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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2. 21. 선고 2005가단239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남부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주창호)

피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변론종결

2005. 12. 7.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1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7. 12. 29.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287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들은 위 각 부동산 중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1987. 10.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355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분할 전 화성시 향남면 증거리 (지번 2 생략) 임야 1정 6단 7무보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인데, 2000. 2. 25. 위 부동산은 같은 리 (지번 3 생략)로 등록전환되었고, 같은 날 인야 중 791㎡가 (지번 4 생략)로, 545㎡가 (지번 1 생략)로 각 분할되었고, 2004. 3. 24.에 다시 12,016㎡가 (지번 5 생략)로 분할되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이 되었다.

⑵. 위 소외 1은 1984. 4. 25. 사망하였는데, 그의 유족으로는 처인 소외 4(1995. 5. 4. 사망하였다), 장남인 피고 1, 차남인 소외 5, 6, 출가한 딸인 원고, 소외 2, 7이 있었고, 소외 2는 이후 1987. 2. 20. 사망하여 그의 유족으로 남편인 소외 3과 자녀들인 피고 2(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1), 피고 3(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2), 피고 4(대법원 판결의 원심 공동피고 3)가 있었다.

⑶.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30.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35515호로 각 4분의 1 지분 비율로 1984. 4. 2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고, 이어 1987. 12. 29. 같은 등기소 접수 제42879호로 1987. 1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실제로는 원고를 비롯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협의분할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 1과 피고 2, 4, 3 공동 소유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불과 3개월 후 실제로 피고 1과 피고 2, 3, 4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1이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망 소외 1의 상속인 중의 1인인 원고의 상속지분비율인 23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실제로 망 소외 1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 1이 피고 2, 3, 4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고 1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원고의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상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이전 또는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그 소송은 민법 제999조 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할 것이다.

또한 그 경우 참칭상속인 또는 자신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득한 자도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청구는 피고들이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공동상속인 중의 1인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니 그 중 원고의 상속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구한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결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은 1984. 4. 25. 사망하였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1987. 10. 30.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한편 이 사건 소가 각 그로부터 10년이 훨씬 경과한 2005. 4. 15.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이 부분 청구 및 이를 전제로 한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료되었으나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러한 합의를 한 바 없고, 피고 1은 허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인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고 그 나머지 원고의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을 상대로 그 무효부분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청구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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