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과실 없는 점유자인지 여부
나.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편법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악의의 점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한다.
나. 농지개혁법상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74.12.31. 소외 2로부터 위 소외 2 명의로 회복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받아 경작함으로써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을 통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거친 증거 취사와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자의 무과실에 관하여는 그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소유자로 믿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당원 1982.5.11.선고 80다2881 판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그 매수당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인인 위 소외 2를 소유자로 믿은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위 소외 1의 점유를 개시한 데 과실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상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얻을 수 없는 자가 편법으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로 된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볼 때, 위 소외 1이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매매증명을 받을 수 없었음에도 편법으로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거나 점유자의 선의추정 번복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