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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3다2010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는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개인채무를 원고 회사로 하여금 연대보증하도록 하였지만,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원고 회사는 C가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운영한 회사였고 C의 이 사건 각 연대보증계약 체결로써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회사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이사의 자기거래금지나 1인회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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