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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30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8. 5. 8.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 2, 3, 4, 5, 6, 7, 8, 9, 10에게, ①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지번 1 생략) 답 307㎡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1993. 5. 27. 접수 제38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②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55㎡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5. 27. 접수 제38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환송 후 당심에서 전 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1의 증언, 환송전 항소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 (지번 1 생략) 답 307㎡와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5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1944. 1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45. 8. 31. 소외 1, 2, 3, 4, 5, 6, 7, 8, 9, 10(이하, ‘원소유자들’이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다가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5. 2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1965. 5.경 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경작하여 오던 중 1992.경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국가의 소유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다. 원고는 1993. 9. 27. 양산시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및 1988. 9.부터 1993. 9.까지 5년간의 무단점유에 의한 변상금 64,850원을 납부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대부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 12. 27.에는 2005. 1. 1.부터 2009. 12. 31.까지 5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연 대부료 38,360원에 대부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 판단

원고는 소외 12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한지 20년이 경과한 1985. 5. 31.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피고가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원소유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소유자들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소유자들이 해방직후인 1945. 8. 3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리에 있는 백록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들도 원소유자들 명의로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재확인이 되지 않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한국인임이 밝혀짐에 따라 위 4명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5. 4. 7. 소외 13 앞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일본인의 소유로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2호, 제33호, 대한민국정부와미국정부간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의 귀속재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어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3. 5. 27.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그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1993. 5. 27. 구 국유재산법(법률 제3881호)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과실 없이 선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라 함은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의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없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참조), 선의·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서의 점유는 간접점유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을 제4 내지 7호증 및 제 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2. 5.경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국가귀속대상재산으로 지정한 후, 대상재산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공고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양산군청 및 관할 읍·면 사무소에 1993. 4. 15.부터 같은 달 21.까지 게시하고, 1992. 12. 30.자 경상일보에 1992. 12. 25.부터 1993. 6. 25.까지를 공고기간으로 하여 게재하였으며, 1993. 4. 16.자 관보에 1993. 4. 16.부터 같은 해 10. 16.까지를 공고기간으로 하여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3.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3. 9. 27. 원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늦어도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한 1993. 9. 27.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공고 및 게시 등을 거쳐 권리주장자가 없음을 확인한 점, 그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가 피고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10년 이상 갱신하면서 지속하여 온 점, 이 사건 각 토지의 원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토지 중 원소유자 4명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외 13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시기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약 2년이 지난 1995. 4. 7.인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그 점유를 개시한 1993. 9. 27.부터 10년이 지난 2003. 9. 27.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구 소송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당심에서 이루어진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복현(재판장) 조현철 연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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