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2019.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평택시 B 대 465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2. 9. 1. 접수 제4123호로 1942. 3.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위 C가 일본인이라는 전제 하에 위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제 1, 2토지를 국가에 귀속된 귀속재산으로 보아 1993. 12. 31.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친 후,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95. 10. 2. 접수 제53843호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2. 접수 제53842호로 각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제1, 2토지는 당초 소외 D이 1941.경 소외 E와 혼인할 때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1942. 3. 10. 당시 위 E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한 F이라는 성(姓)에 G라는 아명을 붙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다. 라.
소외 D의 상속인인 소외 H, I, J, K, L(이하 ‘소외 L 등’이라 한다)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1998. 3. 26.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14분의 4 지분은 소외 H, J, K의, 각 14분의 1 지분은 소외 I, L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소외 H, I, J, K, L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등기소 1995. 10. 2. 접수 제53843호로 마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5. 10. 2. 접수 제53842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