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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550 판결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9구합4625 (2010.06.23)

제목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요지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가 진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증자가 근저당권부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거나, 그 후 수증자 자신의 출재에 의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29.자 증여분 증여세 94,065,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의 "제 47조 제2항은"을 "제47조 제3항은"으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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