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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0 2016고단99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인바, 2015. 11. 14.경 서울 종로구 사직로 소재 광화문광장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 위 집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함께, 집회장소ㆍ방법 등 신고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위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시위대와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도로 전 차로를 집단적으로 점거하여 자동차 등의 해당 도로 통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육로 불통’ 또는 ‘기타 방법 교통방해’ 행위에 해당함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와 같이 포섭하는 것이 위헌적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당시 경찰이 위 장소에 차벽을 설치하여 교통을 차단한 것은. 시위대의 집회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인근 도로 전 차로 점거 행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것이었고, 시위대가 위 장소로 행진해오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차벽을 해체하였다가 시위대가 다시 위 장소로 행진해오자 다시 차벽을 설치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대가 당시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를 시작 및 계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벽은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곧 해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장소 교통방해의 결과는, 경찰의 차벽 설치에 불구하고, 피고인 등 시위대의 위와 같은 도로 전 차로 점거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야기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전력, 당시 옷차림, 경찰의 채증활동과 차벽설치 등이 계속되는 등 긴박하였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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