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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24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9】 피고인은 2017. 3. 17. 21:30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I 전대통령의 사저에 방문했다가 귀가하는 J 행정관을 촬영하고 있던 다수의 기자 등을 향해 “ 그냥 가게 놔둬 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들 아, 개새끼들 아 가게 냅두라 고, 차를 왜 막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한 다음, 주먹으로 현장에 있던

K 카메라 기자인 피해자 L(32 세) 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찍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3295】 피고인은 2017. 3. 10. 11:00 경부터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472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안국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 이하 ‘ 탄 기국’ 이라 한다) 가 주최한 ’I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에 참가하고 있었고, 같은 날 11:21 경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있은 후 “ 헌법재판소로 가라!

돌격하라! 헌재 앞으로 가라!

” 는 탄 기국 관계자의 말을 듣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진출하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이 위 도로 부근에 경찰버스를 차벽으로 세워 시위대의 진출을 차단하자, 수십 명의 집회 참가자들을 밧줄로 위 경찰버스를 묶은 후 잡아당겨 차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12:34 경부터 14:29 경까지 사이에 위 도로 부근에서 위 시위대가 경찰버스를 잡아당기지 못하도록 밧줄을 끊으려고 하는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쇠 꼬챙이( 약 1m) 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M, N의 방석모( 헬멧 )를 빼앗고 경찰관 O을 대열 밖으로 끌어 내 어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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