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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4. 선고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이성식, 김정훈, 정효민(각 기소), 이성식, 임길섭, 임삼빈(각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외 1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형이 확정되어 2012. 8.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범행동기

가. 위원장 당선 공약

피고인은 2014년 말 공소외 1 연맹(이하 ‘공소외 1 연맹’이라고만 한다) 제8기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선거에서 공소외 1 연맹 수석부위원장 후보자 공소외 7,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후보자 공소외 8과 함께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으로 입후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후보하면서 ‘슬로건’과 공소외 1 연맹 기관지인 ‘○○○ ○○’와의 인터뷰, ‘선거운동본부 공약해설’을 통하여 2015년에 전개될 각종 집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로 투쟁을 강조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① 현재의 공소외 1 연맹은 싸우는 방법을 잊어버렸기에 정권에 맞서 실제 투쟁을 벌였던 사람, 공소외 1 연맹을 “총파업 투쟁사령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어야 한다. 내가 위원장으로 당선되면 77일간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을 준비하던 마음처럼 정권에 맞서 싸우는 공소외 1 연맹을 만들겠다.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 나는 예전의 공소외 1 연맹 지도부들과 같이 숨지 아니할 것이다. 오히려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때와 같은 마음으로 공소외 1 연맹 자체를 “총파업 투쟁사령부”로 만들어 정권과 당당히 “맞짱”을 뜨겠다.

② 한국의 우파는 워낙 부패해 박근혜의 남은 임기 동안 부패는 거듭 폭로될 것이고 그 가운데 일부 사건은 대규모 거리 항의를 분출시킬 수 있다. 이처럼 거리의 저항이 분출될 때 공소외 1 연맹은 거리의 저항에 파업으로 응답함으로써 투쟁을 전진시키는 결정적 힘을 제공해야 한다. 소위 “거리의 저항”이 분출될 때 공소외 1 연맹은 거리의 운동과 조직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이 결합될 수 있도록 파업으로 민감하게 응답함으로써 투쟁을 전진시키는 결정적 힘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소외 1 연맹은 투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순간적인 폭발력을 살려내 투쟁의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 안타깝게도 공소외 1 연맹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만 적어도 두 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 중 하나가 세월호 진실 규명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냉담한 외면으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을 때다. 공소외 1 연맹은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대규모 투쟁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한편, 정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과단성 있는 판단으로 투쟁의 호기를 잡고 확고히 이끌어야 한다.

④ 이러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과 계획이 필요하다. 굳이 노동 문제에만 국한하지 아니하고 “거리의 저항”과 관련된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되, 현안이 되어 있는 투쟁들 중 2015년 상반기의 공적연금 개악, 민영화 저지투쟁으로 시작하여 2015년 하반기에는 정기국회를 겨냥한 ‘정치총파업’을 조직함으로써 반민주, 부자특혜, 폭압정권에 공세적으로 맞서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투항적 노사정 야합 및 면피성 대정부교섭은 척결되어야 하며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 대타협 추진을 배척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의 꽁무니를 쫓는 투쟁, 당장의 성과를 위한 양보교섭 역시 척결되어야 한다. 투쟁에 중심을 두고 대응해 나갈 때 법제도 개선의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관점을 분명히 견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약을 내세워 2014. 12.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있었던 조합원 결선투표에서 유효투표의 51.6%(182,249표)를 획득함으로써 2014. 12. 26.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

나. 당선 후 공약 이행 경과

(1) 공소외 1 연맹 총파업, 노동절 집회 등 관련

피고인은 위원장으로 당선된 직후인 2015. 1. 6.경 “2015년 상반기에 ‘공무원연금 개혁 등 노동현안 집중 투쟁’을, 2015년 하반기에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10만 대반란’을 추진할 것이고, 이를 위해 ’총파업투쟁본부‘ 안에 지난 대정부투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왔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산별노조·지역·민중을 아우를 수 있는 위원장 직속의 ’총파업투쟁승리 기획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하면서, “지도부는 늘 구속(될) 결단을 했다. 이를 다시 논하는 것은 사족에 불과하다. 공소외 1 연맹 침탈과 같은 분노할 일이 생기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응징할 일이 생기면 당장 내일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선후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중대한 집행부의 과제를 한발 더 전진시키지 못하고 가벼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운동에 치명상을 주는 것이다. 정부와 제대로 된 전면전으로 승부를 보는 싸움에서 이 같은 우려를 자처하는 것은 병법으로 따지면 하책(하책)이다. 그런 병법은 쓰지 않겠다. 제대로 진을 칠 생각이다.”라고 말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5년은 우리 손으로 해방세상을 만드는 중요한 해이다. 투쟁의 선봉을 자처하는 지도부를 믿고 더는 의심 없이 힘차게 전진하자”며 조합원들의 투쟁을 독려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경 ① ‘96~97년 총파업’ 당시 조직화에 역할을 담당했던 활동가들, ② 철도노조 등 최근 전국적 쟁의를 벌인 사업장들, ③ 공소외 1 연맹 내부 기획·조직쟁의 등 유관부서들, ④ 현장 단위에서 총파업에 힘을 보태고자 하는 이들을 망라한 ‘총파업기획단’을 구성하고, “힘 있는 투쟁”을 진행하기 위해 조직쟁의실, 교육선전실, 미조직 비정규 전략사업실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공소외 1 연맹은 2015. 1. 29. 서울 □□□ 소재 ◇◇수련원에서 개최된 제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공소외 1 연맹이 자신감을 갖고 집권 3년차에 휘청거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여 각계 시민사회와 민중진영이 함께 하는 투쟁으로 확산시켜내자.”고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하루하고 마는 총파업투쟁”이 아닌 만큼 4월 총파업 돌입을 전제로 향후 구체적인 총파업 돌입 시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각급 의결기구의 결의와 현장 조직화에 나서면서 2015. 3. 19. 서울 중구 ☆☆에 있는 공소외 1 연맹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 성사를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 1차 총파업 집회 개최 후인 2015. 4. 28. 서울 중구 ☆☆ 공소외 1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4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자, 서민 살리기 5~6월 투쟁계획”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회의 참가자들과 정세와 공소외 1 연맹 조합원들의 현장투쟁 태세에 대해 토론하면서 4. 24. 총파업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현 시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였고, 세부적인 투쟁계획은 5. 1. 노동절대회 직후 5월 초 산별 대표자회의를 열어 가맹조직 현장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박근혜 퇴진 요구를 적극 제기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참사 1주기 등 의제를 결합시켜 범국민 대투쟁으로 확대하여 나가되, 5. 1. 노동절에 10만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5~6월에 더 강력한 투쟁을 만들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2)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사회연대위원회’를 신설하여 노동자, 농민, 빈민의 계급 대중 조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공소외 1 연맹이 주축이 된 폭넓은 연대를 추진하였다. 또한 사회연대의 일환으로 2014년 공소외 1 연맹의 세월호 참사 대응이 미흡하였음을 지적하고 세월호 특별법 서명운동 등 세월호 이슈의 정치화를 주요 핵심사업으로 삼았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 9 공소외 1 연맹 대외협력부장을 세월호 법률지원팀원으로, 공소외 7 공소외 1 연맹 수석부위원장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대표자 공소외 10, 이하 ‘4·16연대’라고만 한다) 운영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게 하면서 “세월호 시행령안 즉각 폐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기여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 출범” 등을 요구하며 세월호를 인양하는 ‘투쟁’에 힘을 모으고, 매년 4. 28.에 있는 세계 산업재해 사망추모일에 즈음하여 2015년 4월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로 정하면서 총파업 및 세월호 1주기 투쟁과의 결합을 사업기조로 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4. 16.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에 공소외 1 연맹 조합원들을 참가하게 하고, 2015. 4. 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맞추어 산업재해 사망 및 세월호 희생자 대규모 추모제를 서울광장에서 열기로 함으로써 세월호 추모 명목의 폭력시위에 공소외 1 연맹이 한 축을 담당하게 하고, 2015. 4. 24. 총파업을 기점으로 “5~6월 파상투쟁”과정에서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세월호 인양”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3)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세월호 집회, 공소외 1 연맹 총파업 집회, 노동절 집회,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등을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하고, ‘총파업기획단’ 구성, 공소외 1 연맹 중앙집행위원회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개최, 조직쟁의실·교육선전실·미조직 비정규 전략사업실 역량 강화, ‘사회연대위원회’ 신설 등 다방면에 걸쳐 세력을 결집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 중구 ☆☆에 있는 공소외 1 연맹 대회의실에서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의 및 제9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2015. 11. 14. 박근혜 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우리는 산별과 지역의 대표, 공소외 1 연맹 중앙집행위원으로서 11~12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개악을 기필코 저지하고, 승리하는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지역을 들썩이고, 국민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하반기 투쟁의 파고를 최대로 끌어 올리는 11. 14 민중총궐기와 박근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배수진을 친 11~12월 공소외 1 연맹 총파업투쟁 조직화에 모든 것을 걸고 나서겠다는 결의를 밝힌다. 박근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동자가 승리한다! 투쟁!”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하반기 투쟁동력 확보를 위해 정치파업의 조직화에 조기 착수하는 동시에 “민중총궐기, 정치파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11. 14. 박근혜 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 중구 ☆☆ 공소외 1 연맹 대회의실에서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고 있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구(구) 통진당 해산, 사드 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등을 비롯하여 노동자·농민·빈민·청년·시민사회·종교 등 총 53개 단체와 연대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를 발족시키면서, “11. 14. 10만 명 규모의 민중총궐기 대회를 통해 박근혜 정권과 재벌들이 추구하는 반민중 정책에 대한 민중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고 구호를 외쳤다.

피고인은 2015. 10. 6. 서울 중구 ☆☆ 공소외 1 연맹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2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가이드라인과 개악 입법을 저지하고, 전(전) 국민적 재앙인 노동개악에 맞선 자신감 있는 민중총궐기 조직화로 전(전) 사회적 저지 전선을 구축한다. 노동개악 저지 투쟁 승리를 위해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시기 6대 요구 실현을 위한 공세적 쟁취투쟁을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중구 ☆☆ 공소외 1 연맹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및 제13차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2015. 11. 14. 16시 농민, 빈민, 시민들과 함께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에 나서되, 노·농·빈 5개 단체 대표자회의를 통해 전국 노동자대회와 전국농민대회, 전국빈민대회 등 부문대회 일정을 같은 날로 조정함으로써 박근혜 정권을 향한 각 부문별 투쟁을 하나로 모아 힘 있는 기층 계급대중조직의 대정부 투쟁을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침체된 민중연대 투쟁을 활성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전국 대표자들은 2015. 11. 9. 서울 중구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투쟁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모두 모여 세상을 바꾸는 뒤집기 한판,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만납시다.”라는 구호 아래 ① 일자리 노동(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강화), ② 재벌책임강화(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등 재벌 사용자 책임), ③ 농업(밥쌀 수입 저지/TPP 반대, 쌀 및 농산물 적정 가격 보장), ④ 민생빈곤(노점단속중단, 순환식 개발 시행,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⑤ 민주주의(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역사왜곡 중단, 공안탄압 중지,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양심수 석방), ⑥ 인권(차별금지법 제정, 여성·이주민·장애인·성소수자 차별 및 혐오 중단,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 정부 및 지자체 반인권행보 중단), ⑦ 자주평화(대북적대정책폐기, 남북관계개선, 5·24 조치해제, 민간교류 보장,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중단, 일본 군국주의 무장화 반대), ⑧ 청년학생(재벌 곳간 열어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 대학 구조조정 반대), ⑨ 세월호(세월호 온전한 인양,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 ⑩ 생태환경(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계획 폐기, 신규원전 건설 저지/노후 원전 폐기), ⑪ 사회공공성(의료, 철도, 가스, 물 민영화 중단, 제주 영리병원 추진 중단, 공공의료 확충) 등 “세상을 바꾸는 11대 요구안”을 결의하였다.

3. 2015. 4. 16.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가. 경과

피고인은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이하 ‘서울광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약 10,000명이 참가한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한 후, 같은 날 21:20경 참가자 약 8,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36에 있는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이하 ‘서울파이낸스빌딩’이라고만 한다) 앞에서 미신고집회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인 청와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차단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차벽과 안전펜스를 이용하여 폴리스라인을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행진이 차단되자 시위대 약 1,000명은 세종대로를 점거하였고, 유가족을 포함한 약 7,000명의 시위대는 청계천 남쪽 도로를 이용하여 청계3가 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69에 있는 서울YMCA(이하 ‘서울YMCA’라고만 한다) 앞 왕복 8차로를 전부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집회임을 이유로 같은 날 22:18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2:31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44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57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시위대는 자정 무렵 해산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4. 16. 21:2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는 서울광장에서부터 서울파이낸스빌딩 앞까지 세종대로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22:25경부터 23:15경까지 사이에는 서울YMCA 앞 종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5. 4. 18.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

가. 경과

4·16 연대는 2015. 4. 16.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4·16연대는 2015. 4. 18. 15:5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서울광장에서 천주교 인권위 사무국장 공소외 11의 사회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에는 4·16 연대 회원, 공소외 1 연맹 조합원, 세월호 유가족 등 약 10,000명이 참가하였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공소외 1 연맹 조합원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1 연맹 총파업 선포식’을 개최한 다음 바로 이어진 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끝날 무렵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가 광화문 광장으로 올라가자.”라고 선동하자 같은 날 16:35경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방송차량을 선두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2015. 4. 16. 22:40경부터 유족들 수십 명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하여 서울광장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의 세종대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을 하였다.

위 집회참가자 약 10,000명은 서울파이낸스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 등에 의해 가로막혔고, 같은 날 16:50경 그 중 약 2,000명은 청계천 남로를 이용하여 장통교→종각 젊음의 거리→종로2가 사거리→남인사마당→북인사마당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고, 약 4,000명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종로경찰서 민원실 앞 율곡로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한 후 재동사거리(안국역 사거리, 이하 ‘재동사거리’라고만 한다)에서 낙원상가 방면으로 미신고 행진하는 등 종로, 안국동 일대에서 산발적인 미신고 시위를 계속하였다. 같은 날 18:50경 집회참가자 약 6,000명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 광장(이하 ‘광화문 광장’이라고만 한다)에 집결하였고, 그 때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들은 광화문 광장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이하 ‘정부서울청사’라고만 한다) 일대 세종대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누각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와 같이 시위대가 미신고 집회 및 시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비 경찰을 몸으로 밀어붙이고 경찰버스에 손상을 가하는 등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미신고 집회, 폭행 및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9:11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9:2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28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38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9:54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3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43경 6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6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2경 8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후 공소외 10은 “오늘 올해 들어 가장 아름다운 밤이었다. 안 그런가. 여러분 분명히 요구하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 정부는 국민에게 항복해야 한다. 이런 국민의 뜻에 항복하지 않는 정부라면 우리는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 싸워야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런 가운데 안전한 사회, 민주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앞에서 길을 터 주느라 누구보다 앞장서 싸워왔던 공소외 1 연맹 동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 너무 고생하셨다. 학생 여러분 너무 고맙다. 시민이 힘을 합치면 못 이길게 없다는 것을 저는 오늘 확신했다. 국민의 힘으로 꼭 밀고 가겠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나눈 것, 우리가 확인한 것 여러분들 돌아가셔도 주변 분들에게 꼭 얘기해주시고 다음 주 24일 공소외 1 연맹 총파업에 함께 하는 등 결의를 모아주셔야 할 것 같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우리의 힘, 우리가 만들어 낸 이 밤 결코 잊지 말자.”는 취지로 마무리 발언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도 “동지들, 그리고 깨어 있는 시민들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 오늘 공소외 1 연맹은 재벌 배불리기에 맞서 노동자, 시민을 구하기 위해 총파업 선포식을 했다. 그리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까지 진군했다. 우리는 이 진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월 24일을 기억해 달라. 4월 24일 이 땅의 노동자들과 분노하는 시민들은 하나가 될 것이다. 오늘은 작은 진전이었지만 더 큰 진전을 이루자. 깨어 있는 시민, 분노하는 민중과 이 땅을 바로세우는 대장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공소외 1 연맹의 모든 조합원들은 총력투쟁을 다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후 집회가 종료되었다.

나.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2015. 4. 18. 19:20경부터 22:12경까지 사이에 정부서울청사와 광화문광장 일대 세종대로에서 서울종로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8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4. 18. 16:35경부터 17:0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같은 날 18:50경부터 23:20경까지 집회참가자 약 6,000명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의 양방향 10개차로 전(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광화문 광장 일대 세종대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5. 4. 24. 공소외 1 연맹 1차 총파업 집회

가. 경과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1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16.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1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까지 행진하는 “노동자-서민 살리기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8,000명이 참가하여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8의 사회로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죽이기 도발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위해 밤낮없이 달려오신 동지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진실은폐에 맞서 함께 투쟁해 온 시민 여러분 반갑다. 자랑스러운 조합원 동지들, 오늘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폭주를 멈춰 세우고 노동자, 서민을 살리기 위한 역사적인 총파업에 돌입했다. 싸워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을 동지들은 확인시켜 주었다. 박근혜 정권의 집요한 강요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노사정야합은 결렬되었고, 노동자를 볼모로 재벌자본 배만 불리려는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1차로 저지되었다. 청와대의 공식 노무관리기구에 불과한 노사정위조차 컨트롤 하지 못할 정도로 권력의 한 축이 붕괴되고 있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공소외 1 연맹은 오늘 총파업 투쟁을 시작으로 5. 1. 10만 노동절투쟁 그리고 5월말과 6월말로 이어지는 파상적 총파업 투쟁으로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죽이기 도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성난 민심은 등을 돌렸고, 부패한 청와대는 사방팔방으로 고립되고 있다.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범국민적 투쟁도 지칠 줄 모르고 확대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공소외 1 연맹이 앞장서 투쟁을 해야 할 때이다. 정세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고,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다. 노동자투쟁 승리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87년 민주항쟁은 군사정권을 종식시켰고 오늘 공소외 1 연맹을 있게 한 노동자대투쟁을 불러일으키는 밑거름이 되었다. 96~97년 주1) 노개투 총파업은 최후승리를 담보하지 못했지만 총파업의 위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고 그 결과 김영삼 정권의 종말을 재촉했다. 역사가 생생히 말하고 있듯이 오직 노동자, 민중의 거대한 투쟁만이 불의한 정권의 생명연장을 단축시킬 수 있다. 동지들, 공소외 1 연맹은 총파업을 결의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권 창출부터 부정으로 시작하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만행만을 보여주고 있는 불한당 같은 정권, 부패정권을 멈춰 세우는 것만으로는 공소외 1 연맹의 역사적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외 1 연맹은 오늘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뇌물부패정권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모든 민중과 함께 하는 총파업, 총궐기 투쟁으로 2015년을 관통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동지들! 민주를 역행한 정권, 민생을 파괴한 정권, 노동을 짓밟는 정권,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권에 맞서 권력을 뒤흔드는 총파업투쟁으로 비틀거리고 휘청거리는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자.”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이어 같은 날 16:45경 약 7,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 사거리→종로1가 사거리(종각역 사거리, 이하 ‘종로1가 사거리’라고만 한다)→종로2가 사거리→을지로2가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같은 날 17:16경 1대오 건설노조 등이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고 2대오인 금속노조가 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한 순간, 공소외 1 연맹의 조직쟁의 실장 공소외 12가 “청와대 방면으로 다 같이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들! 대열 빠르게 뛰어 주십시오! 대열 뛰어! 대열 뛰어 주십시오!”라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포함된 1대오 건설노조 등 약 4,000명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삼일대로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하고, 2대오 금속노조 등 약 3,000명은 종로1가 사거리에서 안국동 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함으로써 행진 경로를 이탈하였다.

행진 경로를 이탈한 위 각 대오는 경찰 차벽 등에 의해 막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13경 참가자가 약 3,000명으로 감소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 54에 있는 보신각(이하 ‘보신각’이라고만 한다) 앞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하였고, 종로1가 사거리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공소외 1 연맹 조직실장 공소외 12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8:36경 해산하였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으로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의 경로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4. 24.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경까지 1시간 20분가량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4. 24. 17:16경부터 같은 날 18:36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종로2가 사거리부터 재동사거리까지의 삼일대로 및 종로1가 사거리부터 안국동 사거리까지의 우정국로의 각 전(전) 차로와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5. 5. 1.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가. 경과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1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2015. 4. 29.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까지 진행방향 2개 차로를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공소외 1 연맹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8의 사회로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황금연휴도 반납하고 투쟁하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자랑찬 공소외 1 연맹 조합원 동지들, 세월호 진상규명과 부패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연대의 깃발을 들고 오신 동지들, 열렬히 환영하고 진심으로 고맙다.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고 침몰하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는 또 다시 투쟁에 나선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로 인사드린다. 우리가 거세게 밀어붙여 세상이 바뀔 것 같아 보이면 방관하던 민심은 우리 편이 될 것이고, 반대로 정권에 타격을 주지도, 노동탄압도 막아내지 못한다면, 원성과 비난은 공소외 1 연맹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4. 24. 총파업의 기세를 오늘 다시 확인하고, 5, 6월 투쟁으로 더욱 몰아쳐 가야 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어이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말자.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자-서민에게 난사될 총탄의 첫발일 뿐이다. 정권의 모든 공격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각오로 연대하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박근혜와 그 뒤에 숨어 있는 자본을 이길 수 없다. 싸우다 깨지면 다시 또 일어나 싸우는 노동자의 깡다구로 반드시 승리하자. 투쟁의 길, 청와대로 가는 길, 최루액을 난사하면 피눈물로 씻어내고, 물대포를 쏘면 민중과 함께 하는 물놀이로 생각하자, 불법을 덧씌워 동지들을 연행하면 이놈들아 나도 잡아가라 하면서 당당히 나서자. 박근혜가 난사하는 총알에 내 앞의 동지가 쓰러지는 순간, 다음 총알은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총파업 투쟁을 하고 있다. 반노동 반민주 반민생 부패정권이 어떤 겁박을 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단체협약을 사수해 반드시 민주노조를 지킬 것이다. 그 길에 분노하는 모든 민중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더욱더 힘차게 투쟁하자.”라는 취지로 폭력집회를 선동하였다.

같은 날 16:30경 시위대 약 20,000명이 행진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피고인과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는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가기 위해 북진을 시작하여 낙원상가, 창덕궁 교차로(창덕궁 삼거리)를 지나 같은 날 17:05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에 있는 현대건설(이하 ‘현대건설’이라고만 한다)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한편 뒤따르던 2대오 금속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 방향으로 좌회전 후 인사동길을 따라 행진하던 중 서울 종로구 인사동길 59에 있는 GS25 종로인사점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3대오 공공운수노조 등은 종로2가 사거리에서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낙원상가를 거쳐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51에 있는 라이온스 회관(이하 ‘라이온스 회관’이라고만 한다)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이 이끄는 건설노조 중심의 1대오 약 7,000명은 현대건설 앞 율곡로에서 주2) 경력 및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이를 뚫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자 같은 날 17:20경부터 17:30경까지 율곡로 왕복 6개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피고인의 주도로 경력을 밀치고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같은 날 17:25경 공공운수노조 중심의 3대오 약 1,000명은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경찰버스(차량번호 1 생략)와 경찰트럭(차량번호 2 생략) 등에 의해 차단되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수 없게 되자, 같은 날 18:00경까지 밧줄을 경찰버스의 좌측, 경찰트럭 측면 창틀 및 바퀴 부분에 묶어 잡아끌고, 각목으로 경찰버스에 손상을 가하여 경찰버스의 뒷범퍼와 차량바퀴의 완충장치 및 창문틀 등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이 이끄는 건설노조 등 1대오는 현대건설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하여 더 이상 행진할 수 없게 되자 왔던 길을 되돌아오던 중, 같은 날 18:00경 위 공공운수노조가 경찰 차벽을 파손하는 현장으로 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15경까지 자신이 이끌고 온 건설노조 등 1대오로 하여금 밧줄을 당기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 약 5,500명은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공소외 12 조직실장의 사회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으로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 위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에서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의 경로로 행진하겠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신고한 행진경로를 이탈하고, 이를 막는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며 경찰 버스에 손상을 가하는 등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함으로써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에 참가하면서, 2015. 5. 1. 17:05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건설노조원 약 7,000명과 함께 현대건설 앞 율곡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약 25분간 점거하고, 같은 날 18:00경부터 18:15경까지 사이에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약 15분간 점거하고, 같은 날 18:50경부터 19:22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보신각 앞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 17:0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대건설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같은 날 17:20경 약 10명의 시위대와 함께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를 차단하고 있는 32기동대 경찰관들에게 다가와,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13(31세)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14(33세)의 방패를 약 4회 잡아 흔든 다음 인상을 쓰며 오른쪽 주먹으로 위 공소외 14의 얼굴을 때릴 듯 겁을 주고, 위 공소외 13에게 “비켜“라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시위대 약 30명과 함께 약 90초간 구호에 맞춰 경력을 밀거나 잡아당기고, 시위대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동지들, 일부는 위로 올라가세요”, “안에 얼마 안 됩니다.”라고 소리쳐 시위대를 불러 모은 후,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를 3회 선창하면서 시위대로 하여금 경찰관을 폭행하도록 선동하였으며, 깃대를 들고 있는 시위대에게 경찰 차벽을 손으로 가리키며 “위에 걸리작거리는 거 다 깨버려, 깃대로.”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시위대에게 오른손을 들어 “동지들, 이리와, 앞으로”라고 외쳐 더 많은 시위대가 경찰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폭행에 가담하도록 선동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로 시위대가 경력을 향하여 생수 페트병을 던져 폭행하였다는 부분도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일의 영상에 의하면 시위대가 경력을 항해서 페트병 등을 던지는 행위를 하자 공소외 1 연맹 사무국장 공소외 15가 “페트병 던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위대의 행위를 제지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시위대로 하여금 경력을 향하여 페트병을 던지게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위대와 함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한 다음 “건설노조 이리 오세요, 한번 밀어봅시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건설노조 시위대 약 30명은 경력들에게 다가와,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14(33세)의 헬멧을 벗기려고 잡아당기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16(48세)의 근무복 멱살을 잡아 시위대 안으로 끌고 가고,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17(36세)의 방패를 빼앗고 다리를 붙잡아 끌어당겼다(검사는 시위대가 위 공소외 17의 헬멧을 벗기려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부분도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7은 이 법정에서 ‘시위대가 자신의 방패를 빼앗고 다리를 잡은 다음 시위대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뒤에서 자신을 잡느라고 헬멧이 당겨져 턱에 헬멧 끈 자국이 났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위대가 공소외 17의 헬멧을 잡아당겼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역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마. 특수공용물건손상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공운수노조 중심의 시위대는 2015. 11. 14. 17:25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에서 경찰버스(차량번호 1 생략)의 좌측, 차벽트럭(차량번호 2 생략) 측면 창틀 및 바퀴 부분에 밧줄을 묶어 잡아끌고 각목으로 경찰버스에 손상을 가하여 경찰버스의 뒷범퍼와 차량바퀴의 완충장치 및 창문틀 등을 수리비 약 12,853,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대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공용물건인 경찰버스를 손상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같은 날 18:00경 라이온스 회관 앞에서 함께 도착한 건설노조원들과 경찰버스에 묶여진 밧줄을 잡아당기기로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건설노조원들이 그 지시에 따라 약 15분간 경찰버스를 밧줄로 당겨 손괴하였다’는 부분도 기소하였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 18:00경 공공운수노조가 위와 같이 경찰버스 등을 손괴하는 현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과 함께 위 현장에 도착한 건설노조원들이 공공운수노조와 교대하여 약 15분간 차벽트럭에 밧줄을 묶어 잡아당겼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건설노조원들이 위 차벽트럭 외에 위 경찰버스에도 밧줄을 묶어 잡아당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7.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가. 2015. 5. 6. 집회

(1) 경과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1 연맹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노조원, 전국공무원노조원 등 약 250명은 2015. 5. 6. 1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앞 인도에서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지도부 농성” 집회를 하던 중 공무원연금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자 국회의원 면담 투쟁을 하겠다며 같은 날 13:10경부터 14:05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으로 이동하였고,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한 약 200명은 같은 날 14:25경부터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차로’를 점거한 다음 연좌농성을 시작하여 공소외 18 조직쟁의국장의 사회로 “의원 면담”이라는 구호나 노동가를 제창하고 자유발언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4:28경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 요청, 같은 날 15:03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1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2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6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3경 5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 등 시위자들은 해산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4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정문 외벽으로부터 100m 이내 거리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6. 13:25경부터 21:40경까지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200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3)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금지장소 집회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5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6. 14:12경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 앞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도착하였다가 국회의사당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자 시위대를 차단하고 있는 불상의 경력들을 보고 고함을 지르며 그 방패를 잡아 밀고 당기던 중, 약 10여명의 시위대와 함께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19(23세)의 방패를 잡아 흔들고 그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20(23세)을 팔로 밀치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겼다.

같은 날 14:28경 성명불상의 사회자가 마이크로 시위대에게 “전체 다 일어나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경찰들 다 걷어 내고 동지들 함께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경찰들 다 걷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선동하였다. 그러자 시위대와 함께 연좌해 있던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수의 시위대가 대비경력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 중간지점으로 가서 경력들을 밀치고 있는 시위대에 합류하였고, 그 와중에 성명불상의 시위대가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21(46세)의 등 뒤에서 공소외 21의 몸을 밀고 당기거나 꼬집었다. 이에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22(24세)가 위 성명불상자가 공소외 21을 위와 같이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성명불상의 시위대는 공소외 22의 상의를 잡아 밀쳤고, 피해자 경찰공무원 공소외 23(23세)이 이를 방패로 막자 그 방패를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시위대 5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함으로써 이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5. 5. 26. 집회

(1) 경과

피고인은 2015. 5. 26. 19:30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공소외 1 연맹, 전교조 노조원 등 약 7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과 ‘퇴장전용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야간 문화제에 참가하여 구호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9:42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9:59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16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21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1:0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26. 19:30경부터 21:00경까지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70여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3)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3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2015. 5. 27. 집회

(1) 경과

피고인은 2015. 5. 27. 19:25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공소외 1 연맹 노조원 등 약 8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과 ‘퇴장전용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야간 문화제에 참가하여 구호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이유로 같은 날 19:57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20:1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3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33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20:50경까지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27.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위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80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3) 해산명령불응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장의 3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라. 2015. 5. 28. 집회

(1) 경과

피고인은 2015. 5. 28. 14:10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를 압박할 의도로 약 170여명과 함께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과 ‘퇴장전용 정문’ 사이 인도에서 개최된 ‘공적 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기자회견에 참가하여 구호제창, 노동가 제창, 피케팅 등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후 같은 날 14:45경 참가자는 약 300명으로 증가되었고 같은 날 15:25경 기자회견을 종료하고 참가자 약 150명은 해산하고 나머지 약 150명은 국회의사당 주변에 대기한 후, 같은 날 19:10경 재차 공소외 18 공소외 1 연맹 조직국장의 사회로 기자회견을 시작하여 구호제창, 피케팅 등 실질적인 집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2015. 5. 29. 00:30경까지 위와 같은 실질적인 집회를 진행한 후 종료하였고, 또다시 같은 날 01:00경 기자회견을 시작하여 01:30경 종료하였다.

(2)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한 집회에 참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5. 5. 28. 14:25경부터 위 국회의사당의 ‘진입전용 정문’에서 약 150명과 함께 연좌한 다음 그곳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8. 2015. 8. 28. 공소외 1 연맹 집중행동

가. 경과

공소외 1 연맹은 2015. 8. 2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8. 27. 12:00경부터 2015. 9. 20. 23:00경까지 서울 중구 정동길 3에 있는 경향신문사(이하 ‘경향신문사’라고만 한다)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2,300명이 운집하도록 하여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개 전(전) 차로 및 건너편 인도까지 일부 점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절박하고 정당하기에, 지난 시절의 아픔을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장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나서서 싸우지 않는다면 치욕의 역사를 아들, 딸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가 결단해 노사정 야합을 저지하자. 박근혜의 가짜 노동개혁을 반드시 막아내자. 적들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투쟁하는 노동자가 승리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믿고 당당히 투쟁하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시위대 및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노조원들로 구성된 소위 “사수대”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공소외 1 연맹 사무실로 돌아갔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으로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8. 2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애초 1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약 2,300명이 모이게 하여 신고된 장소인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왕복 2개 전(전) 차로 및 건너편 인도까지 일부 점거하게 함으로써 신고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이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8. 2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2,300명과 함께 경향신문사 앞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9. 2015. 9. 23. 공소외 1 연맹 3차 총파업 집회

가. 경과

공소외 1 연맹은 2015. 9. 18.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 00:00경부터 2015. 10. 18. 23:59경까지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한다는 취지로 옥외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신고한 집회인원인 100명을 훨씬 초과하는 약 5,500명이 운집하도록 하여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야만의 시대, 망국의 길을 만든 주범은 이 땅 노동자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다. 전경련과 경총, 국회, 새누리당에 그치지 않고 이제 4대문을 점령하자. 오늘 청와대 가는 길이 험할 수 있지만 그 길에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1만개 이상의 심장이 모여 분노의 화살을 쏘자.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는 들풀처럼 기어이 정권의 심장부까지 진격하여 이 땅 2,000만 노동자와 전 민중의 삶을 책임지는 역사적 첫발을 내딛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시위대 및 사수대의 호위를 받으며 다시 공소외 1 연맹 사무실로 돌아갔다.

나. 주최자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으로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의 실질적인 주최자이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경향신문사 앞에서 집회를 하면서, 애초 100명이 집회에 참가한다고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훨씬 초과한 약 5,500명이 모이게 하여 신고된 장소인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함으로써 신고한 목적, 방법 등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2015. 9. 23. 15:03경부터 16:48경까지 사이에 집회참가자 약 5,500명과 함께 경향신문사 앞 새문안로와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 및 정동사거리까지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10.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가. 경과

피고인은 민중총궐기 집회 개최 전부터 위 집회에서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광화문 광장 및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기로 계획하면서, 광화문 광장 동편은 농민·학생·공공운수노조가, 광화문 광장 서편은 전교조가, 광화문 광장 남편은 금속노조, 건설노조가 주력이 되어 3개 방면으로 광화문 광장에 진입하되, 경찰이 차벽 등으로 진입로를 차단할 것을 예상하여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8과 공소외 1 연맹 조직쟁의실 조직국장 공소외 24에게 지시하여 불법 시위용품인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한 다음 이를 공소외 1 연맹 서울지역본부에 보관하였다가 이 사건 집회에서 차벽 손상, 경력 폭행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고,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0:00경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까지 약 2.4km를 행진하는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을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서울남대문경찰서는 위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를 수리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 11. 13.경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등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취지에서 “전국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대회 행진”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3: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이하 ‘한국프레스센터’라고만 한다) 앞에서 금속노조원 공소외 25 등 소위 “사수대” 수십여 명을 이끌고 나타나 “정부의 정치파업 불법협박은 두렵지 않다. 구속될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고 13만 민중총궐기에 나설 것이며 2차 민중총궐기를 이끌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고, 그 직후 이미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력들과 사수대가 충돌하는 틈을 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국프레스센터 18층으로 도주하였다.

이후 본격적으로 ① 같은 날 14:40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55에 있는 구(구) 삼성본관(현 삼성생명빌딩) 앞에서 약 12,000명이 농민대회를 개최하였고, ② 같은 날 14:30경부터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약 3,000명이 빈민대회를 개최하였으며, ③ 같은 날 14:15경부터 서울 종로구 대학로 86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앞에서 약 6,000명이 시민대회를 개최하였고, ④ 같은 날 15:4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1 연맹 조합원들 약 47,000명이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총 68,000명이 각 “부문별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노조원들의 호위를 받으며 2015. 11. 14. 15:4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약 47,000명이 참가하여 개최된 위 ④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에 등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자리에서 “노동자 민중 모두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이 나라는 온통 역사, 이념, 계급전쟁으로 미쳐가고 있다. 청산하지 못한 권력이 되살아났다.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자본과 새누리당 정권은 민중을 탄압하고 영원히 군림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다. 그 길에 걸림돌인 공소외 1 연맹을 탄압하고 역사를 개조해 유신을 부활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총궐기에 나섰다. 혼자서 처절하게 싸우겠다는 각오가 아니라 함께 싸우면 불의한 정권도 갈아치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자. 싸워도 바뀌지 않는다는 패배의 굴레를 벗어던져 버리자. 동지들이 오늘 새벽밥 먹고, 없는 주머니 털어 삼백 억 이상을 길바닥에 깔면서까지 올라온 것은 함께 싸울 동지가 진짜로 있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고, 이대로는 못살겠다는 분노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리라 믿는다. 큰 맘 먹고 왔으니 제대로 한번 싸우고 내려가자.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그래도 안 바뀌면 2차, 3차 총궐기를 하고, 총파업으로 끝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지들 동의하시는가. 노동개악과 역사전쟁은 다르지 않다. 일본 놈들의 총칼을 앞세워 동학혁명군을 학살한 권력이 일본 놈 앞잡이였고 그들은 해방 후 청산되기는커녕 지금까지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는 절대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염치도 민주주의도 경제민주화도 없다. 세월호 진상도 영원토록 숨기고 싶을 것이다. 그러기에 친일 독재 반노동 역사를 바꾸려고 혈안이 된 것이다. 벌금 무서워 투쟁하기 힘든 세상에도 맞서야 한다. 집회 때 사진 한방 찍히면 벌금이 3백, 5백이다. 이 돈이 자그마치 2조가 넘는다 한다. 좀 힘들지만 몸으로 때우자. 저부터 노역 살러 가겠다. 작은 행동에도 권력은 금이 간다. 오늘 총궐기투쟁으로 자신감을 찾고 12월 전면적인 총파업으로 정권을 흔들어 반드시 승리하자. 2015년 11월 14일은 노동자 민중이 대반격하는 날이다. 투쟁의 모든 책임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이 지겠다.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취지로 폭력집회를 선동하였다.

한편 이미 같은 날 14:25경부터 공소외 1 연맹 산별노조 중 금속노조원 등 약 1,500명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 세종대로의 광화문 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있었고, 같은 날 14:55경 서울광장 부근에서 건설노조원 약 4,000명과 금속노조원 약 2,000명이 집회신고 범위를 일탈하여 세종대로의 양방향 모든 차로를 점거한 채로 세종대로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 요청, 같은 날 15:13경 자진해산요청, 같은 날 15:40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51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1경 3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11경 4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21경 5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31경 6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이후 같은 날 16:35경 위 각 부문별 집회 참가자들 약 68,000명이 세종대로 사거리, 을지로입구역 사거리, 청계남로, 의주로 사거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서린사거리, 이하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라고만 한다) 방면 등으로 집단적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시위대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135에 있는 코리아나 호텔(이하 ‘코리아나 호텔’이라고만 한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경찰 차벽 바퀴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걸어 잡아당기고, 경찰버스에 묶인 밧줄을 절단하려 한 경력에게 쇠파이프와 각목을 휘둘렀으며,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력을 사다리로 찌르거나 위 경력을 향해 의자와 각목을 집어던졌다. 또 시위대는 사다리를 경찰버스의 깨진 유리창 안으로 밀어 넣어 경력을 폭행하고, 보도블록을 깨어 던졌으며, 주변 건물에서 가져온 분말 소화기를 경력에게 분사하고, 경찰관들이 경찰버스 위에 서 있는 상태임에도 무리를 지어 경찰버스를 반복하여 밀어 흔들어서 경찰버스의 전도를 시도하였고, 경찰관이 탑승한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는 등 경찰버스들에 대한 방화를 기도하였다.

이에 경찰은 차벽으로부터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고 휴대용 분사기를 이용하여 캡사이신을 살포하였으며, 경찰버스를 당기는 시위대로부터 버스가 탈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버스를 사이에 두고 시위대 맞은편에서 밧줄을 엮어 버스를 당기는 등 시위대의 폭력행사를 제지하였다. 또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집회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0:43경 7차 해산명령, 같은 날 20:58경 8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10경 9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20경 10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30경 11차 해산명령, 같은 날 21:52경 12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10경 13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27경 14차 해산명령, 같은 날 22:30경 15차 해산명령을 하였고, 지방에서 상경한 시위대들이 대거 귀향하면서 시위대는 같은 날 20:30경 약 9,000명, 같은 날 21:30경 약 7,000명, 같은 날 22:00경 약 2,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코리아나 호텔 앞에 등장하여 “분노를 모아서 밤까지 가열차게 투쟁하고 계신 동지들 너무나 벅차고 당당해서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진전을 보았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최루액을 맞으면서도 우리는 당당히 버티고 있습니다. 동지들 청와대로 진격합시다. 최루탄, 물대포에 맞은 농민 기어이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이 분노를 어찌합니까. 우리는 말로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소외 1 연맹이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농민과 빈민과 청년학생들과 함께 이 세상을 바로잡는데 선두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동지가 됐습니다. 함께 싸워서 반드시 승리합시다.”라는 취지로 다시 한 번 폭력 투쟁을 선동하였다.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23:10경 다시 16차 해산명령을 하였는바, 시위대들은 23:35경 약 300명으로 줄어들어 2015. 11. 15. 01:30경 해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8경부터 23:10경까지 사이에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에서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15차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11. 14. 15:4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1 연맹 본부, 공소외 1 연맹 서울본부,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원 등 집회 참가자 약 47,000명을 참가시켜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한 다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약 7시간 동안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 및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무단으로 점거함으로써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경력의 방어막을 뚫으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준비한 밧줄, 사다리 등으로 경력을 뒤로 밀어붙여 경찰 저지선을 무력화시킨 다음 폴리스라인을 뚫고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하기로 마음먹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서울시내 곳곳을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투쟁의 모든 책임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이 지겠다.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등으로 발언하면서 폭력 시위를 선동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쇠파이프, 각목, 사다리 등으로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6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 76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공무원 32명을 폭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광화문 광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참가자들이 경찰버스에 밧줄 등을 묶어 잡아당기거나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버스의 출입문과 유리창 등을 내리쳐 손괴하고, 경찰버스에 “박근혜 퇴진”, “총파업승리 폭력경찰” 등의 낙서를 하며, 경비 경찰을 밀치고 경비경찰들이 휴대하던 무전기, 방패 등을 가져가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경찰버스 43대에 손상을 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경찰 무전기, 방패 등 공용물건인 경찰 장비 138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집회참가자들과 공모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으로 경찰관 108명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중 76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공용물건인 경찰 버스 43대 및 경찰 장비 138점에 손상을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1. 2014. 5. 24. 세월호 추모 집회의 경과

공소외 1 연맹, 전농, 한국진보연대, 노동전선, 평통사, 통합진보당 등의 상설적 연대투쟁체인 ‘민중의 힘’(대표 공소외 26)‘은 2014. 5. 21., 소속단체의 회원 및 세월호 희생자 추모 시민 등 10,000여명의 참여 하에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청계광장 남측도로에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를 개최한 다음, 청계광장 남측도로 → 광교사거리 → 종로1가 → 종로2가 → 퇴계로2가 → 명동역 → 한국은행 → 을지로입구 → 시청광장까지의 3.7㎞를 진행방향 3개 차로를 따라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를 하였다.

2014. 5. 24. 18:10경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공소외 27의 사회로 위 민중의 힘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한대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세월호 청년모임, 청년네트워크연대, 민족문제연구 청년모임, 횃불시민연대 등 600여개의 단체 참여 하에 세월호 추모집회가 시작되었고 같은 날 19:40경 참가자가 8,000여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본 집회가 종료되었으며, 같은 날 19:45경부터 행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28의 사회 하에 조합원 1,500여명과 함께 ‘고공소외 29(△△△△서비스 지회 ▽▽지회장) 정신계승 노동자대회’에 참석하였다가, 같은 날 18:10경부터 위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에 참석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24. 19:40경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참석자 8,000여명과 함께 한 다음 위 참석자들과 함께 청계광장 남측도로 → 광교사거리 → 종로1가 →종로2가 순으로 행진을 하였다가, 참석자 1,0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20:35경부터 서울YMCA 앞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면서 북진을 시도하다가 다시 종로1가 사거리로 되돌아와 종로의 8개 차로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송경동의 “청와대로 가자”는 선동에 따라 구호제창 및 피케팅 등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 및 경비계장은 집회참석자들이 당초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유로 같은 날 20:52경 자진해산 요청, 20:57경 1차 해산명령, 21:02경 2차 해산명령, 21:07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고 같은 날 21:4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참석자들과 함께 시위를 지속하여 종로1가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 소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쌍용차 사태의 진행 경과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이하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라고 한다)의 전 지부장, 공소외 30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비지회장, 공소외 31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다.

나. 쌍용차 사태의 진행 경과

쌍용차 노조의 사용자이던 쌍용그룹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가 1998. 1. 9.경 대우그룹에 매각되었고, 2000. 4. 15.경 대우그룹의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우자동차로부터 분리되었으며, 2005. 1. 28.경 중국 기업인 ‘상하이차’ 그룹이 쌍용차 사업 부문의 지분 48.9%를 5,900억 원에 인수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판매 부진과 경기 악화 등으로 쌍용차 사업부문의 유동성이 악화되었고, 연이어 노사갈등을 겪다가 2008. 12. 23.경 상하이차 뿐 아니라 제2대 및 제3대 주주인 산업은행과 정부마저도 추가 투자를 거부하게 되었고, 2009. 1. 9.경 상하이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차 사업부문의 법정관리를 신청함으로써 쌍용차에 대한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쌍용차 법정관리인과 사측은 2009. 4. 8.경 직원 중 2,646명에 대해 경영난을 이유로 한 직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고, 근로자들을 상대로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 등의 형태로 구조조정을 실시하려 하였고 이에 쌍용차 노조 측이 반발하며 2009. 5. 22.경부터 평택 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폭력사태로 치닫게 되었으나, 2009. 8. 9.경 공권력의 투입으로 77일간의 노사 대치 국면은 종료되었다.

2009. 8. 9.경 77일간의 파업 및 대치상황이 종료된 직후 쌍용차 노사는 회사의 회생을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장기 파업과 공장 가동 중단 사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지역사회, 채권단, 관계기관 및 협력업체 등에게 사과의 뜻을 표명하면서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하되, 정리해고자 중 농성 조합원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무급휴직, 영업직 전직 및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고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희망퇴직 등을 한 근로자들을 공평하게 복귀 또는 재채용하며, 무급 휴직자와 희망퇴직자에 대해 정부, 지역사회, 협력업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생계 안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며 기자회견을 하는 등으로 일련의 쌍용차 사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2009년 대비 2011년 차량판매량이 향상되는 등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사측은 아직 해고자들을 복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신규인력 수요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2. 3. 30. 쌍용차에서 해고된 근로자 공소외 32가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는 등 일련의 쌍용차 사태의 진행 과정에 병사하거나 자살한 노조원 또는 그 가족의 수가 무려 22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2. 4. 4.경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현 정권의 노동탄압이 불러 온 쌍용차 노동자들의 잇단 죽음, 정부의 공식 사과, 죽음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즉각 수립하라!”고 주장하면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공소외 33이 2012. 4. 5.경부터 고(고) 공소외 32의 상주를 자처하며 서울 중구 정동 5-5에 있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분향소용 천막을 설치한 후 장기 농성에 돌입하였다. 2012. 4. 13. 공소외 1 연맹, 금속노조, 불교평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학술단체협의 등의 참여 하에 “쌍용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이하 ‘쌍용차 추모위’라고만 한다)가 구성되었고, 2012. 5. 19. “쌍용차 추모위 등 5. 19 범(범)국민대회” 이후 쌍용차 추모위는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범대위’라고만 한다)로 확대 되었으며, 쌍용차 추모위 및 범대위는 대한문 앞 인도 상에 분향소와 농성 천막을 설치한 채 지속적으로 집회·시위를 개최하여 왔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2. 8. 5. 만기출소한 뒤, 2012. 9. 20. 국회에서 개최된 쌍용차 정리해고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하였다.

2012. 10. 8. 쌍용차에서 희망퇴직 한 근로자 공소외 34가 지병으로 사망하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를 사회적 죽음으로 규정하고, “쌍용자동차 해고자복직을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하여 총력투쟁을 결의한 뒤, 지부장 공소외 33이 대한문 앞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그러나 지부장 공소외 33은 단식농성 돌입 41일 만인 2012. 11. 19. 건강악화로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에 후송되게 되었고, 지부장 공소외 33의 장기간 단식 농성에도 불구하고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새로운 투쟁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피고인과 공소외 30, 공소외 31은 2012. 11. 19. 저녁 평택시 일대에서 만나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투쟁방법을 모색하던 중, 쌍용차 평택공장 앞 송전탑에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하며 무기한 고공농성에 돌입하여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로 결의하였다.

옥외집회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함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 11. 20. 04:00경부터 평택시 칠원동 산 51-5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43m 규모의 송전탑 지상 약 20m 지점에 올라가 합판과 철재빔 등을 이용하여 디딤판을 설치한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공소외 30은 2013. 3. 15.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31은 2013. 5. 9.까지 각 “쌍용차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공동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3. 업무방해

평택시 칠원동 산51-5에 위치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 43m 규모의 송전탑은 송탄변전소에서 안성변전소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설비이며, 서정리역, 쌍용차 평택공장 등 중요시설에 전력공급을 하는 설비로 다른 주변 변전소와 연결되어 있으나 우회선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0. 04:00경부터 위 송전탑 지상 약 20m 지점에 올라가 합판과 철재빔 등을 이용하여 디딤판을 설치한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공소외 30은 2013. 3. 15.까지, 피고인과 공소외 31은 2013. 5. 9.까지 위 송전탑을 점거하면서 “쌍용차 해고자 복직, 국정조사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후 복직”을 요구하였다.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부는 피고인과 공소외 30, 공소외 31의 고공농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송전설비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위 송전설비의 전력공급을 차단시키고 우회선로로 송전을 해야 하였으나, 우회선로가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위 송전탑의 재폐로 장치(전기가 쇼트 발생시 일정시간 단전되었다가 자동으로 재송전시키는 장치)를 중단시키고 상시감독을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수동방식으로 재폐로 장치를 가동하였다.

한편,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경기지부는 2012. 11. 24.부터 같은 달 25.까지 안성-서안성 구간의 타워라인 애자교체 작업도 예정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 본사로부터 휴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피고인과 공소외 30, 공소외 31이 무단으로 설치한 현수막 등이 바람에 날려 송전탑 설비 위로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고 수동 전력 공급으로 인하여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상태임을 이유로 휴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위 일시에 안성-서안성 구간의 타워라인 애자교체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30, 공소외 31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전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3, 4의 사실(2015. 4. 16. 및 4. 18. 각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5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99, 600), 판결(증거목록 순번 581)

1. 공소외 36이 작성한 각 진술서, 공소외 37이 작성한 각 전체 상황요도

1. 공소외 38이 작성한 4. 18.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

1. 공소외 1 연맹 보도자료(공소외 1 연맹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사업 추진), 공소외 1 연맹 보도자료(공소외 1 연맹 16일 전국에서 총파업 선포대회, 세월호 추모제도 적극 참여), 공소외 1 연맹 성명(세월호 참사 1주기, 시민의 울분에 폭력으로 답하는 정부는 필요 없다), 수사보고서(2015. 4. 18. 해산명령 녹취)

1. 각 4월 16일 집회 흐름 사진, 각 4월 16일 피고인 채증사진, 각 4월 18일 집회 흐름사진, 각 4월 18일 피고인 채증 사진, 피고인 발언 내용(4월 18일)

1. ◎◎◎◎ 영상 CD(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2)

판시 제5의 사실(2015. 4. 24.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35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36이 작성한 진술서, 공소외 37이 작성한 전체 상황요도

1. 공소외 40이 작성한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각 4월 24일 집회 흐름사진, 각 4월 24일 채증사진, 4월 24일 공소외 12 발언 내용, 4월 24일 피고인 대회사

1. ◎◎◎◎ 영상 CD(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3)

판시 제6의 사실(2015. 5. 1.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41,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 공소외 45, 공소외 13, 공소외 17, 공소외 16, 공소외 35, 공소외 46, 공소외 47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14, 공소외 13, 공소외 17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공소외 36, 공소외 35, 공소외 37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소외 37이 각 작성한 전체 상황요도

1. 공소외 40이 작성한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폭력시위 현황, 수사보고(피해자확인)

1. 각 5월 1일 집회 흐름사진, 5월 1일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첨부, 폭행 장소 및 폭행 장면 채증 사진, 각 채증사진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00, 601)

1. ◎◎◎◎ 영상 CD(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4), 각 채증CD(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6, 7)

1. 각 디지털분석감정서

판시 제7의 사실(2015. 5. 6., 2015. 5. 26., 2015. 5. 27., 2015. 5. 28. 각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21, 공소외 48, 공소외 49, 공소외 35, 공소외 50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1, 공소외 22, 공소외 23, 공소외 19, 공소외 2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51, 공소외 52가 각 작성한 각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 채증사진, 5월 6일 채증사진,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각 첨부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1. 수사보고서(2015. 5. 6. 해산명령 녹취), 수사보고서(2015. 5. 26. 해산명령 녹취), 수사보고서(2015. 5. 27. 해산명령 녹취)

1. 각 채증CD(증거목록 순번 612, 별책 2권 순번 8)

1. 각 디지털분석감정서

판시 제8, 9의 사실(2015. 8. 28. 및 2015. 9. 23. 각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5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0, 공소외 18이 각 작성한 각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1. 8. 28. 공소외 1 연맹 집회신고 현황, 공소외 1 연맹 경향신문사 사옥 앞 집회 개요도, 8. 28. 집회 관련 공소외 1 연맹 보도자료, 공지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시도)

1. 8. 28. 집회 피고인 뉴스 동영상 캡쳐, 각 8. 28. 집회 채증사진, 채증사진

판시 제10의 사실(2015. 11. 14. 집회 관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9, 공소외 53, 공소외 35, 공소외 54, 공소외 55, 공소외 56, 공소외 57, 공소외 58, 공소외 59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60, 공소외 61, 공소외 62, 공소외 63, 공소외 64, 공소외 65, 공소외 66, 공소외 67, 공소외 68, 공소외 69, 공소외 70, 공소외 71, 공소외 72, 공소외 73, 공소외 74, 공소외 7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중총궐기 대회 전체 요도, 수사보고(2015. 11. 14. 경찰 기동대 버스 및 경찰관 상대 집단 폭력 행사 관련 로프 및 사다리 추적수사), 수사보고(해산명령내용), 살수차 및 캡사이신 활용 내역

1. ○○○○○ 기사(공소외 1 연맹 11~12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총파업), ○○○○○ 기사(민중총궐기투본 발족, 11/14 서울서 10만 투쟁), ○○○○○ 기사(공소외 1 연맹,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총력 조직), ○○○○○ 기사(11월 14일 10만 상경 ‘박근혜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 기사(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바꾸자 세상을!), 공소외 1 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 공소외 1 연맹 홈페이지 공지사항(민중총궐기 투쟁본부, 전국대표자회의 & 투쟁선포식), 공소외 1 연맹 취재요청 자료, 투쟁선언문, 기자회견문, 민중총궐기 조합원 참가지침, 보도자료(13만 민중총궐기 깃발 올랐다), 보도자료(역사적 민중총궐기를 하루 앞둔 상황과 공소외 1 연맹의 입장) 및 보도자료 상 첨부서류, 통일뉴스 기사(공소외 1 연맹 등 민중총궐기 투쟁본부 발족),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인터넷 자료(공지사항, 보도자료)

1. 공소외 40이 각 작성한 (11월 14일 집회)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11월 14일 집회)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각 공소외 1 연맹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공소외 18이 작성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옥외집회 금지통고

1. 11. 14. 민중총궐기 관련 상황 및 채증사진, 각 채증사진, 피고인 발언 내용 캡쳐, 민중총궐기 대회 관련 채증자료, 민중총궐기 대회 차량 손괴 채증 사진, 민중총궐기 대회 서린R 채증 사진, 민중총궐기 대회 태평로 채증사진, 경찰버스 손괴사진, 정보상황보고, 사진(세종대로 차벽 관련), 사진(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차벽 관련)

1. 공소외 76이 작성한 확인서

1. 감정서

1. 각 판결(증거목록 순번 582, 583)

1.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피해 경찰관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또는 부상경위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08~354, 356~359, 360, 361, 363, 366~367, 369, 372~383, 385~393, 395~396, 398~402, 403~415, 417, 418~422, 425~430, 432~435, 437~455)

1. 범죄일람표 (2) 기재 경찰버스 관련 각 진술서 및 자동차정비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57~469, 471, 472, 473~479, 485~491, 493~499, 501~506)

1. 범죄일람표 (3) 기재 경찰 장비 관련 경찰관 공소외 77, 공소외 72, 공소외 78, 공소외 79, 공소외 80, 공소외 81, 공소외 82, 공소외 83, 공소외 84, 공소외 85, 공소외 86, 공소외 87,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공소외 91, 공소외 92, 공소외 93, 공소외 94, 공소외 95, 공소외 96, 공소외 97, 공소외 98, 공소외 99, 공소외 100, 공소외 101, 공소외 102, 공소외 103, 공소외 104, 공소외 105, 공소외 106, 공소외 107, 공소외 108, 공소외 109가 각 작성한 각 진술서, 구매단가, 각 견적서, 신용구매전표, 각 회계시스템, 매출전표, 거래명세표

1. CD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594), DVD(증거목록 순번 5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신고서 사본(행진), 집회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행진코스와 불법점거 도로 사진), 지도 2장, 거리뷰 사진 2장, 수사보고서(해산명령 자료 첨부), 2014. 5. 24. 집회내용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채증된 시간별 전체사진 1부, 채증된 시간별 추적사진 1부

1. 해산명령고지 절차를 영상기록한 CD 1장, 2014. 5. 24. 동영상 CD 1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기사(쌍용차 해고자 3명, 평택공장 앞 송전탑 고공농성 돌입)

1. 고소장

1. 피고인, 공소외 30, 공소외 31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1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전력시설물 보호 요청 접수 및 현장확인, 수사보고(일반)-집회신고 여부 확인 및 관련판례 첨부, 각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일반)-철탑 불법점거 농성 관련 철수 협조 재요청서 첨부, 철탑 불법점거 농성관련 철수 재요청 사본

1. 현장사진, 현장사진(2012. 11. 20.자, 11. 21.자), 현장사진

1. 쌍용자동차 철탑점거 농성, 쌍용자동차 노조원 농성철탑 현황, 철탑 도괴현장 사진, 가공송전설비 연간 정비계획서, 예방순시 현황, 송전선로 순시보고서, 가공송전운영업무기준 사본, 공사통보서 사본, 순시점검 위탁공사 계약서 사본, 철탑 승탑농성 철수 협조 요청 사본, 전력시설물 보호 긴급요청 사본, 철탑 불법점거 농성관련 전력시설물 보호 및 업무협조 요청 사본, 철탑 불법점거 농성관련 철수 협조 재요청 사본, 휴전 미승인 답변 송부 출력본, 한전 야간 근무비 산출내역 팩스본, 쌍용차 관련 야간 근무 노무지 산출내역서 출력본, 수사보고(피고인, 공소외 31 하탑 관련), 송전철탑무단점거농성관련관리비용청구, 성능저하자기애자교체기준 개선 알림, 2012년 11월 휴전계획 알림, 2013년 3월 송변전설비 휴전계획 알림

판시 전과

1.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1심 판결문 사본,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항소심 판결문 사본, 쌍용차 점거 파업 관련 대법원 판결문 사본

1.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 제30조 (2015. 4. 16.자, 2015. 4. 18.자, 2015. 4. 24.자, 2015. 5. 1.자, 2015. 8. 28.자, 2015. 9. 23.자, 2015. 11. 14.자, 2014. 5. 2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2호 , 제5호 , 제6조 제1항 , 제16조 제4항 제2호 주3) (2015. 4. 18.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시법 제22조 제3항 , 제16조 제4항 제3호 (2015. 4. 24.자, 2015. 5. 1.자, 2015. 8. 28.자 및 2015. 9. 23.자 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각 2015. 5. 1.자, 각 2015. 5. 6.자 및 각 2015. 11. 14.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 제141조 제1항 , 제30조 (2015. 5. 1.자 및 각 2015. 11. 14.자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시법 제23조 제3호 , 제11조 제1호 (2015. 5. 6., 2015. 5. 26., 2015. 5. 27., 2015. 5. 28.자 각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1호 , 제11조 제1호 (2015. 5. 6., 2015. 5. 26., 2015. 5. 27.자 각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시법 제24조 제5호 , 제20조 제2항 , 제1항 제5호 , 제16조 제4항 제3호 (2015. 11. 14.자 및 2014. 5. 24.자 각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 제136조 제1항 , 제30조 (각 2015. 11. 1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 제6조 제1항 , 형법 제30조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누범이므로 2015. 8. 28. 및 2015. 9. 23.자 각 집시법위반죄 및 각 일반교통방해죄와 2015. 11. 14.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집회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2015. 5. 6.자, 2015. 5. 26.자, 2015. 5.27.자, 2015. 5. 28.자 각 집시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6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각 집시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5. 6.자 집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Ⅰ. 채증 사진 파일(증거목록 순번 90-1, 이하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이라 한다) 및 채증 동영상(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6 중 「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경장 공소외 42)1. MTS」, 「150501 전국노동자대회집회관련상황, 1734경 경력을 미는 시위대(현대건설본사 앞 도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3). MTS」파일, 순번 7 중「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4). MTS」파일, 순번 8 중「자진해산(폭행시작). MTS」파일, 증거목록 순번 612 중「피고인 폭행. MOV」파일, 이하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이라 한다)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사본인 경우, 원본과의 동일성 및 위 증거가 압수되어 법원에 현출될 때까지의 무결성(보관연계성)이 인정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 및 채증 동영상의 경우 원본이 이미 삭제되었고 원본의 해쉬값 등도 남아있지 않으며 위 각 사본들이 이 법정에 현출될 때까지 보관연계성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 제출된 각 사본 사진 및 동영상들이 원본 사진 또는 원본 동영상과 동일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사본이라는 점은 녹음파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쉬(Hash)값과의 비교, 녹음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무결성(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되었을 때부터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원본과의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의 증거능력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와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를 종합해 보면,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사진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의 원본은 서울종로경찰서 정보1계에서 근무하는 공소외 45가 촬영한 것인데, 공소외 45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이 자신이 촬영한 원본 사진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고, 파일명의 PIC는 자신의 영문이름 이니셜로서, 자신이 촬영하였던 카메라에 파일명으로 설정하여 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5는 이 사건 당일 채증 활동이 끝난 후,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서울시경 정보부서 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의 원본이 저장된 SD카드를 반납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시경의 공소외 111 경감에게 약 4~5개의 SD카드를 반납하였다.

③ 공소외 41(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계 소속 정보관으로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경찰서에서 동원된 채증요원들이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취합해서 수사부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은 위와 같이 수거한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 등을 자신의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옮긴 다음 수사의 편의상 사진 파일의 해상도를 줄이고 이를 사본 DVD로 만들어 피고인 사건의 담당 수사관인 서울남대문경찰서 지능팀 소속 공소외 35에게 송부하였고, SD카드는 내부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저장되어 있던 원본을 삭제한 다음 공소외 45에게 돌려주었다. 공소외 41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사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사의 편의상 사진 파일의 해상도를 낮추는 것 외에는 사진 파일의 실질적인 내용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원본의 내용 그대로 사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공소외 35는 위 DVD를 분석하던 중 피고인이 현대건설 주식회사 앞 노상에서 경력을 폭행한 듯한 사진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경력 폭행 동영상이나 채증 사진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자료를 습득하고자 하였다. 이에 같은 남대문경찰서의 경위 공소외 37이 공소외 41을 직접 방문하여 공소외 41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2015. 5. 1.자 사진들의 사본을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왔고, 이를 공소외 35가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옮겨 저장한 다음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채증 사진을 출력하여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90-1)로 기록에 첨부하고 같은 사진 파일을 DVD에 저장(증거목록 순번 90)하여 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 공소외 35 역시 이 법정에서 위 각 사본 생성 과정에서 위 각 사진 파일의 내용을 인위적으로 개작하거나 변조하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5와 이 사건 채증 사진에 대한 감정서의 기재를 비교하여 보면, 공소외 35가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남아있는 사진 파일과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의 해쉬값이 같아 동일한 사본으로 판단된다).

⑤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에 대한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에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진의 크기를 조절한 흔적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그 밖에 사진파일의 형식 및 양자화테이블 계수 등의 메타데이터가 일정하다. 또 사진의 영상을 육안으로 보았을 때에도 밝기와 색상이 적절하며, 해상도가 균일하고, 그림자 방향이 조화되지 않거나 음영 및 빛 반사가 어색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영상주파수의 균일성 및 편향 여부 검사와 Bayer 패턴의 균일성 검사에서도 모두 사진을 위·변조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관찰되지 않았다.

⑥ 이에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을 감정하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공소외 46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채증 사진 파일은 원본에서 리사이징(resizing, 사진의 크기를 조절하여 다시 저장한 것) 되었을 뿐 그 밖에 사진 영상을 위변조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고,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시각도 사진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되어 있는 촬영시각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증거능력

살피건대, 증거들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와 이 사건 채증 동영상에 대한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하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인정되므로, 위 각 동영상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생성, 전달 및 보관 경위

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에서 채증한 동영상[별책 2권 순번 6 중 「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경장 공소외 42)1. MTS」, 「150501 전국노동자대회집회관련상황, 1734경 경력을 미는 시위대(현대건설본사 앞 도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3). MTS」파일과 순번 7 중「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4). MTS」파일]

①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소속 32기동대 3제대 채증요원 공소외 42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 5. 1. 공소외 1 연맹이 주최한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현장인 현대건설 앞에서 시위대가 경력을 밀치거나 방패를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위로 올라가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나며 이 사건 채증 동영상 중 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경장 공소외 42)1. MTS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증인의 증인신문 당시 재생시청한 동영상은 증거목록 순번 610에 있는 동영상이나, 위 동영상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5 동영상의 해쉬값이 일치하므로 위 각 동영상은 동일한 사본으로 판단된다, 이하 공소외 43, 공소외 44의 경우도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각 증거목록 순번 610, 611에 있는 동영상을 시청하였으나, 위 각 동영상과 증거로 제출된 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6, 7 동영상의 해쉬값이 일치하므로 동일한 사본으로 판단된다).

② 같은 제대의 채증요원 공소외 44, 서울지방경찰청 제3기동단 소속 32기동대의 1제대의 채증요원 공소외 43도 각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채증 동영상 중 150501 전국노동자대회집회관련상황, 1734경 경력을 미는 시위대(현대건설본사 앞 도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3). MTS와 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4). MTS 각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공소외 42, 공소외 43, 공소외 44는 이 사건 당일 채증활동을 하기 전에 캠코더 시간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촬영을 시작하였고, 위 각 영상을 촬영한 당일 기동대로 복귀하여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따라 자신이 촬영한 각 동영상의 파일명에 일시, 장소, 촬영자를 기재한 다음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서울지방경찰청 웹하드(NAS, Network Attached System)에 각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였으며, 저장장치인 SD카드에 저장되어 있던 원본은 채증활동규칙에 따라 즉시 삭제하였다(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고 SD카드를 재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채증규칙상 원본을 즉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④ 공소외 35는 피고인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 기동대에 채증 동영상 파일을 요청하였고, 위 부대 담당자가 NAS에 올라와 있던 위 각 동영상을 DVD로 만들어서 공소외 35에게 전달하였으며, 공소외 35는 이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하여 검토한 다음, 위 각 동영상을 DVD로 사본(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6, 7)하여 수사기록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 공소외 35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사본과정에서 원본과 달리 위 각 동영상을 편집한 사실이 없고 파일명도 변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NAS에 업로드 되어있는 위 각 동영상의 최초 사본 파일과 이 사건 채증 동영상 파일 중 위 각 동영상 파일의 해쉬값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에서 채증한 동영상[별책 2권 순번 8 중「자진해산(폭행시작). MTS」파일과 증거목록 순번 612 중「피고인 폭행. MOV」파일]

① 서울영등포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공소외 48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5. 5. 6. 국회 앞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현장에서 시위대의 폭력 등 불법행위를 촬영한 사실이 있고, 같은 날 반대편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보이는 ‘피고인 폭행. MOV’ 동영상에서 채증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확인되며, 자진해산(폭행시작). MTS 동영상의 앵글 등에 비추어 위 자진해산(폭행시작). MTS 동영상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위 증인의 증인신문 당시 재생시청한 동영상은 증거목록 순번 612에 있는 동영상이나, 위 동영상과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8 중 “자진해산(폭행시작). MTS 동영상 파일의 해쉬값이 일치하므로 위 각 동영상은 동일한 사본으로 판단된다), 같은 소속 경찰관 공소외 49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증거목록 순번 612 중 피고인 폭행. MOV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② 공소외 48은 채증활동이 끝나고 나서 사무실에 복귀하여 촬영한 동영상 원본이 저장되어 있는 SD카드를 공소외 49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49는 공소외 48로부터 받은 SD카드에 들어있는 동영상 파일과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잘라내기”하여 공용노트북에 옮긴 다음 DVD로 사본을 만들어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에 수사의뢰하였다(SD카드에 있는 원본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하여 공소외 49는 “메모리칩을 다시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본을 삭제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2015. 6.경 서울영등포경찰서 수사관 공소외 112는 공소외 35에게, 2015. 5. 6.자, 2015. 5. 26.자, 2015. 5. 27.자, 2015. 5. 28.자 각 집회 관련사건 중 피고인 관련 부분을 이송하겠다고 통지하면서 위 각 동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각 DVD와 수사기록 일체를 서울남대문경찰서로 이송하였다. 공소외 35는 위 각 DVD를 받아 위 각 동영상 파일을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에 복사한 다음 이를 검토하였고, 이후 파일 이름을 현재와 같이 변경하여 DVD로 사본(증거목록 별책 2권 순번 8)을 만든 후 수사기록과 함께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은 이 사건 공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인신문의 편의를 위해 다시 DVD 사본(증거목록 순번 612)을 만들었다. 공소외 35는 위 각 동영상의 사본 작성 과정에서도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내용을 변조하지 않고 그대로 사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5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위 각 동영상 사본의 해쉬값(증거목록 순번 606, 607)과 위 각 동영상의 해쉬값이 일치한다.

(2)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의 감정 결과

① 동영상은 촬영기기에 따라 특정한 메타데이터나 코덱 내용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동영상을 촬영한 후에 이를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하면, 재인코딩 과정에서 인코더에 따라 코덱 자체가 변환되거나 동일한 코덱이 사용되더라도 녹화 및 압축 옵션 등 코덱 정보가 변경되고, 특정 파일 구조에서 은닉되어 있는 메타데이터가 사라지거나 인코더에 따른 새로운 메타 데이터가 기록되기 때문에 동영상 파일의 구조가 원본과는 달라지게 된다.

② 감정인 공소외 47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들이 사용했던 SONY HDR-PJ710과 SONY HDR-PJ790 캠코더로 대조동영상을 촬영하여 그 구조를 이 사건 채증 동영상과 비교하였는데(같은 기종의 캠코더카메라를 사용하여 대조동영상을 촬영하는 이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캠코더카메라로 촬영한 후에 그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서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편집할 경우 코덱 및 메타데이터에서 달라지는 것을 밝혀 낼 수 있기 때문이다), 150501 전국노동자대회집회관련상황, 1734경 경력을 미는 시위대(현대건설본사 앞 도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3).MTS 파일과 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순경 공소외 44).MTS 파일은 SONY HDR-PJ710 캠코더로 촬영한 대조동영상과, 150501전국노동자집회(현대건설본사앞대로, 32기동대, 경장 공소외 42)1. MTS 파일은 SONY HDR-PJ790 캠코더로 촬영한 대조동영상과 각 촬영기종, 녹화시간 정보, 초당 녹화시간 정보가 기록되는 횟수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코덱 및 압축정보가 모두 일치하였다. 또한 위 각 동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시간정보도 끊어지거나 변경된 것이 없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③ 감정인 공소외 50도 SONY HDR-CX900 캠코더로 촬영한 대조동영상을 이 사건 채증 동영상 중 자진해산(폭행시작).MTS 파일과, NIKON D4 카메라로 촬영한 대조동영상을 이 사건 채증 동영상 중 피고인폭행.MOV 파일과 각 대조하였는데, 위 각 동영상 파일은 촬영기종, 녹화시간 정보, 초당 녹화시간 정보가 기록되는 횟수에 관한 메타데이터와 코덱 및 압축정보가 모두 일치하였고, 위 각 동영상 파일의 메타데이터에 기록된 시간정보도 끊어지거나 변경된 것이 없이 연속적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④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은 육안으로 보아도 그 자체로 끊김이나 화면전환이 없이 처음부터 연결하여 하나의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화질도 일관된다.

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감정인 공소외 47, 공소외 50은 이 사건 채증 동영상이 위 각 동영상을 촬영한 캠코더가 제공하는 파일구조와 동일하며, 영상적인 측면에서도 편집·조작되었다고 판단할 만한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감정인 공소외 47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소니 캠코더의 경우 캠코더 자체에서 자르기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경우에도 잘라낸 영상은 원본 촬영한 영상과는 시작 부분이 달라서 확인이 가능하였다. 또 위 캠코더로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메타데이터상 초당 2번씩 입력되는 시간 정보가 600번대 쯤에서 하나가 빠지는 고유한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이 사건 각 채증 동영상에서도 초당 시간정보입력이 1번 빠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위치도 대조동영상과 동일한 위치에서 나타났다”고 진술하였다.

Ⅱ. 세월호 집회 관련 범죄사실(범죄사실 제3, 4항, 2015. 4. 16. 및 2015. 4. 18.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15. 4 .18.자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봉쇄되었던 것이지 위 집회로 인하여 도로가 점거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인과관계 부인), ② 신고된 범위에서 일탈하는 등의 행위에 직접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한 것이 아니므로, 시위대와 공모하여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공모관계 부인).

2015. 4. 18. 집회에서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서는,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르면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의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다음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산명령이 위법하다.

2.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2015. 4. 16.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차벽 설치로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4·16연대는 2015. 4. 16. 19:00경부터 21:1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집회를 주최하였는데 피고인도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② 위 집회는 같은 날 21:10경 종료되었고, 집회 종료 이후 같은 날 21:14경 추모제 참석자 약 8,000명이 광화문광장에 있는 임시 분향소에 헌화를 하겠다는 이유로 서울광장 서편에 설치되어 있던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대한문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광화문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③ 위와 같이 시위대가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할 때까지 세종대로와 소공로(서울플라자호텔과 서울광장 사이의 도로)에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도로 진출로 위 각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수사기록 1권 1,393, 1,690, 1,691면, 증거목록 순번 599 공소외 1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0면). ④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같은 날 21:14경부터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같은 날 21:15경부터 세종대로 사거리 남북단에 각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1,692~1,697 7,410면). ⑤ 위 각 차벽으로 행진이 차단되자, 같은 날 21:35경 시위대 중 7,000명은 청계천 남쪽 도로를 이용하여 청계3가 사거리를 통해 종로3가 사거리까지 행진하였고, 같은 날 22:05경 2,000명으로 감소한 시위대가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⑥ 이에 경찰은 종각지하쇼핑센터로 들어가는 7번과 8번 출입구를 잇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여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하였고 2015. 4. 16. 22:25경 참가자가 6,00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같은 날 23:15경까지 시위대는 서울YMCA 앞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공소외 114의 사회로 “박근혜는 물러가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시행령을 폐기하라. 진실을 밝혀내자”라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총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 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와 종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1 연맹 조합원들은 공소외 1 연맹의 깃발을 들고 시위대 선두에서 행진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정부, 파산”이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들고 직접 시위대의 행진 대열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와 함께 2015. 4. 16. 21:24경부터 같은 날 21:36경까지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를, 같은 날 22:21경 서울YMCA 앞 도로를 각 점거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시위대와의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공모에 의하여 위 각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면서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2015. 4. 18.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차벽 설치로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18. 14:00경부터 15: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1 연맹 총파업 선포식’을 주최하였고, 4·16연대가 뒤이어 같은 날 15:50경부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주최하였다. ② 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가 같은 날 16:30경 종료되자 공소외 114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광화문에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뒤를 돌아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해 광화문으로 가달라”고 선동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33경 위 집회 참여자 약 10,000명이 서울광장 서편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③ 위와 같이 시위대가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기 시작할 때까지 세종대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도로 진출로 위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수사기록 1,471~1,473, 1,715~1,717, 1,799면). ④ 경찰은 시위대가 세종대로로 진출한 이후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과 세종대로 사거리 남북단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증거목록 순번 599 공소외 1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7면), 그 이후 광화문 누각 앞 율곡로를 따라 동서방향으로 차벽을 설치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00 공소외 11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30면). ⑤ 같은 날 18:50경 집회참가자 약 6,000명은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다음, 같은 날 23:30경까지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집회를 계속하였다(수사기록 1권 1,490~1,510).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총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의 구체적 양상과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이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 및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위 각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공소외 1 연맹 조합원들은 공소외 1 연맹의 깃발을 들고 시위대 선두에서 행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6:36경부터 22:35경 마무리 집회가 시작될 때까지 시위대와 함께 행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와 함께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와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각 점거하였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이루어진 마무리 집회에서 시위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오늘 공소외 1 연맹이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곳까지 진군했다”는 취지로 연설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간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시위대와의 암묵적이고 순차적인 공모에 의하여 위 각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2015. 4. 18.자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는 집회의 해산명령을 할 때에 먼저 집회의 주최자 등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하여야 하고, 주최자 등이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않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 참가자들에 대하여 직접 자진해산을 요청한 후에야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 , 2 , 4호 에 해당하는 집회에 대하여는 종결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옥외집회에 대한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위 조항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집시법 제24조 제5호 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자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집회로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 따라 각 종결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집회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집회에서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이 한 해산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4·16연대는 2015. 4. 16.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4. 18. 12:0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당시 시위나 행진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347면), 이 사건 당일 광화문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 역시 신고된 사실이 없다.

② 그러나 이 사건 당일 16:30경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종료되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회 참가자들 약 10,000명이 서울광장 서쪽 질서유지선을 넘어 세종대로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였고, 같은 날 18:50경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③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위 집회가 집시법 제6조 제1항 의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이자 경찰에 대한 폭행 등을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제5호 에 따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9:11경 자진해산요청을 한 후 8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참가자들은 이에 불응하고 같은 날 22:35경부터 22:55경까지 마무리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하였고 피고인도 시위대와 함께 광화문 광장 및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위 각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수사기록 1,852면).

④ 위 각 해산명령 당시 시위대는 광화문 광장을 거쳐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이 목표임을 명확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시행령을 폐지하라. 박근혜는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으로 광화문 방면으로의 진출을 계속 시도하였다.

Ⅲ. 2015. 4. 24.자 공소외 1 연맹 제1차 총파업 집회 관련 범죄사실(범죄사실 제5항,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봉쇄되었던 것이지 위 집회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인과관계 부인), ② 공소외 1 연맹은 12차례 광화문 또는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집회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위 각 집회 신고에 대하여 한 금지통고가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당일 광화문 또는 청와대 방면으로 북진한 것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및 시위로서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금지통고의 부적법).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서는,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소외 12의 선동에 의하여 미리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서 행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공모관계 부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서도,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부적법하였으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금지통고를 받지 않은 집회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차벽 설치로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24. 15:25경부터 16:4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조합원 등 약 8,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 집회(이하 Ⅲ.항에 한하여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진행하였다. ② 같은 날 16:28경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마치고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7:16경 1대오 건설노조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공소외 1 연맹의 조직쟁의 실장 공소외 12가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선동하였고, 이에 1대오 4,000명의 시위대가 갑자기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삼일대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낙원상가 방향(재동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 ③ 그 즈음 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하였던 2대오 금속노조도 조직국장 공소외 115를 선두로 신고된 행진경로인 종로2가 방향으로 행진하지 않고 종로1가 사거리 보신각 앞 전(전) 차로(우정국로)를 점거하면서 일제히 공평사거리 방향으로 뛰기 시작하였다(증인 공소외 39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면). ④ 위 각 도로의 신고된 행진로 부분에는 교통경찰들이 시위대의 진행을 위하여 차량 소통을 일부 통제하고 있었으나, 신고된 행진로 외의 도로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 위와 같이 갑작스러운 시위대의 도로 진출로 차량이 갑자기 멈춰서는 등 위 각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수사기록 1,542~1,553, 1,729~1,731면, 증인 공소외 39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면). ⑤ 경찰은 시위대가 행진로를 이탈한 이후 종로1가 사거리에서 북진하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공평사거리에, 종로2가 사거리에서 북진하는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수운회관 앞 삼일대로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 종로2가 사거리에서 북진하였다가 다시 방향을 돌린 시위대가 종로2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비로소 위 사거리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시위대의 이동경로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시위대가 현장을 떠나면 즉시 설치했던 차벽을 해체하였다(증인 공소외 39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 6면). ⑥ 같은 날 18:13경 1, 2대오 전체가 종로1가 사거리에서 합류하였고, 시위대 약 3,000명은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같은 날 18:36경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하였다(증인 공소외 39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5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각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삼일대로, 우정국로와 종로1가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행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지통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13. ‘2015. 4. 24. 08: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348면), 2015. 4. 16.경 ‘2015. 4. 24.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약 10,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종로2가-을지로2가-서울광장의 진행방향 2개 차로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한 것(이하 이 항에 한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라 한다, 수사기록 1,350면)을 포함하여, 2015. 4. 24. 집회에서의 행진과 관련하여 총 13건의 신고를 주4) 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 외에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연맹이 위 각 집회 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10,000명을 실제로 수용할 수 있는 장소와 경로로 행진할 것을 공소외 1 연맹 측에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권유하였음에도, 공소외 1 연맹은 총 13건의 행진로를 고수하여 그대로 집회 신고를 한 점, ②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서 상의 행진로도 서울시내의 주요도로인 을지로, 삼일대로, 종로, 세종대로, 율곡로, 남대문로, 자하문로 등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③ 이에 경찰은 이 중 가장 교통소통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1건의 행진로(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 상의 행진로를 의미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12건의 행진로를 신고한 각 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인 점, ④ 나머지 12건의 집회 신고서 상의 행진로에 포함된 도로는 통행량, 위치 및 연결 도로의 현황, 우회 도로의 유무, 위 각 집회의 예정시간 및 참가자 수 등에 비추어 이를 통제할 경우 해당 도로 및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부과만으로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집회 및 행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교통장애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위 각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중 1대오는 종로2가 사거리에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2대오는 종로1가 사거리에서 공평사거리 방면으로 각 해당 도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약 20분 이상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옥외집회 외에 공소외 1 연맹이 신고한 12개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부적법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회의 양상에 비추어 위 집회는 공소외 1 연맹이 신고한 12개의 집회 신고의 범위(위 각 집회 신고 당시 공소외 1 연맹은 진행방향의 인도 또는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겠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도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의 총 책임자인 위원장으로서 공소외 1 연맹이 주최하는 집회를 준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쟁의 실장 공소외 12를 지휘하는 관계에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로부터 약 8일 전에 개최되었고 당초 “청와대 인간 띠잇기”를 기획하였으나 차벽에 막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약 4시간 이상 도로를 점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던 2015. 4. 18. 집회에서 “동지들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진군했으나 진군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24.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집회 당일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2대오가 종로1가 사거리에 각 도착하였을 때 위 각 시위대는 일제히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북쪽으로 행진하였는데, 위와 같이 시위대가 행진경로를 이탈한 경위가 조직적, 계획적인 점, ④ 피고인은 1대오의 선두로 행진하였고, 공소외 12의 선동에 응하면서 다른 시위대와 함께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재동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였으며, 같은 날 18:06경 종로1가 사거리에 도착하여 다른 시위대와 함께 위 사거리 모든 방향의 도로를 점거하면서 정리집회에 참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로에 따라 행진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소외 12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Ⅳ. 2015. 5. 1. 세계노동절대회 집회 관련 범죄사실(범죄사실 제6항, 주최자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봉쇄되었던 것이지 위 집회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인과관계 부인), 위 집회에 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부적법하고 따라서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로서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금지통고의 부적법).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공소외 13 등을 몸으로 민 사실은 있으나, 시위대로 하여금 깃발로 경찰관들을 공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② 위 장소에 설치되었던 경찰 차벽은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가 운용되고 있지 않은 위법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경찰들을 몸으로 민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특수공용물손상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경찰버스에 대한 손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직접 밧줄을 잡아당기거나 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공모관계 부인). ② 이 사건 당일 설치되었던 경찰 차벽은 도로는 물론 인도까지 봉쇄하고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를 마련해 두지 않아 위법하였다. 따라서 위법한 차벽에 대항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긴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서도, 집회 신고에 대한 금지통고가 부적법하였으므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부분 범죄사실은 금지통고를 받지 않은 집회에 관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1) 차벽 설치로 교통이 봉쇄되었으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교통 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5. 1. 15:20경부터 16:25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산하단체 조합원 등 약 22,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5년 세계 노동절대회” 집회를 진행하였다. ② 같은 날 16:30경 집회참가자 약 20,000명은 신고된 행진을 시작하였으나, 같은 날 16:48경 선두에서 행진하던 건설노조 위주의 1대오가 종로2가 사거리에 도착하자 갑자기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삼일대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고, 낙원상가에서 우회하여 같은 날 16:59경 창덕궁 앞 삼거리에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면서 율곡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했다(수사기록 1,582~1,583면). ③ 위 율곡로는 시위대가 신고범위를 일탈하여 창덕궁 삼거리에서 위 도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할 때까지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위와 같은 시위대의 갑작스런 도로 점거로 위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고 정체되었으며, 시위대의 행진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수의 차량이 일제히 유턴하게 되는 등으로 위 도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수사기록 2권 1,615~1,617, 1,774~1,780면). ④ 경찰은 시위대의 진행 경로를 고려하여 현대건설 앞 율곡로와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고(수사기록 1,750, 1,781면),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7:05경 현대건설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현대건설 앞 율곡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력과 대치하였다(수사기록 1,618~1,623, 1,754, 1,782~1,785면). ⑤ 위 시위대는 다시 창덕궁 삼거리에서 우회하여 종로3가 사거리에서 라이온스 회관 방면으로 진행하여, 같은 날 18:00경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력과 대치하고 있던 공공운수노조 위주의 대오에 합류하였고, 위와 같이 라이온스 회관 앞 삼일대로에 모인 시위대 약 7,000명은 그때부터 같은 날 18:15경까지 경찰 차벽을 뚫고 행진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면서 위 삼일대로 전(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⑥ 위 시위대는 경찰 차벽이 뚫리지 않자 다시 종로2가 사거리로 우회하여 종로1가 사거리에서 공평사거리 방면으로 행진하였다. ⑦ 금속노조 등의 시위대는 17:49경부터 공평사거리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하다가 종로1가 사거리를 거쳐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수사기록 1,623~1,625면),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8:26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18:32경 차벽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그전까지 종로1가 사거리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도 각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그로 인한 경찰의 차벽 설치로 많은 차량이 일시에 유턴하여 되돌아가는 등으로 위 각 도로에서 심각한 교통 혼란이 야기되었다(수사기록 1,623, 1,625, 1,627~1,628면). ⑧ 집회참가자들은 같은 날 18:50경부터 종로1가 사거리에 집결한 후 같은 날 19:22경까지 정리집회를 진행한 후 해산할 때까지 약 30분간 위 도로를 점거하였다(수사기록 1,634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각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이 행진경로를 이탈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율곡로, 삼일대로와 종로1가 사거리를 통행하는 차량의 정상적 소통을 막고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지통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13.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5. 1.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2권 1,364면), 2015. 4. 29.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5. 1. 16:0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보신각-을지로입구-서울광장의 진행방향 2개 차로로 행진하는 “세계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 행진”을 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라 한다)서를 제출한 것(수사기록 1,350면)을 포함하여, 2015. 5. 1. 행진과 관련하여 총 6건의 신고를 주5) 하였으나 경찰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 외에 나머지 5건의 신고에 대하여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서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5건의 신고서 상의 행진로도 서울시내의 주요도로인 을지로, 새문안로, 서소문로, 세종대로, 율곡로, 남대문로, 자하문로 등을 포함하고 있었던 점, ② 이에 경찰은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집회 신고 내용의 변경을 권유하다가 가장 교통소통에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1개 경로(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 상의 행진로를 의미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경로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한 것인 점, ③ 나머지 5개의 집회 신고서 상 행진로에 포함된 도로의 폭과 교통량, 위치 및 연결 도로의 현황, 우회 도로의 유무, 행진의 예정시간 및 참가자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각 행진로에 포함된 도로를 통제하는 경우 해당 도로 및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고,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부과만으로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는 집회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교통장애를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위 각 금지통고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중 1대오는 종로2가 사거리에서 낙원상가를 통해 창덕궁 삼거리에서 현대건설 앞 율곡로의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될 때까지 각 해당 도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현대건설과 라이온스 회관 앞에서 각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상당한 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면서 위 각 도로를 점거하였으며, 약 30분 이상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설령 위 각 금지통고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부적법하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집회 및 시위는 신고한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육로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집회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이 사건 이전에 공소외 1 연맹이 작성하여 배포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비록 집회 참가자들의 특수공용물건손상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 시위 참가자들이 깃대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한 부분에 관하여도 위 시위 참가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암묵적,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이 부분 각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4. 30. ‘5. 1. 10만 규모를 목표로 2015년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노동절대회가 열리는 서울 도심은 지난 24일 파업대회의 수위를 넘는 투쟁과 함성의 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다(수사기록 2권 232, 233면).

② 이 사건 당일 예정되어 있던 행진로(위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연맹이 신고한 여러 옥외집회신고 중 금지통고를 받지 않은 옥외집회신고에 따른 행진로를 말한다)는 서울광장에서 을지로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하여 종로2가 사거리를 통해 다시 서울광장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집회 대회사에서 “투쟁의 길, 청와대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건 집회에서 신고한 행진로와 달리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할 것을 분명히 하였고(수사기록 2권 214면), “최루액을 난사하면 피눈물로 씻어내고, 물대포를 쏘면 민중과 함께 하는 물놀이로 생각하자. 불법을 덧씌워 동지들을 연행하면 이놈들아 나도 잡아가라 하면서 당당히 맞서자.”라고 말하면서 신고된 행진로와 달리 행진하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력 사이에 있을 충돌도 감수하자고 선동하였다.

③ 실제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다른 공소외 1 연맹 간부들과 함께 시위대 선두에 서서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였고 이에 고무된 시위대 약 6,000명이 진행방향 전(전) 차로의 도로를 점거하면서 뒤따라 행진하였다(수사기록 2권 1,747~1,749면, 증거목록 순번 601 공소외 116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면).

④ 피고인은 현대건설 앞 율곡로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 앞에서 시위대를 막고 있던 경력들에게 다가가 비키라고 소리치고 주먹을 들어 경찰관 공소외 14를 때릴 듯한 태도 등을 보이면서(수사기록 1,870, 1,890면)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하고자 하였다.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위대가 신고된 행진로를 벗어나서 도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는 경우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려는 경찰관들과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고, 특히 깃대 등을 휴대한 일부 시위자들이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할 것이라거나 밧줄 등을 이용하여 경찰 차벽을 손괴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경찰 차벽을 뚫고 행진하고자 하였고, 일부 시위대가 깃대로 경찰들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위에 걸리적거리는 것 다 깨버려, 깃대로”라고 선동하였다(증거목록 순번 90 중 2,181~2,190면).

(2) 다중의 위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44조 제1항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참조),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6,000명의 시위대와 함께 현대건설 앞 율곡로를 점거하였고, 그 중 십여 명의 시위대와 함께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 앞에서 시위대를 막고 있는 경력들에게 다가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경력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뒤에 있던 수많은 시위대들에게 “안에 얼마 안 됩니다.”, “동지들, 이리와, 앞으로”라거나, “한번 밀어봅시다”라고 하면서 몸싸움에 동참할 것을 선동하기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당일 시위의 규모 및 시위양상,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한 경찰 차벽에 대항한 것으로서 정당방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한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특히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 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은 창덕궁 삼거리부터 율곡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시위대를 차단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율곡로 75에 있는 현대건설에서 서울 종로구 율곡로 82에 있는 삼환기업 건물을 잇는 지점의 율곡로를 차단하는 차벽을 설치하였던 점, 경찰은 위 차벽 설치 당시 현대건설 주차장 담벼락에서 약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차벽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보장하고자 하였던 점, 그런데 2015. 5. 1. 17:14경 이후에는 통행을 요구하는 시민들에게도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로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고 다른 우회로를 안내하였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시민들의 통행을 허용하지 않았던 2015. 5. 1. 17:14경에는 이미 시위대 수백 명이 현대건설 맞은편 가든타워 앞에 운집해 있었고 시위대에 대한 해산명령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 시민들의 통행을 허용하는 경우 근거리에 있던 시위대가 위 시민통행로로 일제히 들어오는 등으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 십여 명은 그로부터 약 2분 후인 2015. 5. 1. 17:16경에 위 시민통행로로 와서 경력을 밀치는 등으로 위 시민통행로를 뚫고 행진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위와 같은 차벽설치 및 통행로 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한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를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관하여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공운수노조 위주의 대오는 종로2가 사거리에서 재동사거리 방면으로 삼일대로를 점거하면서 이동하던 중 라이온스 회관 앞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던 점, ② 당시 시위대는 경찰의 폴리스라인이나 질서유지에 관한 경고를 모두 무시하였고 그 숫자도 약 7,000명에 달하여, 차벽을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시위대의 미신고 행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에의 위해 우려 내지 시위대와 경력 사이에 충돌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위해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에 경찰은 위와 같은 대규모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시민들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위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였던 것으로서, 차벽을 설치한 시기에 있어서도 1대오가 삼일대로로 진출한 이후인 같은 날 16:52경 시위대의 진행경로를 고려하여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시위대가 오기 전까지는 시민통행로(이른바 ‘숨구멍’)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위 집회의 채증요원이었던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 경찰관 공소외 45는 이 법정에서 ‘숨구멍이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공소외 45가 위 현장에 도착한 시기는 차벽설치가 완료되고 시위대가 라이온스 회관 앞 도로를 점거하고 있을 때였으므로 공소외 45의 증언만으로 공소외 45가 도착하기 전에도 숨구멍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서울종로경찰서 경비계장 공소외 116은 이 사건 집회 당일 통행 안내조 51명을 선발하여 교양을 하였고, 차벽과 차벽 사이 및 차벽을 치지 못하는 인도 부분에 숨구멍을 만들어 놓고 통행 안내조를 배치하여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다만 집회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수 있거나 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에는 숨구멍을 불가피하게 타이트하게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위와 같은 차벽설치 및 시민통행로 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형법 제20조 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설령 숨구멍을 설치하지 않고 운용한 경찰 차벽이 위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은 신고된 행진로를 이탈하여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고자 위 경찰 차벽을 뚫고 지나가려고 한 것이므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한 행위가 상당한 수단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Ⅴ.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집회 관련 범죄사실(범죄사실 제7항, 2015. 5. 6., 2015. 5. 26., 2015. 5. 27., 2015. 5. 28. 각 집회 관련 각 집시법위반의 점, 2015. 5. 6. 집회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금지장소 위반 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국회의사당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는 달리 항시적 판단기관이 아니므로 의결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만을 금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집회는 의결기능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각 해산명령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② 2015. 5. 6. 해산명령 당시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이 자진해산 요청을 누락하였으므로 위 해산명령은 위법하다.

2015. 5. 6.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집회 상황에 있어서는 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우선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력을 동원하기 이전에 시위대에게 자진해산을 명하는 등 집시법상의 해산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당일 범죄행위의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필요한 경고도 없이 시위대의 이동을 차단함으로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요건조차 위반하였으므로 공무집행이 위법하다. 따라서 이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일부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② 게다가 경찰관 공소외 19, 공소외 20, 공소외 22, 공소외 23에 대한 폭행이 피고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경찰관 공소외 21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다. ③ 나아가 피고인이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금지장소 위반 및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각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 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며, 국회의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헌법이 부여하고 보장하는 것으로서 헌정질서가 유지·작동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바, 국회의사당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의 입법취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위와 같은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여 심리적 압박감을 줄 위험이 있거나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일반 직원, 그리고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관료 등이 어떠한 압력이나 위력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국회의사당에 출입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국회의사당과 국회 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아가 국회 인근에서의 옥외집회나 시위는 이해관계나 이념이 대립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거나, 입법자에 대한 압력 행사를 통하여 일정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물리적 충돌로 발전할 개연성 또한 높아,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집회나 시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 헌법재판소 2009. 12. 29. 선고 2006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집시법 제11조 제1호 는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증거들에 의하면 ②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 각 집회 당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곧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국회의사당으로 행진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집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의 의결기능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인 점, ③ 경찰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하자 시위대는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인 국회의사당의 정입(진입전용 정문을 의미한다)에 연좌하여 그곳에서 자유발언, 구호제창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집회를 개최하였던 사실, ④ 이에 서울영등포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 관리 및 불법집회 방지 등 업무를 위임받은 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은 이 사건 각 집회가 옥외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임을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진해산 요청 및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015. 5. 6.의 경우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4:28경 “이곳은 집시법 제11조 에 의해서 100m이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된 국회이다. 금지장소에서의 불법집회를 이유로 종결선언을 요청한다. 즉시 해산하라.”는 취지의 방송을 하였는바, 이는 종결선언 및 자진해산을 동시에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집회는 집시법 제11조 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해산명령의 대상이 되는 집회로서, 이를 이유로 한 위 각 해산명령도 적법하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타인의 법익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집시법 제11조 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회의사당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집회는 그 자체로 다른 중요한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히 초래되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와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이와 다른 견지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2015. 5. 6.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

(1)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2) 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우선하는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

먼저 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본다. 집시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각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이 다르다. 또한 집시법 제20조 는 특정 집회의 경우 관찰경찰서장이 해산을 명할 수 있고( 제1항 ). 그 경우 집회 참가자들은 즉시 해산하여야 한다( 제2항 )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규정이 아닌 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찰이 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되는 대신 “긴급성”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이 정하는 자진해산 및 해산명령을 발령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시법상 해산절차에 앞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적용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위 각 법의 목적, 요건과 효과 등에 비추어 집회나 시위의 경우라 하더라도 집시법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경찰관들의 이 사건 즉시강제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다음으로 이 사건 당일 경찰관들의 즉시강제 행위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위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경우, 필요한 경고를 발하거나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다만 그 행위는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여야 한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일 다수의 시위대가 국회 정입을 통과하여 국회로 진입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② 집회의 자유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 및 집회참가자들의 행위는 집시법의 집회금지장소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점, ③ 시위대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위대와 경력 사이에 충돌로 인하여 시위대와 경력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도 초래되었던 점, ④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집회에 수반하여 발생할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위대가 횡단보도를 건너 국회 정입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을 때 시위대를 즉시 저지하였는데, 당시 시위대의 수나 국회 정입까지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고를 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범죄행위가 발생할 것이 목전에 임박한 긴급한 상황이었던 점, ⑤ 경찰은 그 후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 정입 앞에 연좌하자 ‘집회 금지장소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니 경찰력으로 안전하게 이동조치 하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시위대에 대하여 한 강제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폭행행위를 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0여 명의 시위대와 공모 공동하여 시위대를 저지하는 여러 경찰관들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이 시위대로부터 밀쳐지는 등의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Ⅵ. 2015. 8. 28. 및 2015. 9. 23. 각 집회 관련 범죄사실(범죄사실 제8, 9항, 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 및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서는, ① 별도의 집회 주관자가 이 사건 각 집회를 주관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집시법상 주최자라고 할 수 없다. 특히 2015. 9. 23.자 집회는 공소외 1 연맹 조직쟁의실장 공소외 12가 주관하였으므로, 공소외 12가 주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집회 막바지(2015. 8. 28.) 또는 집회 시작 시(2015. 9. 23.)에 발언하였을 뿐 행진에 참여하거나 그 밖의 행동으로 집회를 주도하지 않았다(공모관계 부인). ③ 위 각 집회는 모두 신고된 집회로서 참가자들이 예상보다 많았을 뿐이며, 충분한 경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질서가 유지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진 집회였으므로 신고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그 일탈한 데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서는, 위 각 집회가 신고된 집회로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신고 후 개최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의 범위를 벗어남에 따라,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와 동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동일성이 인정되는 정도를 벗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된 때에는, 헌법 제21조 제2항 이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한 취지 및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집시법상 신고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집시법 제3조 제4조 에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의도하고자 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한편, 제16조 제17조 로 집회 또는 시위에 주최자 내지 주최자를 보좌하게 하기 위하여 임명된 질서유지인에게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사실, 아울러 제18조 에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로 하여금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집회 또는 시위와 그 주최자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관하여 당초 주최자가 신고한 앞서 본 여러 가지 사항 등과 현실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실제 상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본 다음, 이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9471 판결 참조).

나. 2015. 8. 28.자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신고 경위와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구체적 양상에 공소외 1 연맹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과 공소외 1 연맹에서 피고인의 지위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7. 31. 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18:00경까지 보신각과 세종로공원 앞 인도에서 각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소외 1 연맹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공소외 1 연맹은 2015. 8. 25.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8. 27. 12:00경부터 2015. 9. 20. 23:00경까지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날 동아일보 사옥 앞 인도, 대한문 앞 인도, 영풍문고 앞 인도,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인도, 현대해상 본사 앞 인도, SC은행 본사 앞 인도, SK서린빌딩 앞 인도에서도 2015. 8. 28. 12:00경부터 16:00경까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관할경찰서장에 제출하였다.

② 또 공소외 1 연맹은 2015. 8. 26.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명이 ‘세종로공원-정부청사-정부청사4거리횡단보도-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 앞 인도’ 또는 ‘세종로공원-광화문 사거리-새문안교회-금호아시아나본관-서대문역 농업박물관 앞 인도’ 중 1개의 경로로 행진하겠다는 시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③ 공소외 1 연맹은 2015. 8. 27. ‘2015. 8. 28.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집중행동을 개최할 예정이고, 참가인원은 약 5,000명 내외이며, 그 구체적인 일정은 세종로 공원에 집결하여 집회를 개최한 다음 경향신문사까지 행진할 것’이라는 취지의 취재요청을 각 언론사에 발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권 2,604면).

④ 실제로 이 사건 집회 당일 공소외 1 연맹은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제외한 나머지 9개 장소에서 미리 신고한 각 집회를 개최한 다음 그 각 집회 참가자들을 모두 세종로공원에 집결하게 하여 세종대로를 점거한 채로 경향신문사 앞 인도까지 행진하였다. 위 각 집회 신고서에 의하면 참석예정인원은 합계 2,700명에 달하였는데, 실제로 이 사건 집회 당일 17:56경, 당초 신고된 100명보다 현저히 많은 약 2,300명이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하였다. 이에 집회참가자들은 당초 신고된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다. 2015. 9. 23.자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신고 경위와 진행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집회는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고, 피고인도 그런 사실을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구체적 양상에 공소외 1 연맹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한 발언의 구체적 내용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판단되고,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모 및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9. 18.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9. 21. 00:00경부터 2015. 10. 18. 23:59경까지 경향신문사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노동개악 저지 결의대회 및 대국민 캠페인”을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이 사건 집회 신고서이다)를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집회 당일 09:43경 공소외 1 연맹은 이 사건 집회의 예상참석인원의 규모가 16개 가맹조직 및 16개 지역본부 조합원 10,000명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정동사거리에 미리 무대와 음향시설, 플랜카드 등을 준비하여 두었으며, 같은 날 15:01경부터 경향신문사 앞 정동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개최하였다(수사기록 5권 2,769, 2,770면).

③ 피고인은 같은 날 15:40경 정동사거리에 설치된 무대 위에서 “전경련과 경총, 국회, 새누리당에 그치지 않고 이제 4대문을 점령하자.”면서 “오늘 청와대 가는 길이 험할 수 있지만 그 길에 연행과 구속을 각오하고 1만개 이상의 심장이 모여 분노의 화살을 쏘자.”고 말하는 등으로 참가자들의 도로점거 및 집회 금지장소로의 행진을 선동하였는데(수사기록 5권 7,514면), 그 당시 이미 당초 신고된 100명보다 현저히 많은 약 14,000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당초 신고된 경향신문사 앞 인도를 넘어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와 정동사거리까지 모두 점거하고 있었다.

④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에 따라 위 집회 참가자들은 정동사거리에서의 집회를 마치고 새문안로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였다(수사기록 5권 7,513면).

3.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위 Ⅲ. 2. 나.에서 살펴본 법리에 따르면,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증거들에 의하면 2015. 8. 28. 집회는 신고된 100명보다 현저히 많은 약 2,300명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정동길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하였고, 2015. 9. 23. 집회 역시 당초 신고된 100명보다 현저히 많은 약 14,000명이 위 집회에 참가하여 정동길과 정동사거리를 점거하고 새문안로를 따라 행진함으로써 위 각 도로의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며, 피고인도 위 각 집회에 참가하면서, 2015. 8. 28. 17:50경부터 18:10경까지 정동길을, 2015. 9. 23. 15:03경부터 15:41경까지 정동사거리를 점거하는데 동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집회가 신고된 집회로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Ⅶ.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관련 범죄사실(범죄사실 제10항,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및 특수공용물손상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시위대가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경찰들에 의하여 차벽이 설치되었고, 위 차벽으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 아니다.

나.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주장

이 사건 집회에 대하여 한 해산명령이 부적법하므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주장

(1) 공무집행의 위법성에 대한 주장

①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은 서울광장에서 광화문 사거리를 거쳐, 세종로 정부청사, 경복궁역, 청운동 주민 센터까지 이어지는 인도행진 집회 신고에 대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금지통고를 하였다. 그런데 ㉠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에도, 집회 참가인원 제한, 이동방법의 제한 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집회를 허용하는 수단을 먼저 고려하지 않았다. ㉡ 또, 집시법 제12조 에 의하여 금지할 수 있는 집회는 도로에서의 집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경찰은 인도행진을 신고하였던 이 사건 집회에 대해서까지 집시법 제12조 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지통고는 위법하고, 따라서 신고한 집회를 차벽으로 막은 경찰의 공무집행은 위법하다.

② ㉠ 이 사건 당일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의 범법행위가 있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차벽을 설치하였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경고를 발하지도 않았으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또, 경찰장비인 경찰버스를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거나, 도로구조물과 줄로 연결하여 묶어두는 등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사용함으로써 경직법 제10조 제3항 에 위반하였으며, ㉢ 질서유지선 설정 및 변경에 대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찰의 차벽 설치는 위법하다.

③ 경찰은 살수차 운용지침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살수차를 운용하였고, 비례원칙에 반하여 캡사이신을 시위대에게 분사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차벽 설치 및 살수차와 캡사이신 사용에 관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고, 따라서 시위대가 위와 같은 위법한 경찰 차벽 설치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 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경찰버스를 손괴한 행위 및 계속 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저지하는 경력들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시위대의 폭행과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우발적인 폭행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없다. 특히 종로 방면(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있었던 시위대의 폭행 등에 대하여는 경찰 차벽 설치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어 상황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하여는 고의가 없거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해 경찰관들 중 일부가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피해 경찰관들 중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2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기초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공소외 1 연맹은 2015. 8. 26. 제1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2015. 11. 14. 박근혜 정권 퇴진 1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하고, 2015. 9. 9.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공소외 1 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58개 부문별 단체들과 연합하여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을 선전구호로 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하 ‘민투본’이라고만 한다)를 공식 발족하였다(수사기록 7권 4,335면).

② 한편 공소외 1 연맹은 2015. 10. 22.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11. 14. 09:00경부터 24:00경까지 S타워 앞 인도에서 약 200명이 참가하는 “전태일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및 사전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별책 1권 138, 139면)와 흥국생명 앞 인도에서 약 3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별책 1권 143, 144면)를 각 제출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삼성본관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수사기록 별책 1권 184면)와 포스트타워 앞 인도에서 약 500명이 참가하는 같은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각 제출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187, 188면). 그러나 서울종로경찰서에 제출된 각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금지통고가 되었다.

③ 민투본은 2015. 11. 9. ‘2015. 11. 14. 광화문에서 10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규모의 민중 총궐기 투쟁을 통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수사기록 6권 3,367면). 그리고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0. 서울남대문경찰서에 2015. 11. 14. 08:00경부터 20:0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약 20,000명이 참가하는 “공소외 1 연맹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6권 3,630면, 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통고가 없었다), 2015. 11. 12.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 및 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라 한다,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는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의 금지통고가 있었다. 수사기록 별책 1권 63, 64면). 민투본 역시 2015. 11. 12.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11. 14. 16:00경부터 22:00경까지 동화면세점 앞 인도에서 약 1,000명이 참가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④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2. 언론을 통해 “서울광장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경우, 부담이 되더라도 서울 프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까지 가는 일부 구간 등에 대한 도로를 내어줄 계획이 있으나, 시위대가 사전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광화문광장으로 진출하거나 청와대로 향할 경우 경찰버스 등 차벽을 동원해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3. 09:19경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4.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행진하기로 신고(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가리킨다)를 마친 상태이다. 경찰이 인도행진조차 금지시키거나 막지 않는다면 평화적으로 행진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행진을 무력으로 막고 충돌을 야기한다면 그 책임은 경찰에 있다. 맨손의 시민들의 평화행진을 청와대 인근이라며 무조건 막아서는 대응은 선진사회라면 있을 수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수사기록 6권 3,374, 3,375면), 같은 날 14:33경에는 “집회 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다.”라는 글을 게시하면서(수사기록 6권 3,391면),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⑤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3. 공소외 1 연맹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에 대하여 “행진구간이 집시법 시행령상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해당하고, 1일 교통량에 비추어 30,000명의 인원이 주요도로인 세종대로, 자하문로의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할 경우, 협소한 인도 상 불특정 다수 행인들의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수사기록 6권 3,634, 3,635면, 이하 ‘이 사건 금지통고’라 한다). 민투본의 집회신고에 대하여는 횃불시민연대 및 대한민국 재향 경우회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집시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금지통고를 하였다(수사기록 별책 1권 154~156면).

⑥ 이에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4. 09:11경, ‘2015. 11. 14. 16시부터는 각계 부문대회 대오가 광화문에 집결하여 “박근혜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집회(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지통고를 한 이 사건 옥외집회이다)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내용을 알리고, “공소외 1 연맹은 16시부터 광화문 인도로 청운동사무소까지 행진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단지 교통 불편을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이는 각종 문화체육, 종교, 정부행사를 위해 광범위한 교통통제를 하는 모습과 명백히 차별되는 정치탄압이다. 경찰은 차벽으로 평화집회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수사기록 6권 3,408, 3,409면)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내용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분명히 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

위 2.항에서 살펴본 사실들 및 아래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참석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시위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이후 시위대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거나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고 각 광화문 방면으로 금지된 행진을 시작함으로써 그 즉시 위 각 도로의 교통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경찰이 당시 신고된 범위를 일탈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 등을 막기 위하여 현장 인근의 도로를 통제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연맹이 2015. 11. 14. 16:00부터 20:00까지 약 30,000명이 참가하여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세종로정부청사→경복궁역→청운동 주민센터’의 경로로 인도를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금지통고를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② 같은 날 14:25경부터 금속노조 조합원 약 1,500명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광장 방향의 5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에 경찰은 같은 날 14:39경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에 설정하였던 질서유지선을 한국프레스센터 앞으로 옮겼는데, 그즈음까지도 위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광화문→시청 방면)에는 차량의 소통이 있었다.

③ 같은 날 14:48경에는 집회참가자들이 서울광장과 플라자 호텔 사이의 도로 전체를 점거하였는데 그 당시까지 플라자 호텔 옆 세종대로에 차량의 소통이 있었고(증거기록 7권 4,525면), 위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도로의 차량들이 일제히 유턴하는 등으로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같은 날 14:50경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4,500여명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금속노조 시위대에 합류함으로써(증거목록 순번 584, 585, 증거기록 7권 4,525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전(전) 차로가 점거되었다. 같은 날 14:55경부터 위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여 한국프레스센터 앞 질서유지선을 침범하고 세종대로를 따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도로까지 점거하자(수사기록 6권 3,445면, 증거목록 순번 585), 경찰은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에 경찰버스를 이용하여 차단벽을 설치하였고, 같은 날 15:03경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도 차벽트럭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은 그 즈음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으나, 같은 날 15:07경 시위대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으로 행진해오지 않자 즉시 차벽을 해체하였다.

④ 시위대는 위 차벽에 의하여 행진이 차단되자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로 경찰과 대치하였고, 시위대 중 일부는 같은 날 16:25경 청계로를 따라 모전교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나머지는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경찰버스를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였다.

⑤ 같은 날 16:25경부터 학생 시위대가 종로3가에서 종로2가 방향으로 진행방향 4개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있었고, 그 시각 세종대로를 점거하던 시위대 중 일부는 위 ④항 기재와 같이 청계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으며, 서울광장에서 출발한 공공비정규직노조 등의 시위대는 무교로를 통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를 향해 행진하고 있었다. 이에 같은 날 16:31경 경찰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 시작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6). 같은 날 16:42경까지도 종로 중 시위대가 점거하지 않은 반대편 도로에는 여전히 차량의 통행이 있었고, 일부 차량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로 인하여 종로1가 사거리에 진입하지 못하고 유턴하기도 하였다.

⑥ 공공운수 노조 위주의 시위대는 같은 날 16:46경 을지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1가 사거리 방면으로 우정국로 중 진행방향 전(전) 차로를, 같은 날 16:51경부터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로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행진하였고, 재야 시위대는 종로의 양방향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종로1가 사거리에서 대기하다가 사전 부문대회를 마치고 난 농민단체가 합류한 다음 같은 날 17:43경부터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까지 행진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86, 증거목록 7권 4,254면).

⑦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7: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 차벽에 의해 차단되자 그때부터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종로 전(전) 차로를 점거한 채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쇠파이프, 각목 등으로 경찰 차벽을 손괴하고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들을 폭행하였다.

4. 해산명령 불응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위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에서 같은 날 15:08경 종결선언 요청을 한 다음 같은 날 15:13경부터 ‘집회참가자들의 도로점거가 형법 제185조 의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고, 이 사건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 제16조 제4항 제3호 에 따라 자진해산을 요청한 이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차에 걸쳐 해산명령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7권 4,217~4,222면), 그러나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들은 해산하지 않고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위 도로를 점거하면서 경찰버스에 밧줄을 묶어 당기거나 행진을 제지하는 경찰들을 쇠파이프로 폭행하는 등으로 계속하여 광화문 방면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에서의 집회는 신고한 목적, 장소 등을 현저히 일탈한 집회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같은 취지로 한 해산명령은 그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적법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5. 11. 14. 15:40경 서울광장에서의 집회가 종료한 후에야 코리아나 호텔 앞으로 이동하였으므로, 경찰의 종결선언 요청 및 자진해산 요청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 도착한 이후에도 경찰은 10여 차례 이상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1) 금지통고의 적법성

(가)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불가결의 근본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의 자유의 행사는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수반하기 때문에 집단행동의 속성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개인적인 행동의 경우보다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집시법제6조 제1항 에서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집시법이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전신고제를 둔 취지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를 보장하며, 무엇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와의 이익충돌을 피하고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를 통하여 관할경찰관서장과 주최자가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이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7헌바22 전원재판부 결정 ).

또한 집시법 제12조 는 옥외집회의 사전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8조 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그에 따른 금지통고 내지 제한통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집시법 제12조 에서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의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게 한 취지는, 옥외집회는 집회장소로서 도로 등 공공장소의 사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교통소통장애 등 일반인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다수인에 의한 집단적 행동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질서유지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의 행사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의 행사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의 자유와 충돌하는 제3자의 법익을 충분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

그런데 관할경찰관서장이 교통 소통만을 위하거나 심각한 교통 불편만을 우려하여 집회금지 통고를 행할 경우에는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 이익만이 우선하여 보호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사실상 공허하게 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관할경찰관서장은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제21조 제1항 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위참가자들의 주요도로사용과 일반 공중의 도로교통을 병존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집회제한 통고를 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종적인 수단으로서 집회금지 통고를 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위 참가자들의 주요 도로 사용과 일반 공중의 도로 교통을 병존시킬 수 있는 내용의 집회 제한 내용을 고려할 때에는 집회 주최자와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행진인원, 행진노선 등을 사전에 협의하거나 권유하여 집회 참가자의 집회에 관한 권리와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를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도로 교통 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전원재판부 결정 은 집회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시위참가자수의 제한, 시위대상과의 거리제한, 시위방법, 시기, 소요시간의 제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공소외 1 연맹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가 있은 뒤에 교통 소통과 관련하여 공소외 1 연맹과, 집회·시위의 장소, 시간, 행진인원, 행진로 등의 변경이나 제한을 협의하거나 권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① 집시법 제6조 제1항 은 집회 개최일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집회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소외 1 연맹은 2015. 8.경부터 이 사건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여 이를 추진해왔음에도, 집회가 개최되기 불과 이틀 전인 2015. 11. 12.에 이르러서야 참가예정인원이 약 30,000명인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를 하였다. 그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집회·시위 신고 내용에 관하여 공소외 1 연맹과의 협의나 권유를 통하여, 집회 참가인원 제한, 이동방법의 제한 또는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등의 집회제한 통고를 고려할 시간이 촉박하였다.

② 게다가 앞서 보았듯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015. 11. 12. 언론을 통해 “부담이 되더라도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는 내어줄 계획이 있다”고 발언함으로써 공소외 1 연맹에게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 내용에 관해 제한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3. 보도자료를 통해 “집회주최자가 의도하는 집회의 효과를 달성할 수 없는 곳에 집회 장소를 내주는 것은 명백한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고 하면서, 이 사건 행진을 금지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내용 대로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 등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공소외 1 연맹의 위와 같은 입장에 비추어 서울지방경찰청이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의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 등에 관하여 협의를 제안하거나 권유하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였다.

③ 이에 경찰은 공소외 1 연맹이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는 참가예정인원이 약 20,000명인 옥외집회는 금지하지 않았으나 서울광장에서부터 청운동 동사무소에 이르는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라) 한편, 공소외 1 연맹이 신고한 이 사건 옥외집회의 내용이 집시법 제12조 소정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였는지 살펴보면, ① 이 사건 옥외집회의 행진 경로에 포함된 세종대로가 통행량이나 위치, 연결도로들의 현황 등으로 볼 때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는 점, ② 집회의 예정시간이 토요일 오후이어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이고, 그 경로가 서울 도심 중에도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어서 집회의 행진 경로가 인도라고 하더라도 행진의 예상 참가자수(신고서에 따르면 약 30,000명이나 공소외 1 연맹은 여러 차례 “집회는 10만 명이 참가하는 총궐기가 될 것이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집회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밝혀 왔다)를 고려할 때 시위대의 행진을 위하여 세종대로의 인도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참가인원 때문에 그 주변 차로에까지 심각한 교통장애가 초래될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점, ③ 나아가 주변도로와의 연결 상황을 고려할 때 집회의 행진 경로를 통제함으로써 이와 연결된 다른 주요도로에도 상당한 교통장애를 일으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전에 공소외 1 연맹이 개최하였던 2015. 4. 24., 2015. 5. 1., 2015. 8. 28. 및 2015. 9. 23. 각 집회는 모두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여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공소외 1 연맹은 집회가 종전의 위 집회들을 넘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바, 집회 당일 질서유지선의 설정 등 조건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 소정의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이 인정된다.

(마) 결국, ① 대규모 집회·시위를 주최하는 공소외 1 연맹이 불가피한 사유가 없었음에도 집회·시위를 한다는 신고를 불과 그 이틀 전에 함으로써 경찰이 심각한 교통 불편을 우려하여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 등에 관하여 공소외 1 연맹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권유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점, ② 플라자호텔과 대한문 앞, 대한문에서 숭례문으로 가는 도로에서 시위대가 행진하도록 할 수 있다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제한적인 협력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연맹이 이에 대해 집회 길들이기 시도라고 비난하고 당초의 행진시간, 행진로, 행진인원을 고수하겠다고 하면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이는 것과 관련하여 경찰과의 사전 대화나 협력을 거부한 점, ③ 공소외 1 연맹의 이 사건 옥외집회 신고 내용대로라면 집회·시위가 열리는 서울 도심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 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더라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집시법 제12조 에 근거하여 이 사건 옥외집회에 대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아 금지통고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차벽 설치의 적법성

(가) 관련법리

형법 제136조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 즉, 눈앞의 급박한 경찰상 장해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의무를 명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관한 근거조항이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그 본질상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 조치 역시 그러한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그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러한 해석·적용의 범위 내에서만 우리 헌법상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보장 조항과 그 정신 및 해석 원칙에 합치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일 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참조).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나) 경직법 제6조 제1항 의 요건 구비 여부

1) 차벽을 이용하여 시위대를 제지하는 경찰의 행위는 경직법 제6조 제1항 에 근거를 두고 있고, 경직법 제6조 제1항 은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보아도 경고가 제지행위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적 요건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조항 중 경찰관의 제지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예방을 위한 경찰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행정상 즉시강제란 행정강제의 일종으로서 목전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때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이는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의 존재와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된다. 위와 같은 즉시강제의 성질에 비추어 보더라도 경직법 제6조 제1항 상의 제지행위에 반드시 경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경직법 제6조 제1항 상의 경고가 동 조항에 따른 제지행위를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게다가 이 사건 당일 14:55경부터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면서 대기하던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는데 한국프레스센터와 세종대로 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300m, 청계남로까지의 거리는 약 180m에 불과하여 경찰로서는 위 시위대에게 경고를 발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소외 1 연맹은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이미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 행진로로 행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바, 경고를 발하는 방법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차벽 설치 이전에 필요한 경고를 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경찰의 차벽설치가 경직법 제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나아가, 아래와 같은 차벽의 설치 목적, 설치 당시의 상황, 설치시기, 설치·운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 당일 차벽을 설치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경직법 제6조 제1항 의 실체적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보았듯이 경직법 제6조 제1항 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이 직접 그 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당일 14:55경 약 6,000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세종대로 전(전) 차로를 점거하면서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위와 같은 시위대들의 도로점거는 그 자체로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또, 공소외 1 연맹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비추어 보면 서울광장에서의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의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예정한 대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청와대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 에 따라 절대적 집회금지장소이다.

③ 따라서, 시위대의 위 행진을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시위대의 도로점거나 청와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을 차단하려는 경력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시위대와 경찰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았다(실제로 이 사건 당일 16:53경 코리아나 호텔 앞에 설치되었던 경찰버스가 도로로 끌려 나가고 나서 그 틈을 경력들이 채웠을 때, 시위대가 그 경력들을 쇠파이프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폭력사태가 나타났다). 또 위와 같은 시위대의 도로 점거 등으로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해지고 질서 유지가 어려워져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재산, 생명, 신체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④ 게다가 그 당시 시위대의 숫자(6,000명, 15:50경 본집회가 종료된 후에는 시위대가 약 68,000명으로 늘어났다), 점거한 도로의 위치 등에 비추어 경찰로서는 시위대의 행진을 즉시 저지함으로써 목전에 임박한 “신고된 범위 일탈” 또는 “미신고” 집회라는 범죄행위 및 “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라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었고, 경찰로서는 차벽을 이용하여 그 진행을 제지하는 외에는 위와 같이 목전에 임박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제지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

⑤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은 경력과 시위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시위대의 진행을 제지하는 수단으로 경찰버스와 차벽트럭 등을 이용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는데, 그 설치에 있어서도 시위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였을 때에는 질서유지선만을 설정하여 두었다가, 위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넘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자 순차적으로 세종대로 사거리 남단 및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각 차벽을 설치하였으며(수사기록 6권 4,240면, 증인 공소외 53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5면), 일부 시위대가 청계로를 따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려고할 때 위 사거리에도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 경찰은 시위대의 도로점거 등 불법행위가 종료된 지점에서는 신속하게 차벽을 해체하였다.

(다) 경찰버스 사용의 적법성

경직법 제10조 제3항 은 경찰관이 경찰장비를 함부로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은 차벽트럭 외에 경찰버스로도 차단벽을 만든 다음 경찰버스의 바퀴를 실리콘으로 고정시키거나 도로구조물에 줄로 연결하여 묶어 두었고, 경찰버스에 콩기름을 발라두기도 하였다(수사기록 6권 3,766면).

그러나 이는 시위대가 경찰버스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와 넘어가거나 시위대의 물리력 행사로 경찰버스가 끌려 나감으로써 차단벽으로서의 효용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경찰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경찰버스를 개조하거나 임의의 장비를 부착하여 시위대 또는 다른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경찰버스를 위와 같이 사용하는 것이 경직법 제10조 제3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질서유지선 설정 및 변경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집시법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집시법 제13조 제1항 ),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다만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있는 국가경찰공무원이 구두로도 알릴 수 있다( 동조 제2항 ,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고 규정하고 있다.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서울파이낸스빌딩 앞 세종대로 중 광화문 방면으로 진행하는 5개 차로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 두었고, 집회참가자 중 일부가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자 위 질서유지선을 한국프레스센터 앞으로 이동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경찰이 최초에 위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나 이후 이를 변경할 때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실을 고지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질서유지선의 설정 및 변경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질서유지선 위반자를 질서유지선 침범으로 인한 집시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의 차벽설치에 관한 공무집행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소결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차벽 설치에 관한 공무집행은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살수차 운용 및 캡사이신 사용의 적법성

(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은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른 절차(경고방송, 경고살수, 본격살수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사살수의 실체적 요건(도로를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의 전도를 꾀하는 경우)과 최루액(PAVA)이나 염료 등을 혼합하여 살수하는 혼합살수의 실체적 요건(직사살수로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는 경우 또는 현장체포 등이 곤란한 경우 관할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을 모두 구비하였다.

① 앞서 살펴보았듯이 2015. 11. 14. 14:55경부터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 약 6,000명이 광화문 방면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세종로파출소와 청계남로를 잇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같은 날 15:08경부터 종결선언을 요청한 다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다.

② 그러나 시위대는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6:45경부터는 밧줄 10개를 이용하여 차단벽으로 설치되어 있던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면서, 위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찰들을 사다리와 깃대로 폭행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캡사이신 및 살수차를 이용하여 검거하겠다. 지금 즉시 노약자, 기자 여러분께서는 다른 곳으로 대피하여 달라.’는 취지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④ 그러나 시위대는 위 경고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버스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겼고, 성명불상의 시위대는 경찰버스 위에 도열하여 있는 경찰에게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거나 사다리로 경력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찰들은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경찰버스에서 이격시키고자 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2경 도로점거와 불법폭력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및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더욱 격렬하게 사다리로 경찰버스 위에 있는 경력들을 찌르거나 보도블록을 깨어 집어던지는 등으로 경찰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위 경찰버스 위의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하여 캡사이신을 분사하는 등으로 시위대와 대치하였다. 같은 날 16:53경 시위대가 당기는 밧줄에 의하여 앞쪽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버스 한 대가 도로로 끌려나오자 경찰은 경고살수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곡사살수를 시작하였고, 뒤이어 직사살수도 시작하였다.

⑤ 같은 날 16:31경 위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로의 시위대 중 일부는 청계로를 따라 종로를 통해 광화문 방면으로 우회 진출을 시도하였고, 같은 날 16:46경 공소외 1 연맹 산하 공공운수노조 위주의 시위대가 종로1가 사거리에서 종로를 점거하면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방향으로 행진하기 시작하였다(수사기록 6권 3,449면). 위 시위대는 같은 날 16: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에 의해 차단되었다. 서울종로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같은 날 16:56경 이 사건 집회가 서울시내 주요도로인 종로의 전(전) 차로를 점거한 것으로서 집시법 제6조 제1항 에 위반된 불법시위라는 취지의 경고를 하면서 자진해산을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16:59경 종결선언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시위대가 집회를 종결하거나 자진해산하지 않자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⑥ 그럼에도 시위대는 “박근혜 정권 끝장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법집회를 계속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이 같은 날 17:06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으나 시위대는 노동가를 제창하면서 깃대로 차벽트럭 위의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비과장은 같은 날 17:08경 다시 살수 경고방송을 하면서 약 10초간 경고 살수를 한 후 본격살수에 해당하는 분산살수, 곡사살수를 시작하였다(수사기록 7권 4,240면). 그러나 시위대는 오히려 차벽에 더 가깝게 대오를 이동하여 깃대로 차벽 위의 경찰관들을 더 격렬하게 폭행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경찰은 17:10경 차벽 앞 바닥을 향해 직사살수를 시작하면서 재차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그럼에도 깃대를 이용한 폭행이 계속되고 일부 시위대원들은 차벽에 사다리를 놓는 등의 행동까지 감행하였으며 그 즈음부터 시위대가 차벽에 밧줄을 걸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차벽을 전도하려는 행위를 시작하였다. 이에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의 허가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푸른색의 염료를 섞은 혼합살수를 시작하였고 그럼에도 시위대는 계속하여 밧줄 및 사다리로 차벽훼손 또는 경찰폭행을 시도하였다. 위 경비과장은 그 이후에도 같은 날 17:16경, 같은 날 17:26경, 같은 날 17:36경, 같은 날 17:48경, 같은 날 17:56경 각 살수 경고방송을 하였다.

(나) 살수차 운용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직사살수를 하는 경우 시위참가자의 가슴 이하 부분을 겨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경찰은 같은 날 18:5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시위참가자인 공소외 120의 머리 부분에 직사살수 하여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같은 날 밤 시간불상경 부상을 입고 응급차량으로 옮겨지는 시위참가자와 그 응급차량에까지 직사살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하다.

그러나 시위대는 경찰의 위와 같은 수차례의 살수 경고 및 경고살수와 곡사살수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깃대, 사다리, 보도블록 등으로 경찰을 폭행하였고, 밧줄로 경찰버스를 잡아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려 하거나 사다리로 차벽을 넘으려고 시도하였다. 시위대가 차벽 기능을 하는 경찰버스를 밧줄을 묶어 끌어내 생긴 틈에 경찰관들이 배치되었는데, 시위대는 쇠파이프로 위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또 시위대는 경찰버스 안에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경찰버스의 유리창을 깨고 그 창문으로 사다리를 마구 찔러 넣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들을 시위대를 살수차를 이용하여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분사하면서 시위대를 차벽 또는 경찰관들로부터 이격시키고자 하였다. 경찰이 차벽에서 시위대를 이격시키기 위하여 차벽 앞 바닥에 직사살수를 하고 있는데도 한 시위 참가자는 차벽에 접근하기 위하여 오히려 그 물줄기가 내리꽂히는 곳으로 걸어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살수 경위 및 이 사건 시위의 양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의 위와 같은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용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경찰이 이 사건 집회 당일 살수차에 섞어 사용하였던 최루액(PAVA)은 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hol) 약 68%, 에틸에스텔(Ethyl ester) 약 11% 및 노니바마이드(Nonivamide) 10.7%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이소프로필알코올 역시 쥐에 대한 경구투여시 반수치사량이 5,000mg/kg으로 알려져 있고, 흡입하는 경우 코와 목에 약한 자극을 주며 졸음, 두통, 운동기능 장애를 일으키고, 눈에 접촉되는 경우 400ppm에서 눈에 가벼운 자극을 주며 섭취시에는 졸음, 위통, 경련, 구역질, 구토, 설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만 의식 불명과 사망을 일으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노니바마이드는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capsaicin)과 유사한 분자구조를 가진 합성물질로서 쥐에 대한 경구투여시 주6) 반수치사량 이 5,110mg/kg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정서에 의하면 피부와 안구에 대한 경미한 자극 이외의 특별히 심각한 독성이 보고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주7) 물질안전보건자료 에 따르면 피부나 눈의 접촉시 및 섭취시에 매우 유해하다고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위 최루액(PAVA)의 최대 농도가 1% 이하가 되도록 혼합하여 사용하였는바(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아도 경찰은 이 사건 당일 물 182,100ℓ, 최루액 441ℓ를 사용하였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평균 0.2% 정도의 농도에 불과하다), 위 각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감정 결과 및 이 사건 당일 사용된 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최루액을 혼합하여 살수한 경찰의 행위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라)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시위의 양상, 시위대의 폭력성(밧줄, 깃대, 보도블록 및 쇠파이프 등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차벽트럭 및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찰이 차벽을 뚫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시위대에게,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킬 목적으로 캡사이신을 분사한 행위도 적법하다.

(마) 결국 이 사건 당일 시위대를 향하여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분사한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위대의 경찰 폭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모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 2007. 9. 20. 선고 2007도4750 판결 참조).

또한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까지는 요하지 않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피고인의 공소외 1 연맹에서의 지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연맹 지도부와 경찰의 금지통고를 무시하고 불법 행진을 강행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밧줄, 사다리를 미리 준비하여 산별노조에 배포하였으며, 2015. 11. 14. 집회 당일 시위대에게 불법 행진을 강행할 것을 선동하였고, 직접 그 행진에 참여하면서 다른 지역의 상황을 텔레그램 채팅창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불법 행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고자 하는 경력과 시위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충분히 예상하였으면서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력을 뚫고 행진하자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시위대를 독려하였던 것이므로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으로의 죄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8은 2015. 11. 10.경 공소외 1 연맹 조직쟁의실 조직국장 공소외 24에게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차벽에 의해 행진이 막힐 때 사용될 밧줄과 사다리를 구입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24는 필요한 밧줄과 사다리의 수량을 계산한 다음 2015. 11. 12. 공소외 8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받아 알루미늄 제품의 4m 길이 4단형 사다리 24개(인터넷 공구마켓으로 주문)와 직경 22mm 길이 50mm의 밧줄 48개(직접 청계천에 있는 대흥상사에 방문하여 구입)를 구입하였다. 그 당시 공소외 8은 “보안이 필요하다, 조용히 준비하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510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5, 8면, 증거목록 순번 511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면).

② 위와 같이 구입된 사다리와 밧줄은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공소외 1 연맹 서울본부 1층 회의실에서 보관하였고, 2015. 11. 13.경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다리와 밧줄을 세트(사다리 2개, 밧줄 4개)별로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 연락을 받은 16개 각 산별노조 조직담당자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서울본부에서 밧줄과 사다리를 가져갔다(위 증거목록 순번 509 피의자신문조서 6, 10, 11면, 수사기록 6권 3,616~3,709면).

③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2. 민중총궐기 참가지침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는데, 위 참가지침에 따르면 2015. 11. 14. 16:00경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민중총궐기 행사의 선전구호는 ‘모이자, 광화문으로! 가자, 청와대로!’이고, 이 사건 집회 참가에 필요한 준비물과 체포되었을 때의 유의사항이 함께 게시되어 있다. 또 앞서 보았듯이 공소외 1 연맹은 2015. 11. 13.경 신고한 이 사건 옥외집회에 대하여 경찰이 금지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진을 강행하겠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집회 당일 13:00경 피고인은 한국프레스센터 앞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될 각오로 주먹을 쥐고 민중총궐기에 나서겠다”고 발언하고, 같은 날 15:40경 서울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금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자의 거리로 만들자. 언제든지 노동자, 민중이 분노하면 서울을, 아니 이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두려워 말고 서울의 모든 거리를 점령하고 기어이 불의한 정권의 심장부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취지로 연설함으로써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것을 선동하였다.

⑤ 피고인과 공소외 1 연맹 사무총장 공소외 8, 공소외 1 연맹 조직쟁의실장 공소외 12, 공소외 1 연맹 조직쟁의실 조직국장 공소외 24는 나뉘어 시위에 참가하면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지역별 상황을 공유하였다. 공소외 24는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쪽에서 집회 상황을 관찰하다가 위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공소외 12에게 “인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사람들을 태평로에 모아서 집회를 하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하였다. 공소외 8도 공공운수 노조가 태평로로 이동해갈 즈음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태평로로 모이라”고 지시하였다. 위 텔레그램 채팅방은 평상시나 집회가 있을 때 전달사항을 올리고 서로 상황을 공유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이 사건 집회 당시에도 위 채팅방을 이용하여 상황을 공유하였고, 그 채팅방에는 피고인, 공소외 8, 공소외 12를 비롯하여 약 40-50명 정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512 공소외 24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위 텔레그램 채팅창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 대해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공소외 8, 공소외 12 등과 함께 움직였던 사정과 피고인의 공소외 1 연맹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보호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당시 차벽을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므로 이에 대항한 시위대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경찰의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차벽설치 및 살수차 운용행위에 일부 위법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면 시위대가 경력을 향해 쇠파이프나 각목을 휘두르거나 보도블록을 깨어서 던지고, 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았으며, 경찰버스를 부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피해 경찰관 중 일부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집회 당일의 상황에 피해 경찰관 공소외 117, 공소외 118, 공소외 119, 공소외 2의 각 진술서 및 각 진단서의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상해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각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Ⅷ. 2014. 5. 24.자 집회 관련 범죄사실( 2016고합46 , 집시법위반 및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신고된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여 주최자의 진행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 이 사건 당시 경찰은 “도로교통법위반”이라는 취지의 고지만을 하였을 뿐 집시법 제20조 제1항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고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적법한 해산명령이라고 할 수 없다.

2.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민중의 힘’라는 단체는 2014. 5. 24. 19:00경부터 23:00경까지 ‘세월호 실종자 무사귀환 및 희생자 추모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민 촛불’이라는 1만 명 규모의 옥외집회와 이를 이어 ‘청계광장 남측도로→광교사거리→종로1가 사거리→종로2가 사거리→명동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서울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진행방향 3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내용의 시위를 신고하였던 사실, ② 2014. 5. 24. 19:00경 위 집회는 약 8,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화롭게 진행되었고, 19:45경부터 행진이 시작되었는데, 피고인이 포함된 시위대 1,000여 명은 같은 날 20:35경 보신각 앞에 이르러 갑자기 청와대 방향으로 진로 방향을 바꾸고 종로1가 사거리의 전(전) 차로를 점거하기 시작한 사실, ③ 위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경찰 차량이 도로에 배치되었고, 그 결과 종로1가 사거리 모든 방향의 차량이 50여 분간 전혀 통행을 할 수 없었던 사실, ④ 경찰은 시위대에게 위 집회로 인해 도로 교통이 방해받고 있고, 집회가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자진해산 요청 및 해산명령을 하였던 사실, ⑤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은 위와 같은 경찰의 자진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은 채 시위를 계속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집회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 및 이것이 당초 신고된 집회의 신고범위를 넘은 행위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당일 20:36경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종로1가 사거리에서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 의 신고한 목적, 범위, 방법을 현저히 일탈한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종결선언 요청을 한 이래 같은 내용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진해산 요청 및 5차에 걸친 해산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및 벌금 7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가. 제1범죄(공소외 6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3년~9년(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으로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를 조정하였다. 이하, 나., 다.항의 경우도 같다.)

나. 제2범죄(공소외 121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3년~9년

다. 제3범죄(공소외 122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특별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징역 3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매우 심각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일부 시위대들은 불법 행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경찰 차벽 및 경찰버스의 바퀴와 창틀 등에 밧줄을 묶어 무리를 지어 잡아당겨 끌어내려고 하였고, 일부 경찰버스가 끌려나오고 나서 그 틈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이 배치되자 쇠파이프로 경찰관들을 무차별적인 폭행을 하였다. 알루미늄제 사다리를 경찰버스 유리창 안으로 찔러 넣거나 쇠파이프로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집어넣어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버스 안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경찰버스 위에서 차벽을 지키려고 서 있는 경찰관들을 사다리를 이용하여 찌르거나 이들을 향해 깨진 보도블록, 의자, 각목 등을 집어던졌으며, 경찰관들이 경찰버스 위에 서 있는 상태임에도 무리를 지어 경찰버스를 반복하여 밀어 흔들어서 경찰버스의 전도를 시도하고, 경찰관들이 탑승하고 있는 경찰버스의 주유구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경찰버스들에 대한 방화를 기도하였다.

이처럼 집회·시위의 폭력적인 양상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관들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주고 자칫 대형 참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심각하였고, 심야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세종대로와 인근의 서울 시내 중심부를 마비시켰다. 민중총궐기 집회의 범죄사실에 따른 경찰의 피해내역만 보더라도 일부 시위대들이 경찰관 108명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했으며 경찰차량 43대를 손괴하였다.

나. 경찰은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력을 투입하여 불법을 저지르는 일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키거나 현장검거를 하는 대신에 시위대의 불법 행진을 막는 차벽을 설치함으로써 해산이나 현장검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과 이로 인한 폭력사태 유발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시위대를 차벽으로부터 이격시키기 위하여 살수차를 이용하여 물을 뿌리거나 휴대용 분사기로 캡사이신을 뿌리는 방법으로 대처하였으며, 현장의 경찰관들에게도 진압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방어에 필요한 헬멧, 방패 등만 지급하였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한 공소외 1 연맹의 지도자로서 피고인은 경찰의 차벽을 뚫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사전에 수십 개의 알루미늄제 사다리와 밧줄을 준비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집회 당일 현장 연설들과 기자회견에서 ‘구속 각오로 총궐기를 이끌 것이다. 투쟁의 모든 책임은 공소외 1 연맹 위원장이 지겠다. 서울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자, 청와대로 진격하자.’ 등의 내용으로 폭력시위를 선동하였다. 이에 좇아서 일부 시위대들은 위 사다리와 밧줄, 따로 준비한 쇠파이프와 각목 등을 사용하여 경찰관들과 경찰 차량들에 대한 집단적인 폭행·손괴·방화 기도를 하였는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어난 일부 시위대들의 이러한 폭력행위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전 준비와 선동행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다. 피고인은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피고인의 투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을 이 법정에서 하고 있으나, 헌법이 정한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직 평화적인 집회만이고(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폭력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불법집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끄는 공소외 1 연맹이 주최한 민중총궐기 집회가 내세운 주장에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등 경청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일부 시위대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폭력을 사용하여 관철하겠다면서 서울 시내 중심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를 일으킨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범죄사실 중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하여 일반 공중과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준 점,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도 그로 인하여 법질서를 훼손하고 경찰관들과 일반 공중, 해당 지역 거주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를 방해를 한 점,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확정된 바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죄사실은 그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도 고려한다.

라. 다만 민중총궐기 집회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불법시위 내지 폭력시위 배경에는 고용불안과 임금 문제 등 사회적 갈등요소가 있는 점, 2016고합102호 사건의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한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성장과정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담(재판장) 함철환 박가람

주1) 1996년~1997년에 있었던 노동법개정저지투쟁을 줄여 부르는 말이다.

주2)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공무원들을 의미한다.

주3) 검찰은 제3호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범죄사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제2호의 오기로 보인다.

주4) ① 약 10,000명이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시민열린마당 또는 서울광장-을지로입구역-종각역-안국동 사거리-시민열린마당으로 인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② 약 10,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2가-종로2가-낙원상가-인사동 방향으로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③ 약 10,000명이 서울광장-세종로 사거리-시민열린마당 또는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역-안국동 사거리-시민열린마당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④ 약 5,000명이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로2가 사거리-을지로2가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⑤ 약 5,000명이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⑥ 서울광장-을지로3가 사거리-종로3가 사거리-세종대로 사거리-시민열린마당으로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⑦ 서울광장-을지로2가 사거리-종로2가 사거리-종각역-안국동 사거리-시민열린마당으로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⑧ 서울광장-서소문로-서대문역-광화문사거리-시민열린마당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⑨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로 하위 2개 차로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⑩ 서울광장-을지로2가 사거리-종로2가 사거리-광화문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⑪ 서울광장-대한문-정동길-경향신문사-구세군회관-서울지방경찰청-사직공원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⑫ 서울광장-숭례문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을지로입구 사거리-광교-무교동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주5) ① 약 20,000명이 서울광장-서소문로-서소문공원-서대문역-적십자회관-경복궁역-청운동 동사무소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② 약 20,000명이 서울광장-광화문우체국-종각-을지로입구 사거리-서울광장으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 ③ 각 약 20,000명이 서울광장-광화문-경복궁역-청운동사무소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2건), ④ 약 10,000명이 서울광장-을지로입구-종각-안국동 사거리-경복궁역-청운동 동사무소로 행진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다.

주6) 반수치사량이란 투여한 동물의 반수(50%)가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투여량으로 화학물질의 급성 독성 지표이다.

주7)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란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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