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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합12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H를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G은 K 총연맹 L 연맹( 이하 ‘L 연맹’ 이라 한다) 의 의장, 피고인 H는 L 연맹의 사무처장, 피고인 A는 L 연맹 산하 M 단체 회장, 피고인 B은 L 연맹 산하 N 단체 부회장, 피고인 C는 L 연맹 산하 O 단체 회원, 피고인 D는 L 연맹 산하 P 단체 회원, 피고인 E는 L 연맹 Q 단체 회장, 피고인 F은 L 연맹 산하 R 단체 회원이다.

L 연맹에서는 2015. 5. 18. 나 주 경찰서에 개최 목적 “S”, 개최 일시 “2015. 5. 21. 10:00부터 2015. 5. 21. 18:00까지”, 개최장소 “ 나주시 T 소재 U 유통공사( 이하 ‘U ’라고 한다) 앞 인도( 길이 140m× 폭 3m) 및 하위 2개 차로", 주최자 ”L 연맹( 의장 G)“, 참가 예정 단체 ”L 연맹, 산하 시 ㆍ 군 농민회“, 참가 예정 인원 ”1,000 명“, 질서 유지인 ”100 명“, 시위 방법 ” 구호 제창, 피켓시위“, 준비물 ” 플래카드 및 현수막 50매, 유인물 1,000매, 방송차량 2대, 모판 “으로 각각 기재한 옥 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L 연맹은 2015. 5. 21. 10:00 경 위 U 앞에서 “S 대회 ”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농민 약 5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 개최 전부터 각 시 ㆍ 군 농민회 깃발을 들고 10~20 명씩 몰려다니면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 나 U 본관으로 진입하려고 시도 하다 경력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경력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2015. 5. 21. 11:50 경 U 본관 앞에서 ‘ 허수아비 화형식’ 을 개최한 다음 사회 자인 피고인 H의 “ 앞에 있는 모판을 하나씩 들고 U 사장한테 전달하러 갑 시다” 라는 발언에 따라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 나 모판을 들고 U 본관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력에 의해 U 진입이 차단당하자 경력을 향해 모와 플라스틱 모판을 던지고, 엔진으로 자동 작동되는 비료 살포기에 쌀을 넣어 경력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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