의 출재에 의해 변제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함.
요지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증자가 부담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
관련법령
사건
제주지방법원-2014-구합-216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4.08.
판결선고
2015.05.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CCC은 2004. 10. 19. DDD시 EE동 000-0 전 3,7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4. 10.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CC은 2004. 10. 1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HHH,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6. 4. 12. 근저당권자 HHH,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CC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나. 한편, CCC은 위 임의경매 당시 원고의 부(父)인 FFF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7. 10. 22. F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1억 7,000만 원에 매매예약하기로 하면서 CCC의 위 HHH에 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5,000만 원을 FFF이 인수하고 FFF의 위 2,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CCC의 매매잔대금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FFF은 2007. 10. 22. 위 각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여 같은 달 26. 채무자를 FFF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변경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고, 2007.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FFF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는 2009. 11. 13.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FFF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음에도 그 증여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인 1억7,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무신고 및 불성실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더하여 2014. 2. 10.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8.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기로 하고 FFF으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므로 실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서 피담보채무액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2,000만 원만 FFF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을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바로 근저당채무를 면책적 인수한 것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는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두12168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2014. 3. 20.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인수 이후에 원고가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 이 법원의 KKK관리원 BB지원 DDD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기 이전까지 FFF이 계속하여 채무자의 지위를 유지하였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자신이 직접 한라봉을 식재・경작하여 판매한 대금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대학교 교직원으로 상시 근무하는 자로 이 사건 토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실재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한라봉 재배용 비닐하우스는 2012.10.경 FFF에 의하여 시설재배(비닐하우스), 농업경영체 GG으로 등록된 점, ④ 달리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위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인수하고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