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0.경부터 2011. 12. 3.경까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 위 법인의 통장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천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거주하는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206동 3003호의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3천만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 및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다2054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2010. 10. 12.경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사실, E는 2011. 1. 27. H로부터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지인 부산 동구 I 외 10필지를 10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던 사실, G는 당초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J, K, L로부터 장차 위 오피스텔 7개 호실을 대물로 제공받기로 하면서 J 등에게 위 회사의 지분 100%를 양도한 사실, 이에 따라 J은 위 회사의 지분 40%를, M(K의 여동생)은 40%를, L는 20%를 각 소유하게 되었던 사실, 그 후 자금난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