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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06. 25. 선고 2014구합20781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일부패소]
제목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됨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0781

원고

유BB 외 1

피고

수영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04. 23.

판결선고

2015. 06. 25.

주문

1.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백AA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196,720원(가산세 222,623,157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유BB의 피고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유BB와 피고 수영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유BB가 부담하고, 원고 백AA과 피고 울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유B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2,776,099,770원(가산세 973,671,663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1)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은 1994. 11. 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백AA은 2010. 8. 20. 현재 ○○종합건설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총191,000주 중 177,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신과 지인들 명의(원고 백AA 명의 79,198주, 윤CC 명의 80,220주, 권DD 명의 17,669주)로 보유한 ○○종합건설의 실사주이고, 원고 유BB는 원고 백AA의 동서이다(원고 유BB의 처 권SS가 원고 백AA의 처 권EE의 언니이다).

3) 원고 백AA은 2010. 8. 20. 원고 유BB와 사이에, 원고 백AA이 원고 유BB에게 이 사건 주식과 ○○종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건설의 주식양도인 주주 원고 백AA, 윤BB, 권CC(이하갑'이라 한다)과 회사 경영진을 대표하는 갑골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FF(이하 '병'이라 한다) 및 주식양수인 원고 유BB(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목적)

갑과 병은 ○○종합건설의 주식과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대금)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5,000만 원은 2010. 1. 28. 대여한 금액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및 잔금은 2010. 12. 31.까지 제세공과금 일체 및 부채 등을 정산한 후 차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확약) 갑과 병은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를 보증한다.

① 갑과 병은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현재 을에게 공시한 공제조합 대출금 외에는 일체의 부채가 없음을 확약한다.

② 갑과 병은 을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자재비, 노무비, 임직원 급여, 퇴직금은 물론 체납세금, 공과금(제보험료 포함), 가압류된 채무가 없음을 확약한다.

③ 갑과 병은 을의 대표이사 취임 전까지를 원인으로 한 회계처리, 업무처리, 하자발생, 경영 등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거나 부과되는 제4조 제2항 및 세금, 공과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을에게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

④ 2010. 8. 20. 이전에 발생된 채무(보증채무 포함)는 양도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7조 (계약해제)

① 다음 경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일방 당사자가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7일 이내에 그 위반상태를 시정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시정이 없는경우(단, 그 위반으로 인한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때에는 최고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당사자들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의책임이 있다.

1. 양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정의 계약금은 위약벌로써 양도인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며, 양수인은 이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포기하기로 한다.

2. 양도인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양도인들은 연대하여 소정의 계약금의 배액 상당을 위약벌로써 양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본 계약 제7조 제2항과는 별도로, 당사자들은 본 계약상의 확약사항 또는 기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원고 백A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그 계약체결일 당일 원고 유BB로부터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원고 유BB에 대한 2010. 1. 28.자 대여금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이를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였다.

5) 원고 유B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 백AA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경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고, 2010. 10. 25.에는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상호를 '주식회사 ○○종합건설'에서 '○○개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이하 ○○종합건설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발'이라 한다).

순번 주주 이름 원고 유BB와의 관계 주식 수

1 원고 유BB 본인 40,000

2 김GG 친구 49,198

3 권SS 처 10,220

4 박HH 매제 25,000

5 유JJ 동생 15,000

6 이KK 지인 37,669

합계 177,087

6) 그런데 원고 유BB는 돈이 마련되지 않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약정기한인2010. 12. 31.까지 원고 백AA에게 중도금 및 잔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1.5.경 5,000만 원, 2011. 6.경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미지급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1. 8.경까지원고 백AA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나. 원고 유BB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백AA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동울산세무서는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개발의 주식변동에 관하여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28,968원[=7(순자산가치 37,545원 × 2) +(순손익가치 23,250원 × 3) 7 ÷ 5]으로 평가한 후 원고 백AA이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유BB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 유BB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를 원인으로 한 증여세 과세자료를 피고 수영세무서장에게, 원고 백AA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도를 원인으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피고 울산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2) 위 조사내용에 근거하여 피고 수영세무서장은 2014. 3. 12. 원고 유BB에게 증여세 2,776,099,770원(가산세 973,671,663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울산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백AA에게 양도소득세 569,196,720원(가산세 222,623,15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두 개의 부과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1) 원고 유BB는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5. 국세청장에게심사청구를 하였고, 원고 백AA 또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3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7. 모두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2) 원고들은 위 기각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4.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1)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백AA은 원고 유BB에게 공제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는 ○○개발의 채무가 없음을 확약하면서 원고 유BB의 대표이사 취임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를 모두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개발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체납세금 등을 원인으로 한 압류가 들어왔다. 이에 원고 유BB는 원고 백AA이 자신을 속인 것을 알고 2011. 8. 30.경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취소되거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 해제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2011. 8. 30.경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합의해제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이 양도된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시가와 대가 사이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할 수도 없다.

나. 시가의 과대평가

○○개발의 취약한 재무구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 3억원은 적정한 가격이고, 피고가 평가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과대평가된 것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 유B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고 2010. 10. 25.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개발을 경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원고 유BB가 취임한 이후 2011. 3.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개발을 상대로 한 여러건의 공사대금, 임금, 어음금 등 청구 소송 및 채권가압류, 지급명령신청 등이 제기되었다

나) 2011. 8. 30. 원고 유BB가 우전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이PP이 우전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1. 11. 11.에는 이PP이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고 원고 백AA의 처인 권EE이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 백AA은 원고 유BB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후부터 다시 ○○개발의 실사주로서 ○○개발을 경영하였다.

다) ○○개발은 2012. 3.경 201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유BB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김GG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 합계 89,198주가 원고 백AA의 지인인 김MM에게 양도되었다는 내용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제13호증의 1)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을 제13호증의 2)를 제출하였다.

라) 2011. 12.경부터 2014. 8.경까지 원고 유BB의 처 권SS의 계좌에 원고 백AA이나 그의 처 권EE 또는 ○○개발을 송금자로 하여 매월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정도 적게는 50만원 ~ 110만원, 많게는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송금되었다.

마) 원고들은 2014. 10. 20.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합의(이하 '이 사건정산합의'라 한다)를 하고 그 합의 내용을 기재한 정산합의서(갑 제8호증의 1)를 작성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금 정산합의서

1. 2011. 8. 30.자 이 사건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반환받기로 한 1억 8,000만 원 중25,348,000원이 반환되었으나, 348,000원은 이자조로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 1억 었다.5,500만 원은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고 매월 1,100,000원씩 이자만 지급되고 있다.

2. 이에 원고들은 금일부로 모든 문제를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이미 해제된 계약과 관련하여 위약금 등 어떠한 손해배상도 향후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로 합의한다.

1) 잔여 원금 : 1억 5,500만 원

2) 미지급 이자 : 1,955,000원

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2014. 10. 20. ○○개발의 은행계좌에서 송금자를 원고 백AA으로 하여 원고 유BB의 처 권EE의 은행계좌로 156,955,000원이 송금되었다.

사) 원고 유BB는 2013. 12. 13. 동울산세무서로부터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백AA이 이 사건 계약 제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 유BB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8. 30.자 각서(을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는데, 사실 위 각서는 2013. 11. 28.에 있었던 원고 유BB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원고들이 날짜를 '2011. 8. 30.'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9호증, 을 제2, 5, 9,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MM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유BB가 원고 백AA의 기망을 이유로 이사건 계약을 취소하였다거나 또는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2011. 8. 30. 기준으로 원고 유BB가 개발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후 원고 백AA이 다시 ○○개발을 경영권을 되찾은 점,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 백AA 측에서 원고 유BB 측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하였고, 2014. 10. 20.에는 원고들 사이에 종국적으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을 완료하기로 하는 이 사건 정산합의가 이루어진 점, 2011. 8. 30. 이후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유BB 명의로 명의개서된 40,000주와 김GG 명의로 명의개서된 49,198주합계 89,198주가 원고 백BB의 지인인 김MM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1. 8. 30.경 원고들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백AA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9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2011. 8. 30.경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있었다고 볼수 없고, 원고 백AA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되었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양도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고액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통모하여 계약해제의 외적인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서 정상적인 합의 해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에 대한 합의해제가 통정허위표시라거나 또는 자신들에게 부과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실질 없이 이루어진 가장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 유BB에 대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어떤 계약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거나 실권약관으로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잃게 되면 처음부터 그 계약에 따른 증여행위가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여계약이 그에 대한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합의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이내에 그로 인한 원상회복(반환)이 되지 않았거나 또는 위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고(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등 참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증여의 한 태양으로 규정한 재산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양도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라 저가양도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재산을 수증자(양수인)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저가양도 재산에 관하여그 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경우에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나)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유BB는 2010. 8. 20.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0. 10. 5. 자신과 지인들 명의로 이 사건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는데, 이 사건 계약은 위 명의개서 시점으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2011. 8. 30.경에야 합의해제되었는바(원고 유BB가 원고 백AA의 기망을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 사건 계약 제7조에 따른 약정해제권에 기해 이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정의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비로소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수영세무서장으로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이사건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고 유BB에 대하여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과대평가하였는지 여부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 사례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외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 사례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주식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본 것에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사건 주식의 시가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백AA의 피고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유BB의 피고 수영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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