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대)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김말금)
2023. 6. 23.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78338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에게 안성시 (지번 생략) 답 1,676㎡ 중 18/28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안성군 (지번 생략) 답 507평을 (주소 생략)에 거주하는 소외 2가 1911. 9. 15.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현재 안성시 (지번 생략) 답 1,67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다.
나. 원고의 선조인 소외 2가 1920. 11. 20. 사망한 이후, 소외 3, 소외 4 등을 거쳐 망 소외 2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소외 5와 소외인이 각 18/280 지분, 소외 6과 소외 7이 각 72/280 지분, 소외 8이 300/2,520 지분, 원고와 소외 9 및 소외 10이 각 200/2,520 지분을 각각 가지게 되었고, 원고와 소외인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원고에게 해당 지분을 모두 양도함에 따라, 현재는 위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가 262/280 지분, 소외인이 18/280 지분을 각각 가지고 있다.
다. 한편, 피고는 1996. 12.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3919 )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1. 22. ‘위 사정 토지는 원고의 선조 소외 11이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62/280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위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2008. 9. 2. 이 사건 토지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2006. 11. 8.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 피고를 상대로 위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소외인에게 이행할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등 참조). 또한 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하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신의 공유지분을 넘어서 그 무효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데,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참조).
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262/280 지분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자신의 공유지분을 침해받지 않는 원고가, 나머지 공유지분의 현재 등기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다른 공유자인 소외인의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은, 소외인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들어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8/280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원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증명도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3919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49425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7429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265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51783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